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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마산로봇랜드 공공부문 우선 착공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 우 )641-809 창원시 도계동 333-8 대흥빌딩 3 층 Tel. 055)273-9006 Fax. 055)237-8006 ■ 취재요청서 ■ 마창진환경연합 , 경남진보연합 , 여영국도의원   마산로봇랜드 공공부문 우선 착공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가 오는 8 월 마산로봇랜드 1 단계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1 단계 사업비 중 민간이 확보하기로 한 1 천억 원의 예산 중 450 억 원이 미확보 , 경남도 또한 확보예정이었던 420 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한다 .   2. 이런 상황에서 1 단계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경우 이후 예상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구산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주변 생태환경만 파괴시키고 방치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 뿐만 아니라 경남도와 창원시의 마산로봇랜드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의 용역결과 사업타당성 결여 , 지역시민사회의 반대와 우수한 생태환경 훼손을 담보로 억지로 강행하는 사업이다 .   3.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는 사업 착공을 서두르기보다 민간사업자가 기간 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사업계약 파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   4.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시정정책토론 청구 기자회견를 하고자 합니다 . 마산로봇랜드 공공부문 우선 착공과 관련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2 년 7 월 31 일 ( 화 ) 오전 11 시 30 분 ▶ 장소 : 경상남도청 기자실 ▶ 참석 : 마창진환경운동 공동대표 배종혁 외 참여단체 3~4 명 ▶ 진행 : 취지 설명 및 인사 ( 이경희대표 ) 공공무분 우선착공 관련 문제점 ( 여영국도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배종혁대...

2012-07-30

보도자료
창원시민 식수원 낙동강에 간암을 유발하는 유독성 남조류가 들끓고 있습니다

  ▯ 4 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 낙동강유역환경청 , 경상남도 , 창원시 규탄 기자회견 창원시민 식수원 낙동강에 간암을 유발하는 유독성 남조류가 들끓고 있습니다 . 정말로 낙동강을 , 식수원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 어제 7 월 23 일 ,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실 ( 민주통합당 ) 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수계가 간암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들끓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난 6 월 20 일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의 낙동강현장답사 때 낙동강 수질현황 브리핑에서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요지의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   ○ 우리의 식수원에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조류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물을 먹이고 있답니다 . 낙동강에 자전거길 만들고 공원 만드는 치장은 그럴 듯하게 하더니 , 정작 마시는 물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도 4 대강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 정말로 궁금합니다 . 도대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언제까지 수질개선을 들먹일 것입니까 ? 손바닥으로 눈앞은 가려도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 괜찮지 않음이 훤히 보이는 낙동강을 두고 문제없다는 거짓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제 그만 식수원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 안전하고 건강한 식수원 관리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오염원보다 관리하지 못하는 오염물질량 ( 비점오염원 67%) 이 더 많음을 알고 있으면서 4 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

2012-07-25

보도자료
[기자회견문]타당성 없는 가포신항을 위하여 19만평 마산만 매립을 용납할 수 없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2.7.9) 타당성 없는 가포신항을 위하여 19 만평 마산만 매립을 용납할 수 없다 . 창원시장은 불법매립공사 즉각 중단하고 시민여론부터 수렴하라 . 국토부장관은 타당성없는 가포신항재검토하고 시민단체의 면담요청에 응하라     지난 7 월 6 일 꿈에서도 일어나지 말기를 기도하였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을 위한 마산만 매립공사가 시작되었다 . 하지만 창원시의 마산만매립공사 시작은 5 월 8 일 창원시의회로부터 심의의결받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변경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강행된 불법공사이다 . 따라서 창원시는 불법적인 마산만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시민사회와의 마산만과 시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70 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공장용지와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마산만 매립이 본격화되었고 그로인하여 대략 45% 의 마산만 연안이 매립되었다 . 이어서 1980 년대 공장과 주택지에서 막무가내로 배출된 폐수와 하수로 인하여 마산만은 검붉게 변했고 적조발생 , 해수욕장 폐쇄 , 어패류 채취금지 등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   죽음의 바다 마산만을 바라보고 살던 마산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산만 환경보전과 마산만 되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 덕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마산만 준설 , 연안특별관리구역지정 , 연안오염총량제 실시 등으로 이어진 마산만 되살리기 운동과 정책은 마산만의 수질을 크게 개선시켰다 . 그러나 갯벌이 사라진 마산만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산란지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상실하였다 . 따라서 마산만의 회생은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라진 갯벌의 기능을 복구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   따라서 마산만을 살리려면 마산만을 매립하는 마산해양신...

2012-07-09

성명서
창원시는 불법적인 마산만매립공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긴급성명서(2012.7.7) 창원시의 불법적인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마산만매립착공을 규탄한다. 창원시는 불법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시의 불법공사 중지명령하라   창원시는 7월6일 어제부터 마산해양신도시조성을 위한 마산만매립공사에 들어갔다. 마산 해운동 전면 바다 위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돌을 실어다 포클레인 두 대로 마산만을 매립하고 있다. 마산만 19만평을 매립하는 공사로 복합비즈니스타운 등이 중심이 되는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원시의 마산만 매립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공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창원시는 지난 5월8일 창원시의회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기존 수로형에서 섬형으로 변경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변경안을 승인받은바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한 채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착공하였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착공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사업계획등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2012-07-09

보도자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밀양송전철탑 백지화하라.

    밀양 송전철탑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뿐이다 . 밀양 송전철탑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     애초에 한전이라는 공기업에게 겸손 , 예의 , 도덕 , 인권존중 따위를 바란 것이 무리였다 . 전기를 공급한다는 그 대단한 자부심으로 집도 , 땅도 거칠 것 없이 강제수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탓에 일개 개인이 겪을 고통이나 피해는 그저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포장되고 그렇게 국토의 곳곳이 피멍이 들었다 .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법으로 , 공권력으로 일순간에 짓눌러 버리고 한전이 원하는 대로 , 한전이 그린 도면대로 철탑이 꽂혔다 . 한전에 대항해서 기껏 주민들이 이긴 전력은 겨우 가포송전철탑을 이전시켰던 정도만 기억이 난다 . 그나마 주민이 구속되고 벌금형을 받는 등 처절한 대가가 뒤따랐었다 .   7 년째 밀양 주민들의 처절하고 뼈아픈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 거대한 공기업 , 한전을 상대로 구부정한 허리로 논밭을 기어 다니면서 살아온 죄밖에 없다고 하시는 70, 80 대 어르신들이 철탑공사 예정지에 천막을 치고 매일 밤 당번을 정해 지키고 있다 . 혹시라도 잠시 한눈 돌린 사이에 공사가 시작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 우리 할머니 , 할아버지 , 부모님과도 같은 이 분들이 왜 이런 고통 속에서 편한 잠자리를 마다한 채 지치고 힘든 몸을 뉘어야 하는지 정말로 울분이 차오른다 .   ▶ 도를 넘은 공기업 한전의 인권침해 .   2011 년 11 월 10 일 , 밀양에 세워질 계획인 69 기의 철탑 중에 108 번 철탑 부지에서는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 새벽부터 시작된 벌목 공사를 저지하려던 마을 노인들이 한전으로부터 하청 받은 공사업체 ( 대동전기 ) 의 인부들로부...

2012-06-27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착공중단과 창원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보도자료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착공중단과 창원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마산만매립반대마산해양신도시반대주민대책위원회/마산해양신도시반대시민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12.6.11 창원시청기자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착공 중단과 창원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바다 매립하는 창원시, 동아시아해양회의개최 자격 있는가. ◾창원시는 마산만 매립공사 착공중단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부터 하라! ◾창원시의회 의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안정성 경제성 검증약속 이행하라!    창원시는 지난 주 사실상 마산해양신도시 공사착공인 오탁방지막 설치에 들어갔다. 결국 창원시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은 외면하고 요식절차만 거치고 생명의 바다 마산만, 가고파의 바다 마산만을 기어이 매립하겠다고 나섰다. 더구나 창원시에서는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국제회의를 앞두고 있다. 오는 7월 동아시아해양회의(창원시), 오는 11월 국제적조회의(경남도)가 창원 세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런데 바다를 지키기 위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마산만 매립공사를 시작하는 창원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시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 6월7일 가포신항 마산해양신도시, 마산항개발사업 국민감사청구서 우편발송 시민대책위는 지난 5월24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 추진을 밝힌바 있다. 관련 시민대책위는 시민청구인단 4백여 명을 모집하여 지난 6월7일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우편 발송하였다.(감사청구내용은 메일 참조) 이후 감사원은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통지를 해줄 것이다. 만약 감사원에서 국민감사청구를 각하할 경우 우리는 재 보완하여 시민단체 감사청구를 재시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대 국회를 통하여 가포신항 경제적 타당성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를 통하여 무의미한 마산만 매립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대는 계속될 것이다.    ◾창원시장, 마산만 매립공사착공 중단하고 주민여론부터 수렴해야...

2012-06-11

보도자료
[기자회견문]김두관도정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산청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경남도 승인 관련 경남환경연합 기자회견 (2012. 5. 15) 김두관도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지난 3 월 28 일 경남도 김두관 도지사는 4 대강사업인 산청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국장 전결로 승인하였다 . 결국 도지사는 공약을 깨고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린 것이다 .   승인 직후 김두관 도지사는 관련 국장 전결사항이라는 사실 하나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동을 보였다 . 이러한 김두관 도지사의 행보가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사업백지화를 요구하였고 , 이후 50 여일이 지났다 . 그러나 김두관 도지사의 입장은 더 이상 손항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승인 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   김두관 도지사에게 낙동강특위는 무엇인가 ?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두관도지사의 4 대강사업반대 공약이행을 위한 자문기구인 낙동강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 손항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승인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낙동강특위 구성은 지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박창근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의 4 대강사업 반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상징성이 매우 크며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하고 격려하였던 바다 . 그런데 손항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낙동강특위도 모르게 승인하더니 4 대강사업 자전거길 개통식까지 주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 결국 김두관 도지사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없애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 낙동강 본류의 4 대강사업은 사업권을 회수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김두관 도지사의 의지만 있었다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 . 4 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의지를 전 국민에게 내보일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김두관 도지사의 선택은 사업 승...

2012-05-15

보도자료
창원 북면 무동단지 철강산단. 주민갈등은 예정된 일이었다.

□ 기자회견문 □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에코타운과 창원철강산업단지의 첨예한 갈등은 예정된 일이었다 . 창원시는 중재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   산 넘어 산도 아니고 , 20 년째 다섯 살짜리 유치원생 역할만 하는 만화 캐릭터도 아닌데 왜 창원시는 ‘ 성장 ’ 하지 않을까 ? 정말로 궁금하다 .   2010 년 10 월 .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 휴먼빌아파트 861 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 그리고 불과 석 달 뒤인 2011 년 1 월 25 일에 48 개 철강업체가 고작 150 여 미터를 사이에 둔 채석장 부지에 「 창원 철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 을 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 이에 창원시는 4 월 6 일자로 ‘ 기 운영중인 채석장 복구 완료 후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장기간을 요하는 환경영향평가 우선 진행 ’ 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했고 , 6 개월 후인 10 월 5 일에 창원철강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이 진행되었다 . 그리고 2012 년 2 월 3 일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심의안건이 유보되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무동마을 , 신음마을에서 진행되었고 , 대기질 및 악취조사는 신음마을과 명호마을에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두 가지 경우만 봐도 창원시나 철강협회 측의 얍삽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 창원시 북면 신도시 , 에코타운 무동지구는 4 천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 그리고 가장 먼저 분양을 완료한 곳이 철강산단 예정지와 인접한 휴먼빌아파트 861 세대이다 . 가장 인접한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이나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었다 .   창원시와 철강협회는 이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2012-04-30

성명서
마창진환경연합 의견서

마창진환경연합 의견서 (2012.4.13) 창녕군의 재해예방을 위한 대봉늪 왕버들 군락지 벌목 및 준설공사 관련 최근 창녕군은 창녕군 장마면 대봉늪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왕버들 군락 벌목과 준설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4 월 10 일 창녕의 습지보전운동가의 문제제기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 이와관련 우리단체의 의견을 창녕군 , 경남도 , 환경부에 제출한다 . 지난 2011 년 말에 창녕군 장마면장과 현지 주민 10 여명이 마창진환경연합을 방문하여 대봉늪 왕버들 군락이 물길을 막아 주변 마을에 대한 홍수위험을 가중시킨다며 왕버들 군락 일부를 벌목하고 물길 확보를 위한 준설을 해야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였으며 , 이에 우리단체는 간담회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 1) 대봉늪 왕버들 군락지를 벌목하기 위해서는 왕버들 군락지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검토 자료가 있어야 한다 . 2) 대봉늪은 낙동강 본류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계성천의 하도습지로서 4 대강사업 이후 함안보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연관성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 3) 왕버들이 홍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민들의 주장만으로 왕버들 군락을 벌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사전 충분한 환경영향검토 및 홍수에 미치는 영향검토 등 필요성 타당성 생태보전대책 수립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필요성이나 타당성도 없이 ‘ 해봐야 소용없는 공사 ’ 를 하여 환경훼손만 초래해서는 안된다 . 4) 아울러 해당 재해예방사업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경남도와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 절차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단체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 그러나 창녕군은 우리단체의 이러한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이후에 공사착공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환경단체와의 만남은 창녕군이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였던 것...

2012-04-16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 논 평 ]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   작년 3 월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의 국토와 해양이 오염되었으며 , 해양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 일본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2011 년산 쌀이 전량 폐기처분된 사례도 있다 .   핵발전소 사고 후 유럽연합은 작년 3 월 하순부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해 작년 11 월에는 수입 규제를 올 3 월까지 연장하였고 , 이번에 2 차로 올 10 월말까지 다시 2 차 연장 조치를 취했다 . 미국의 일부 주들도 작년부터 일본의 식품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산 식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였고 , 국민들의 식탁에 놓이고 있다 . 과연 전수조사만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정부의 전수 조사를 들여다보면 , 일본산 식품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에는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없다 . 다만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어 식품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미달되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인데 이런 식품들이 ‘ 적합 ’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장으로 , 마트로 들어가고 있다 .   그런데 이 ‘ 적합 ’ 이라는 꼬리표가 참으로 황당하다 . 원래 우리나라 수입수산물 방사능 허용기준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370 베크럴 수준이었다 .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본이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100 베크럴로 낮추자 한국도 덩달아 100 베크럴로 조정했다 . 정부가 ‘ 적합 ’ 으로 판정한 기준 미달이 하루 사이에 370 에서 100 으로 조정됐다는 것은 현재 1...

2012-04-06

경남도의원 창원6선거구 후보와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체결
보도자료
경남도의원 창원6선거구 후보와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체결

□ 보 도 자 료 □ 창원 6 선거구 경남도의원 후보와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체결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2012. 4. 6 )   마창진환경연합은 경남도의회 창원 6 선거구에 출마한 4 명의 후보자들에게 ‘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 ’ 체결을 제안하였다 . 낙동강 , 주남저수지 ,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 연안습지보전 , 하천 , 지하수 및 식수 등 총 6 개 분야 , 17 개 세부 정책을 제안하였고 ,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을 검토한 후 정책협약 체결 여부 회신을 요청하였다 . 민주통합당 서중교 후보 , 진보신당 김순희 후보 , 무소속 감성규 후보 등 3 명의 후보가 환경정책 협약에 동의하며 협약서에 서명한 후 보내왔다 . 환경문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쉽지 않은 정책들임에도 흔쾌히 받아들여 준 각 후보자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 향후 도의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하게 되면 올바른 환경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 적극적인 실현을 기대한다 .   =============================================================================================================== 경상남도 환경정책 협약서   경남도민들의 삶터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경남도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1. 낙동강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 4 대강사업으로 인한 안전한 식수공급 및 주민피해 대책마련 , 수생태 복원을 위한 도의회 특위 구성 2. 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보전에 대한 정책 제안 ◦ 주남저수지 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 마련 ◦ 습지보전법상의 습지총량제 제도화 ◦ 일반습지를 대상으로 탐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을...

2012-04-06

[보도자료] 4.11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보도자료] 4.11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4.11 총선 환경관련 정책제안 및 질의서의 답변결과 보도자료     1. 취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확인 및 환경제도 개선책 제안을 하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 후보자수 17 명 중 16 명에게 환경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 9 명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박성호 , 김성찬 , 김병로 , 김하용 , 임재범 , 주정우 , 최충웅 7 명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질의는 주남저수지 , 토양환경 , 연안습지보전 , 하천생태 , 환경영향평가법 주민참여제도 , 지하수보전 , 산림훼손문제 등 총 7 개 분야 , 1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답변결과 및 검토   1) 주남저수지 및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① 주남저수지보전과 주민지원에 관한 로드맵 마련 ② 일반습지 보전을 위한 습지총량제도입 ③ 습지탐방시설 환경영향평가 실시 ④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거나 관찰된 지역은 개발제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다 .   2) 건강한 삶터를 위한 토양환경보전 제도개선 관련 ① 토양정화기간을 엄수하고 안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제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②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 ③ 진해화학터와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정화 관련 민관대책협의회 구성 ④ 폐주물 ,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고 매립재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강기윤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 강기윤후보는 ② 지방토양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시민공청회 등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대하였다 .   3)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①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필요성 ,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

2012-04-04

진해화학터 토영오염정화, 창원시의 입장과 관리감독 촉구한다.
보도자료
진해화학터 토영오염정화, 창원시의 입장과 관리감독 촉구한다.

마창진환경연합 논평 (2012.3.30)   토양오염 사각지대 , 진해화학터 ! 창원시의 명확한 입장과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   2007 년 토양오염정밀조사 이후 무려 4 년간이나 방치되어 오던 진해화학터 토양오염 문제가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습니다 .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부터 비산먼지와 해양 침출수 유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고 , 창원시도 이 사안을 두고 부영 측에 토양정화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 환경연합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부되었던 진해화학터 토양정밀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를 통해 4 년 만에 간신히 입수하게 되었고 ,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이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기자회견도 가진 바 있습니다 . 2011 년 8 월 16 일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연합은 지금까지의 요구사항이던 토양정화관련 민관대책기구 구성을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는 와중에 ( 주 ) 부영주택은 ( 주 ) 부영환경산업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토양정화 업무를 일임했고 , 2011 년 10 월 24 일에는 부영환경산업에 기술이전을 해주도록 계약한 업체와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제기한 기자회견을 한 바도 있습니다 . 이런 모든 과정에서 변함없는 환경연합의 입장은 민관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미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사건으로 경험이 있는 부영주택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행보는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 부영 측은 민관대책기구 구성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거부의사를 밝혔고 , 환경연합 등 지역사회단체는 철저한 토양정화를 위해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입장을 도무지 철회할 수 없을 만큼 부영이라는 기업을 신뢰 할 수 없었습니다 . 몇 차례에 걸쳐 진해화학터 현장에서 환경연합과 창원시 , ...

2012-03-30

마산만 매립면허 조건 여전히 유효하다.
성명서
마산만 매립면허 조건 여전히 유효하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 (2012.3.30) 3월 29일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착공계획서 제출.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 면허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상공인들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동산업의 마산만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이 ( 주 ) 대원개발이라는 업체로 넘어갔고 , 착공기일 만료일인 3 월 29 일 오후에 대원개발로부터 ‘ 공사착공계획서 ’ 가 제출되었다 .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 기업의 사적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마산만의 신세가 참으로 분통스럽다 .   당초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들먹이며 마산만 매립을 역설하던 성동산업은 시민사회단체의 예상처럼 불과 2, 3 년 만에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 마산만 매립허가권을 팔아 회생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저질렀다 . 그리고 대원개발이라는 업체가 오직 마산만 매립만을 위해 만들어졌고 , 매립권을 사 들인 후 매립착공계를 제출했다 . 이 문서 하나만으로 마산만 매립은 시작되었다 . 조만간 실제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 마산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과연 지금의 마산만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깊어진다 .   성동산업은 매립권을 팔았지만 여전히 이 사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마산항만청에 대원개발이 추진하는 매립사업 담당자를 문의하니 , 얼마 전 관련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성동산업 측에 연락했을 때 성동산업 매립사업 담당자라고 했던 이름과 연락처와 일치했다 . 성동산업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소문이 그저 짐작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허가권을 팔아 위기를 모면한 것은 물론이고 , 일정 지분을 유지하여 추후 매립된 부지에 대한 권한까지 확보하려 한 것이다 . 이것이 바로 성동산업의 실체였다 . 성동산업은 지역민들이 속된 말로 ‘ 먹튀기업 ’ 이라고 비난해도 변...

2012-03-30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드리는 공개 건의문
성명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드리는 공개 건의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드리는 공개 건의문 3월29일,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 공사착공시행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내일 3월29일은 성동산업이 매각한 마산만 매립면허 관련 공사착공시행기간 마감일이다.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대원개발(주)의 매립필요성 검토 마산만 매립을 추진한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을 포기하고 지난 3월16일 대원개발(주)에게 마산만 매립면허증을 양도했다. 대원개발은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종합건설회사인 현대엠코(주)와 성동산업이 합작하여 마산만 매립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한다.  2009년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을 통하여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고 선박진수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고용인원 2천명, 조립선체 연간24척, 연매출 1조원을 기대할 수 있다며 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성동산업은 고용창출은커녕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매립공사비가 없어서 매립공사시행기간을 지난 2년간 두 차례나 연기 변경해 왔다. 그런데 2차 매립공사 시행기간 만료일(3월29일)을 10여일 앞두고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엠코(주)를 끌어들였다. 이런 상황 앞에서 망해가는 성동산업이 마산만 매립해서 땅 장사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가 있겠는가? 더구나 매립예정지는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에 포함되는 곳으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국토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군, 창원시, 상공회의소, 시민환경단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 속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마산만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화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항만청은 매립권을 양도받은 대원개발의 매립의도와 필요성부터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마산만에서 불필요한 매립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매립 필요성 검증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대원개발이 과거 성동산업의 매립면허증 승인 과정에서 사용된 매...

2012-03-28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허가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허가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 기자회견문 >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   우리는 지난 3 월 15 일 기자회견에서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권 양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런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날 3 월 16 일에 성동산업 ( 주 ) 마산조선소의 매립면허권 양도를 신고 수리하였다 . 1. 매립면허권 양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 하지만 마산만 매립면허는 양도 불가능하다 . 성동산업 ( 주 ) 마산조선소의 매립은 선박 블록조립 과정에서 부족한 부지 확보와 선박 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 . 성동산업의 매립 예정지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내로서 경영위기로 인해 공장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매립을 허용할 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바다가 아니다 .    항만청은 시민환경단체의 매립면허 불가 입장에 대하여 “ 매립면허는 법적으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무시하였다 .    그러나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는 2007 년 마산시와 성동산업 ( 주 ) 과의 투자약정서로부터 시작된 공유수면매립계획이었다 . 이후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 논의 , 마산상공회의소와 환경단체간의 매립필요성 논의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협의 등 지역사회와의 많은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면허권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은 지역사회의 논의와 절차 , 협의의 결과물이다 . 따라서 성동산업이 매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매립면허권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2. 성동산업의 매립면허 양도 인정은 매립면허조건과 각 기관의 협의의견을 불이행한 것이다 .   항만청은 2009 년 10 월 22 일 성동산업 ( 주 ) 에게 마산만 매립면허를 승인하였다 . 매립면허증에 첨부된 면허조건은 ► 매립기본기본계획 ...

2012-03-26

탤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경남지자체 참여를 촉구한다.
성명서
탤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경남지자체 참여를 촉구한다.

핵발전소 확산반대 경남시민행동 성명서 (2012. 2. 14)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경남지역 지자체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2012 년 2 월 13 일 ,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전국 45 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 을 발표했다 . 도시선언의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지구촌 최대의 과제로 보고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지방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 또한 다섯 가지 공동실천을 채택하였다 . ====================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문 ( 본문 생략) 첫째 , 에너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체계를 정비한다. 둘째 , 산업 , 가정 , 수송 분야에 불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한다. 셋째 , 대기업 독점 방식이 아닌 , 시민주도형 에너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넷째 ,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을 통해 질 좋은 녹색 일자리외 소득보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 다섯째 ,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중단 및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립에 반대하고 , 지속가능 에너지 중심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연구와 실천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 낸다 . 2012 년 2 월 13일 탈핵 -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 이번 도시선언은 지난 1 월 9 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도권단체장모임에서 서울 노원구청장과 경기도 수원시장 , 인천 남구청장이 공동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후 서울 15 곳 , 인천 7 곳 , 경기도 10 곳 , 대구 2 곳 , 울산 2 곳 , 광주 1 곳 , 대전 1 곳 , 충청 4 곳 , 경북 , 전남 , 전북 각 1 곳 등...

2012-02-14

단독주택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 환경수도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난개발을 부추기지 마라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2012 년 2 월 9 일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주변 농지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서식지인 저수지 수면부와 인접한 곳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 주남저수지 보전 행정의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현재 창원시 동읍 월잠리 5-6 번지 임야에서는 주택건설이 한창이다 . 창원시는 지난 2011 년 1 월에 개발행위를 허용했고 , 같은 해 4 월에 주택건축을 승인했다 . 환경연합은 해당 공사에 대해 지난 해 12 월 , 철새가 오는 월동기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 이에 3 월까지 공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창원시와 합의한 바 있다 . 그런데 지금 몰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   외지에서 온 땅주인은 주남저수지에 대해서도 , 철새에 대해서도 , 이웃한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배려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그리고 창원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는 방패막이를 세워두고 숨기에만 급급하다 . 공공재산 , 창원시민의 자랑거리인 주남저수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음이다 .   환경수도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주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   현재 주택건설현장은 동판저수지와 3 미터 폭의 소로길을 사이에 둔 곳으로서 , 환경부 지정 ‘ 생태 1 등급지역 ’ 이며 도시계획상으로 ‘ 자연보전녹지지역 ’ 이다 . 환경적으로는 물론이고 정부정책상 , 도시계획상으로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이다 ...

2012-02-09

경상남도하천관리위원건의문
경상남도하천관리위원건의문

김두관도지사께 드리는 건의문 경상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의 횡포를 방치하지 마십시요 ! - 당곡천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 편 )-     이유 1.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   ○ 2011 년 8 월 22 일 마창진환경연합은 경남도의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하천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바 있습니다 . 당시 “ 심도 있는 하천관리기본계획 ( 안 ) 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계획안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해당 하천을 직접방문 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지 상황을 견학하는 등 쾌적한 생태 하천 환경 조성과 장기적인 발전 계획안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 며 용역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현장답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   ○ 이후 12 월에 또다시 경남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하천기본계획 보고서에 대한 자문요청이 왔고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 지난 8 월보다 하천기본계획 심의건수는 줄었으나 신금숙위원의 해당 하천에 대한 실사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신금숙위원은 환경연합 사무국의 협조로 , 때로는 홀로 주말을 포함하여 4 일간 해당 하천을 실사하였습니다 . 이유 2. 현상실사 요구에 “ 현장실사를 왜 해야 하나 ? 용역회사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작성한 보고서가 있고 그것에 다 나와 있는데 ...”   ○ 환경연합은 경남도의 하천관리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경남도의 하천정책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로 부터 안전한 방향으로 수립되기를 바라며 ,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했습니다 . 그러나 신금숙위원의 노력은 경남도 생태하천과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위원의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횡포를 겪었습니다. ○ 그동안 우리는 경남도의 환경영향평가위원회 , 연안관리자문단 등에 참석하...

2012-01-27

마산로봇랜드 관련 기자회견

경남 마산로봇랜드 관련 기자회견문   경남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하고 관계공무원을 감사하라 .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 검토 누락한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 . 경남도지사는 12 월 1 일 로봇랜드 기공식을 취소하라 . 경상남도는 12 월 1 일에 로봇랜드 사업 기공식을 가진다 . 그런데 지난 11 월 8 일 환경부가 협의 완료한 경상남도의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를 살펴보면 황당하고 어이없다 .   1. 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경상남도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하였다 .   4-22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 그 결과 사업대상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93 하수처리현황을 “ 조성지역내 발생하는 하수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였음 ” 이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 로봇랜드 하수처리는 사업대상지 전면해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양생태 보전을 위하여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도면은 하수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101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현황을 “ 본사업대상지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하였다 . 로봇랜드 하수처리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로봇랜드사업은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 그럼에도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누락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114 오수관계획 도면이 사실과 다르게 ...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