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드리는 공개 건의문

관리자
발행일 2012-03-28 조회수 180
성명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드리는 공개 건의문



3월29일,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 공사착공시행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내일 3월29일은 성동산업이 매각한 마산만 매립면허 관련 공사착공시행기간 마감일이다.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대원개발(주)의 매립필요성 검토



마산만 매립을 추진한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을 포기하고 지난 3월16일 대원개발(주)에게 마산만 매립면허증을 양도했다. 대원개발은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종합건설회사인 현대엠코(주)와 성동산업이 합작하여 마산만 매립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한다. 



2009년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을 통하여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고 선박진수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고용인원 2천명, 조립선체 연간24척, 연매출 1조원을 기대할 수 있다며 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현재의 성동산업은 고용창출은커녕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매립공사비가 없어서 매립공사시행기간을 지난 2년간 두 차례나 연기 변경해 왔다.



그런데 2차 매립공사 시행기간 만료일(3월29일)을 10여일 앞두고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엠코(주)를 끌어들였다. 이런 상황 앞에서 망해가는 성동산업이 마산만 매립해서 땅 장사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가 있겠는가? 더구나 매립예정지는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에 포함되는 곳으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국토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군, 창원시, 상공회의소, 시민환경단체,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 속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마산만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화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항만청은 매립권을 양도받은 대원개발의 매립의도와 필요성부터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마산만에서 불필요한 매립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매립 필요성 검증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대원개발이 과거 성동산업의 매립면허증 승인 과정에서 사용된 매립을 위한 필요성 자료, 행정절차 자료만으로 마산만 매립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분명히 상황이 변했다. 휴업상태인 성동산업과 건설회사인 현대엠코가 설립한 대원개발이 마산만 매립권을 양도 받았는데 도대체 마산만 매립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대원개발은 마산만 매립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매립지 분양후 해산하게 될 매립공사 업체에 불과한 것이다. 조선블럭조립과 선박진수를 위한 시설부지가 필요해서 계획된 마산만 매립인데 필요하다고 했던 성동산업은 망하고 매립지만 남게 된다.  



따라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매립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참여 속에 투명하게 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09년 10월22일 마산만 매립면허 승인시 면허조건에 명시한 “20. 환경단체와 지속적 협의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대책마련 - 가. 매립사업 시행자는 동 면허처분 지역이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구역안에서 해양환경의 보존과 지역경제의 활로개척이라는 두개의 중대한 공익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매립공사 착공전까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마산만의 해양환경 보전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한 것을 상기하여 주길 바라며 이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2. 3. 28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



차윤재 임영대 이찬원



담당 : 임희자 집행위원장 010-8267-6601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