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환경연합 의견서
마창진환경연합 의견서
(2012.4.13)
창녕군의 재해예방을 위한 대봉늪 왕버들 군락지 벌목 및 준설공사 관련
최근 창녕군은 창녕군 장마면 대봉늪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왕버들 군락 벌목과 준설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4
월
10
일 창녕의 습지보전운동가의 문제제기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
이와관련 우리단체의 의견을 창녕군
,
경남도
,
환경부에 제출한다
.
지난
2011
년 말에 창녕군 장마면장과 현지 주민
10
여명이 마창진환경연합을 방문하여 대봉늪 왕버들 군락이 물길을 막아 주변 마을에 대한 홍수위험을 가중시킨다며 왕버들 군락 일부를 벌목하고 물길 확보를 위한 준설을 해야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였으며
,
이에 우리단체는 간담회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
1)
대봉늪 왕버들 군락지를 벌목하기 위해서는 왕버들 군락지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검토 자료가 있어야 한다
.
2)
대봉늪은 낙동강 본류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계성천의 하도습지로서
4
대강사업 이후 함안보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연관성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
3)
왕버들이 홍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민들의 주장만으로 왕버들 군락을 벌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사전 충분한 환경영향검토 및 홍수에 미치는 영향검토 등 필요성 타당성 생태보전대책 수립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필요성이나 타당성도 없이
‘
해봐야 소용없는 공사
’
를 하여 환경훼손만 초래해서는 안된다
.
4)
아울러 해당 재해예방사업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경남도와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 절차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단체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
그러나 창녕군은 우리단체의 이러한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이후에 공사착공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환경단체와의 만남은 창녕군이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였던 것이 되었다
.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다시 한번 창녕군의 대봉늪 왕버들군락지 벌목 및 준설공사와 관련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한다
.
1)
창녕군이 대봉늪 재해예방 공사를 추진하면서 해당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생태적으로 중한 습지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더구나 대봉늪의 왕버들 군락을 벌목하고 하도를 준설하더라도 홍수시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면 낙동강 상류의 대봉늪 수위는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
따라서 사전에 현재 대봉늪의 홍수위험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우리단체가 이러한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채 창녕군은 공사부터 강행하였다
.
이에 창녕군은 해당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봉늪으로 인한 홍수영향과 대책은 경남도의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대봉늪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대봉늪은 지난
2
월 말 완료된 경남도 습지총량제 실시를 위한 습지등급화 연구에서 보전습지로 분류되었다
.
이렇듯 경남도의 중요한 습지에 대한 직접적인 형질변경을 가져오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획단계에서 관련 사실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은 점은 경남도의 습지보전정책이 시군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
경남도는 습지정책을 바로세우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경남도 습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3)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부와 경남도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외 일반습지에 대하여 보전대책을 반영한 습지보전법과 습지보전조례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이에 앞서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려다 환경단체에 의하여 일시 중단되어 있다
.
주남저수지는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이
20
여종 이상 서식하는 등 매우 중요한 철새도래지이지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레길 조성으로 인한 주남저수지 생태에 대한 사전 영향검토도 없이 계획이 추진되는 등 습지보전의 공백을 보여주었다
.
이에 습지총량제 실시, 일반습지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
모든 습지를 대상으로 습지탐방시설설치 관련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
,
일반습지에 대한 형질 및 물길 변경에 대한 사전환경영향평가 실시
,
멸종위기종 서식 습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습지보전법 및 조례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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