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보도자료

관리자
발행일 2012-02-09 조회수 464


























                    


보 도 자 료






환경수도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난개발을 부추기지 마라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2012



2



9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주변 농지뿐만 아니라 철새들의 서식지인 저수지 수면부와 인접한 곳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


주남저수지 보전 행정의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현재 창원시 동읍 월잠리


5-6


번지 임야에서는 주택건설이 한창이다


.


창원시는 지난


2011



1


월에 개발행위를 허용했고


,


같은 해


4


월에 주택건축을 승인했다


.


환경연합은 해당 공사에 대해 지난 해


12



,


철새가 오는 월동기 동안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


이에


3


월까지 공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창원시와 합의한 바 있다


.


그런데 지금 몰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



 




외지에서 온 땅주인은 주남저수지에 대해서도


,


철새에 대해서도


,


이웃한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배려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그리고 창원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는 방패막이를 세워두고 숨기에만 급급하다


.


공공재산


,


창원시민의 자랑거리인 주남저수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음이다


.



 




환경수도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주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



 




현재 주택건설현장은 동판저수지와


3


미터 폭의 소로길을 사이에 둔 곳으로서


,


환경부 지정



생태


1


등급지역



이며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보전녹지지역



이다


.


환경적으로는 물론이고 정부정책상


,


도시계획상으로 보전이 우선되는 지역이다


.


그런데 창원시는 이런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였다


.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


도시 확산의 방지


,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


또한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자연


·


산림


·


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따라서 창원시가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지 않아도 창원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


결국 창원시에 주남저수지에 대한 보전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창원시는 동판저수지의 생태적 가치 등을 법률적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동판저수지를 난개발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창원시와 생물다양성관리협약 회의 유치에 열 올리고 있는 경상남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남부끄럽다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



:


국토이용과계획에관한법률 제


38


조 라


.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


보건위생


,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


국토이용과계획에관한법률 제


58



4


항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의 높이


,


토지의 경사도


,


수목의 상태


,


물의 배수


,


하천


·


호소


·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창원시 도시계획 실패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다


.



 




공사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는 지난


2005


년부터 최근


2011


년까지 이루어졌으며


,


원래 주인으로부터


3


차 거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


타지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땅이다


.


그리고 임야로 구분되어 있는 땅들이 개발이 용이하도록 조각조각 택지형태로 분양이 된 상태다


.


또한 공사현장 주변 땅들은 대체로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


매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번 개발행위 허가는 창원시의 도시계획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다


.


지금 현재 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월잠리


5-6


번지 일대는 법의 제한적 개발허용조항


(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을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


.


이 지역이 전례가 되어 주변의 지주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


.


만일 주변지역에까지 연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곳은 단독주택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실제 지난


1



,


공사현장 주변지역인


5-3


번지 지주는 개발행위 승인절차 중이었으나


5-6


번지 공사를 두고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스스로 개발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



 




창원시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제


2,



3


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은 이어질 것이고


,


창원시는 결국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허용할 것이다


.


그리고 창원시가 이곳을 자연녹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던 의도는 사라지고


,


단독주택들이 들어선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실패한 창원시 도시계획의 한 사례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


.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예측이다


.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비록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원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6


번지 일대의 공사를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


이후 주남저수지 일대의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



 




창원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


무엇보다 공공재산인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 보호를 우선시하는 행정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


.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뚜렷한 기준을 견지하는 창원시의 행정만이 창원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마인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남저수지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


이 지역의 보호를 위해 개인의 사적인 욕구는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린다면 이런 막무가내식 땅 매입과 개발 바람은 잦아들 것이다


.



 



 




<


요구사항


>



 





창원시는 진행 중인 통합창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남


,


산남


,


동판저수지 주변 농지와 임야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영하라


.



 





창원시는 철새들의 서식지와 먹이터 주변의 임야


,


농지


,


유수지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장기적인 보존 대책을 수립하라


.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보전대책으로 인하여 현지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확대 시행하라


.



 





창원시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월잠리


5-6


번지 건축공사를 중단시키고 복원조치하기 바라며


,


선의의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라


.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


동판저수지


,


산남저수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라


.






 



 



 



 


2012. 2. 9













메일로 보낸 보도자료에는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마창진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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