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관련 기자회견
경남 마산로봇랜드 관련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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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하고 관계공무원을 감사하라 .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 검토 누락한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 . 경남도지사는 12 월 1 일 로봇랜드 기공식을 취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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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12
월
1
일에 로봇랜드 사업 기공식을 가진다
.
그런데 지난
11
월
8
일 환경부가 협의 완료한 경상남도의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를 살펴보면 황당하고 어이없다
.
1.
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경상남도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하였다
.
4-22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
그 결과 사업대상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93
하수처리현황을
“
조성지역내 발생하는 하수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였음
”
이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
로봇랜드 하수처리는 사업대상지 전면해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양생태 보전을 위하여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도면은 하수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101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현황을
“
본사업대상지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하였다
.
로봇랜드 하수처리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로봇랜드사업은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
그럼에도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누락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114
오수관계획 도면이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되었다
.
로봇랜드 오수관로계획은 사업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이송하여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그런데 오수처리계획 도면은 사업대상지 외부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처리하는 계획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한 것이다
.
이렇게 거짓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한 환경부는 일일
3
천톤이라는 대량의 오수를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으로 유입시키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라는 단어 조차 언급하지 않는 부실 그 자체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경상남도에 회신하였다
.
최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2.
국토해양부 훈령 제
403
호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 계획간의 연계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
.
특히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과와 창원시 수산과로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로봇랜드 사업부지는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발생오수를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해당지역인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할 계획이므로 연안오염총량관리 계획반영과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한다
.
따라서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와 창원시로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검토를 요구받았다면 이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할때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현황을 파악하고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파악하여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개발할당량에 해당될 수 있는지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의 기술적 검토를 받아야 했다
.
그러나 경남도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이는 명백하게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국토해양부 훈령을 위반한 것이다
.
국토해양부 훈령 제
403
호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 계획간의 연계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개발사업관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와 관련
“
미반영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한 후에 협의하도록 조치
”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3.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 등 교통시설이 없어 이용할 수 없는 친환경적 생태체험을 위한 섬개발계획
,
도로 교통시설이 불가한 현황파악을 누락하여 관련 영향검토를 못하도록 하였다
.
경상남도는 섬이라는 독립공간으로 인간과 환경을 주제로 하는 친환경적 생태체험공간으로 쇠섬을 수목원으로 자라섬을 관리동 산책로로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런데
6-440
교통시설계획
6-446
보행자동선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용자들의 친환경적 생태체험공간인 쇠섬과 자라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자동선계획 교통시설계획이 없어 쇠섬과 자라섬 개발계획은 환경만 파괴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된다
.
그러나 경상남도는 이러한 중요한 현황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하지 않아 검토위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라섬과 쇠섬의 이동시설 기능으로 계획한 유람선운영
,
케이블카설치
,
순환도로 개설 등 주요 교통시설계획을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등의 이유로 계획취소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개발의 타당성이 사라진 섬개발계획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상남도는 쓸모없는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
이러한 김두관 도정에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행정철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
4.
경상남도지사에게 요구한다
.
상기 지적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잘잘못을 가려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김두관도지사는 경상남도 행정의 수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실무착오로 발생된 행정문제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라며 김두관 도지사부터 각성해야 한다
.
로봇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단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면 법을 위반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
도지사면담
,
정책특보면담
,
도정협의회안건상정을 통하여 상기 지적한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관련 요구사항 > - 사업지구에 포함된 안목섬 쇠섬 자라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제척하여 주기바람 .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 , 유스호스텔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에서 삭제해주기 바람 . - 사업대상지 전면 해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는 안되며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사 , 오수 ,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됨 . - 평가서 초안의 부실검토에 이어 본안의 부실작성으로 경남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 아래의 환경영향평가 ( 본안 ) 검토의견을 반영해주기 바람 . |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사업추진의 걸림돌로만 인식하는 편협된 태도로 대응한 결과 저급한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서대장에 남겨야 하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이다
.
김두관도정의 로봇랜드사업의 추진과정은 과거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를 강행하여 혈세낭를 초래하였던 김태호 도정과 다를바가 없다
.
도지사가 바뀌었지만 도정의 사업행태에 변화가 없다면 김두관 도정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
.
김두관 도지사는 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4
대강사업을 반대하였다
.
로봇랜드 사업은 경남도가 구성한 특위활동의 결과 분명 경제성 없는 사업임이 판명났다
.
그런데 김두관 도정은 사업추진이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수천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다
.
김두관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 12
월
1
일 예정된 로봇랜드사업 기공식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4
대강사업의 문제는 행정절차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면서 그때마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였다면 오픈식도 하기 전에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인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로봇랜드사업은 분명히 법을 위반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엉망으로 작성되었다
.
따라서 김두관도지사는 기공식을 취소하고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2011
년
11
월
28
일
경남환경운동연합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진보신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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