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허가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2-03-26 조회수 11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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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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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 양도 승인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규탄한다


.




 


우리는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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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자회견에서 성동산업의 마산만매립면허권 양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런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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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성동산업


(



)


마산조선소의 매립면허권 양도를 신고 수리하였다


.




1.


매립면허권 양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


하지만 마산만 매립면허는 양도 불가능하다


.




성동산업


(



)


마산조선소의 매립은 선박 블록조립 과정에서 부족한 부지 확보와 선박 진수 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


.


성동산업의 매립 예정지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내로서 경영위기로 인해 공장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매립을 허용할 만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바다가 아니다


.

  


항만청은 시민환경단체의 매립면허 불가 입장에 대하여



매립면허는 법적으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무시하였다


.

  


그러나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는


2007


년 마산시와 성동산업


(



)


과의 투자약정서로부터 시작된 공유수면매립계획이었다


.


이후 마산만민관산학협의회 논의


,


마산상공회의소와 환경단체간의 매립필요성 논의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협의 등 지역사회와의 많은 과정들을 거친 후에야 면허권을 허가받을 수 있었다


.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은 지역사회의 논의와 절차


,


협의의 결과물이다


.


따라서 성동산업이 매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매립면허권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2.


성동산업의 매립면허 양도 인정은 매립면허조건과 각 기관의 협의의견을 불이행한 것이다


.



 


항만청은


2009



10



22


일 성동산업


(



)


에게 마산만 매립면허를 승인하였다


.


매립면허증에 첨부된 면허조건은



매립기본기본계획 반영조건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협의조건


,



환경단체와의 협의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조건을 검토해보면 마산만 매립은 성동산업


(



)


이 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


타인에게 매립면허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

  


성동산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조차 받지 못할 정도의 경영위기 상태였다


.


결국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권을 팔아서 기업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의도를 드러냈다


.


때문에 매립권을 양수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매립면허기본계획과 각 기관의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조건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단체가 매립면허권 양도에 앞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를 무시하고 신고수리를 하였다


.


이는 매립면허조건과 각 기관의 협의내용을 불이행한 독단적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




3.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 양도는 스스로 매립면허권을 포기한 것이다


.



 


성동산업은 마산조선소의 생산능력 증가로 인한 부족한 시설부지 확장을 위하여 마산만 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


그리고 마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바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현재 성동산업의 경영실태는 무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질적 휴업상태에서 회사부지 또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한다


.

  


성동산업은 이보다 앞서 경영 악화와 은행대출제한 등으로 매립공사착공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하였다


.


생산물량이 없어 경영악화에 처한 성동산업이 생산부지가 부족할리 없고


,


부지 확보를 위한 마산만 매립 필요성도 사라졌다


.


이를 증명해보이듯 성동산업은 매립면허권을 팔아넘겼고


,


이제는 마산만을 매립해서 성동산업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권 양도는 스스로 매립면허를 포기한 것이다


.


그리고 마산만 매립에 대한 성동산업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었다


.



 


4.


항만청은 이후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


각 기관 및 환경단체와 재협의 진행하라


.



   


마산만은 절대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마산시민 모두의 것이며 미래세대의 것이다


.

  


성동산업의 매립예정지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내에서 얼마 남지 않은 조간대로서 생물서식지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


이를 인정하여 항만청은 매립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대체조간대를 조성하라는 매립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

  


오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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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다가오고 있는 성동산업의 매립착공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


마산만 매립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또한 성동산업의 매립면허양도가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에 타당한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각 기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



 




2012. 3. 26



 


창원물생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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