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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하라.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 및 1 인 시위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하라 . 금융권의 마산만 매립 자금 지원을 반대한다 .     7 월 3 일 현재 대원개발 ( 성동산업 ) 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요구한 양덕지구 마산만 매립 관련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을 이행하지 못했다 . 이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대원개발의 양덕지구 매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며 , 7 월 중에 매립면허권 취소를 포함한 내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하여 지역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마산만 매립면허권을 취소하라 .   지난 3 월 16 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 양도 신고를 수리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 이후 성동산업은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하여 ‘ 대원개발은 매립공사만 하고 이후 토지이용은 애초 매립 목적대로 성동산업이 이용하게 될 것 ’ 이라고 공언하였다 .   그러나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 , 과연 성동산업이 매립된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회생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작업장은 텅 비어 있고 , 각종 설비들은 녹이 슬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매립만 하면 공장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 또한 대원개발이 항만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자금조달계서와 토지이용계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금융권의 자금 지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알고 있다 . 대원개발이라고 해서 원활하게 마산만 매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을 그만 두어야 한다 . 또한 대원개발에 건내진 양덕지구 마산만 매립면허권을 취소해야 한다 . 마산만 매립을 담보로 오직 기업의 ...

2012-07-03

[기자회견문]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공고를 앞두고 .   매립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개발행정 , 무책임행정으로 창원 연안 다 사라진다 .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계획은 구 , 진해시가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 및 신항만 및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친환경적인 여가 휴양단지로 개발하고자 한 사업으로 3,765 억원 전액 민자사업이다 . 지난 2009 년 3 월 국토부가 진해 남문동 와성만 일대 796,000 ㎡ 공유수면을 매립을 승인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 , 관광시설용지로 2015 년까지 개발하여 2013 년 ~2018 년까지 분양할 계획이었다 .   하지만 지난 2010 년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 마산 , 창원 , 진해지역의 사업의 중복성을 배제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결과 ,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지역여건 변화와 지역특성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검토 후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진해 와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민자유치 공고를 6 월 중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조차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 사업자가 나설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 뿐만 아니라 매립 예정지인 와성지구는 이미 준설토투기장으로 매립된 웅동지구의 잔여 해수면으로서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위한 뱃길 , 해양생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 인근 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남겨놓은 바다였다 . 그런데 이러한 바다마저 2009 년 구 , 진해시가 매립을 하겠다고 억지로 매립계획 승인을 받았던 막무가내식 개발계획이 바로 이 사업이다 .   때문에 매립계획을 승인하였던 국토부는 “ 매립요청해역은 이미 웅동 준설토투기장...

2012-06-22

[보고서]마산만 레인보우 워리호

6 월 4 일 오전 10 시 30 분 마 산만 레인보우 워리호  참석자 번호 성명 번호 성명 1 전홍표 35 정견 2 문지영 36 김영욱 3 신영수 37 김선우 4 감병만 38 김구연 5 임희자 39 이동욱 6 곽빛나 40 김원일 7 한갑선 41 한양정 8 최정미 42 문희순 9 정선숙 43 최자운 10 백호경 44 조현석 11 서장미 45 이정섭 12 이찬원 46 조수미 13 배종혁 47 조성호 14 김연옥 48 한지선 15 김송섭 49 양운진 16 김교동 50 이성진 17 김은경 51 안병진 18 전도영 52 김수한 19 전자영 53 이채석 20 송현희 54 김세희 21 정연교 55 ...

2012-06-05

[성명서] 5월31일 바다의 날, 마산만매립 중단하라.
[성명서] 5월31일 바다의 날, 마산만매립 중단하라.

  p { margin:0px; font-size:9pt; }body { font-size:9pt;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바다의 날 성명서 5 월 31 일은 바다의 날 , 마산만매립 중단하라 . 동아시아해양회의 개최하는 창원시는 마산만을 땅투기장으로 만들고 있어 5 월 31 일 오늘은 바다의 날이다 . 창원시는 오는 7 월 동아시아해양회의도 앞두고 있다 . 그런데 창원의 바다 마산만은 보호는 커녕 기업의 탐욕과 땅투기장으로 변질되었으며 행정의 표리부동으로 마산만이 매립되어 사라지고 있다 . < 마산만 매립계획 현황 > 번호 명칭 위치 시행자 면적 ( ㎡ ) 매립 목적 1 창포지구 마산합포구 진전면 창원시 8,264,500 ㎡ 산업단지 2 난포지구 마산합포구 구산면 창원시 1,180,000 ㎡ 조선단지 3 서항지구 마산합포구 월영 창원시 630,000 만 ㎡ 준설토투기장 해양신도시조성 4 양덕지구 마산회원구 양덕 성동산업 -> 대현개발 53,958 ㎡ 중간재가공공장 조선블럭조립 , 선착장 5 웅동지구 진해구 웅동 진해시 796,000 ㎡ 관광레져 , 상업 < 매립위치도 > 창원시 해양정책 매립밖엔 몰라 ? 제 4 차 동아시아해양회의가 열리는 창원시의 바다정책은 지속가능한 이용은 커녕 매립밖에 모른다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 실시 이후 마산만의 수질이 개선되었지만 창원시의 매립 정책으로 마산만 수질개선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 현재 5...

2012-06-01

[기자회견]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산만 매립사업이다.

5 월 8 일 창원시의회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산만 매립사업이다 . 창원시의회는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난 3 월 7 일 부결된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또다시 창원시의회에 상정되었다 .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실시협약변경동의안 가결과 동시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공사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창원시는 시의회의 두 번에 걸친 안건 보류와 부결 이후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응해 왔다 . 창원시민들에게 마산만은 문화와 경제활동의 장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 . 이러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고 , 봉암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 더 이상 마산만에서 엉터리 국책민자사업인 가포신항사업과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을 이유로 2000 년 이후 최대 규모의 매립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 이에 5 월 8 일 예정된 창원시의회의 해양신도시실시협약변경동의안 안건상정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1. 창원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그 동안 진행해 온 마산 주민과 시민사회의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   5 월 8 일 창원시의회에 상정될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매립면적은 630,000 ㎡ (190,575 평 ), 매립형태는 섬형 , 토지이용은 업무복합지구 , R&D 업무복합지구 , 해양문화지구 , 숙박시설지구 , 공공청사 , 주차장 , 공원녹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 이와 같은 창원시의 계획은 마산 원도심의 상권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는 것이...

2012-05-07

성동산업은 땅장사 의도 포기하고,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하라.

휴업상태 성동산업 , 마산만 매립권 양도 절대 불가하다 . 성동산업은 땅장사 의도 포기하고 ,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하라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양도승인에 앞서 지역사회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0 월 22 일 성동산업의 양덕지구 마산만 공유수면 53,958 ㎡ 에 대하여 매립면허증을 승인하였다 . 이후 성동산업은 2010 년 3 월 5 일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10 년 12 월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 그러나 성동산업은 2011 년 4 월 12 일에 공사착공 기일을 2011 년 9 월 30 일로 변경하였으며 , 2011 년 10 월 10 일에 금융권의 대출제한 및 영업환경악화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또다시 공사착공기일을 2012 년 3 월 29 일로 연장하였다 .   매립공사 착공기일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착공기일 완료일 2012 년 3 월 29 일이 다가오고 있다 . 하지만 성동산업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휴업상태에 접어들었다 .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 , 하청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런 휴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동산업은 마산만을 매립하기 위하여 00 종합건설회사와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 기업경영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산만 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    매립착공기일 연장은 성동산업에 대한 행정 특혜이다 . 매립공사착공기일을 연거푸 연장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 매립면허승인 과정에서 “ 마산만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마산만 오염에 부하를 주어서는 안되며 성동산업 매립으로 ...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