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산업은 땅장사 의도 포기하고,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3-15 조회수 228






휴업상태 성동산업


,


마산만 매립권 양도 절대 불가하다


.




성동산업은 땅장사 의도 포기하고


,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하라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양도승인에 앞서 지역사회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0



22


일 성동산업의 양덕지구 마산만 공유수면


53,958



에 대하여 매립면허증을 승인하였다


.


이후 성동산업은


2010



3



5


일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10



12


월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


그러나 성동산업은


2011



4



12


일에 공사착공 기일을


2011



9



30


일로 변경하였으며


, 2011



10



10


일에 금융권의 대출제한 및 영업환경악화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또다시 공사착공기일을


2012



3



29


일로 연장하였다


.



 




매립공사 착공기일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착공기일 완료일


2012



3



29


일이 다가오고 있다


.


하지만 성동산업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휴업상태에 접어들었다


.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


,


하청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런 휴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동산업은 마산만을 매립하기 위하여


00


종합건설회사와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


기업경영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산만 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



 





매립착공기일 연장은 성동산업에 대한 행정 특혜이다


.





매립공사착공기일을 연거푸 연장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


매립면허승인 과정에서



마산만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마산만 오염에 부하를 주어서는 안되며 성동산업 매립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는 습지조성



을 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역경제의 활로 개척이라는 두 개의 중대한 공익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정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매립공사 착공 전까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마산만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는 조건을 명시하였다


.




따라서 항만청이 합법을 내세우며 또다시 성동산업에 대해 매립착공기일을 연장해 준다면 특정 기업에게 공유수면 매립을 빌미로 땅장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특혜인 것이다


.



 





성동산업 매립에 동의했던 지역경제인들도 반대하고 있다


.





마산상공회의소는


2009



9




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된다면 월생산능력


23,000



(


단위블럭 조립 및 조립선체 진수


)


고용인원


2,000


명으로 향상되며


,


조립선체 기준 연간


24


척생산 연매출액 약


1


조원을 기대할 수 있다


.”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치면 모든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에



라며 항만청에 매립승인을 독려하였다


.


이를 근거로 항만청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마산만의 매립을 승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




그러나 현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


.


휴업상태인 성동산업이 마산만을 매립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매립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따라서 항만청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더 이상의 매립공사 착공기일 연장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



 





성동산업은 명분없는 마산만 매립 추진을 포기하라


.




2007



12



6


일 성동산업은 황철곤 전 마산시장과의 약정서에서



동부지에 선박건조시설을 갖추어 고용창출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성동산업은 그룹 모기업이전을 적극 검토하되 부득이 할 경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마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



고 하였다


.


이러한 약속에 따라서 구


)


마산시와 마산상공회의소 등은 마산만 매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하지만 성동산업은 더 이상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


이제 성동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명분을 잃은 마산만 매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뿐이다


.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성동산업은 마산만 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



 




2.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성동산업의 매립권 양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


이에 매립착공기일 연장을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


.



 




3.


아울러 성동산업 마산만 매립문제와 관련하여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의 면담을 공개 요구한다


.



 



 







 






2012. 3. 15



 




창원물생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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