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산만 매립사업이다.

관리자
발행일 2012-05-07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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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창원시의회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산만 매립사업이다


.




창원시의회는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난


3



7


일 부결된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또다시 창원시의회에 상정되었다


.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실시협약변경동의안 가결과 동시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공사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창원시는 시의회의 두 번에 걸친 안건 보류와 부결 이후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응해 왔다


.


창원시민들에게 마산만은 문화와 경제활동의 장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


.


이러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고


,


봉암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




더 이상 마산만에서 엉터리 국책민자사업인 가포신항사업과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을 이유로


2000


년 이후 최대 규모의 매립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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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예정된 창원시의회의 해양신도시실시협약변경동의안 안건상정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1.


창원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그 동안 진행해 온 마산 주민과 시민사회의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



 




5



8


일 창원시의회에 상정될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매립면적은


630,000



(190,575



),


매립형태는 섬형


,


토지이용은 업무복합지구


, R&D


업무복합지구


,


해양문화지구


,


숙박시설지구


,


공공청사


,


주차장


,


공원녹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




이와 같은 창원시의 계획은 마산 원도심의 상권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


또한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매립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는 창원시장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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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창원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창원시 변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



 




2.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 논의에 앞서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부터 검증해야 한다


.



 




앞서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그동안


2


차례 안건상정으로 각각 보류와 부결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


따라서 금번 안건 심의에서는 단순히 동의 여부가 아닌 해양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아야 한다


.




가포신항만 추진계획은


2012


년을 기준으로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마산항 전체물동량이


330



TEU


로 계획되었으나 본 사업 적용물동량은


156



TEU


에 불과하였고


, 2011


년 아이포트가 제시한 예상물동량은


24



TEU


였다


.


가포신항만 추진계획의 근거 물동량과 실제 적용 물동량


,


아이포트가 공개한 예측물동량이 모두 다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




그런데 가포신항은 민자사업으로 국가가 최소운영수익보장을 지급하는


MRG


조건이 있는 사업이다


.


그 금액은 년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며 향후


14


년간


1600


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유사한 예로 마창대교는 연간


90


억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MRG


조건에 따라 보상되고 있으며


,


마창대교 민간사업자인 대우는 맥쿼리인프라에게 운영권을 넘긴 상태이다


.




창원시는 가포신항의 운영부실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항만 준설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만 강조하며 준설토 투기장 공사 착공을 재촉하고 있다


.


기업은 절대 손해 볼 일은 하지 않는다


.


그러니 더디게 가더라도 창원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난


3



7


일 의회 안건심의를 앞두고 우리는 창원시의회 차원에서 해양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민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이에 다시 한 번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


또한 창원시의회 차원에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



 




만약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마산만 매립공사를 강행한다면 이후 더욱 강력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



 



 



 




2012



5



7




 





해양신도시조성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


민주통합당창원시위원회




통합진보당창원시위원회


/


진보신당연대회의창당준비위원회




마산만매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


/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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