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필터
성명서
성동산업 앞 오염물질 유입 관련 공문

성동산업 앞 마산만 오염물질 유입 관련 성명서 마산만으로 오수유입이 비일비재, 행정은 즉각적 해결을 위한 해결시스템 구축하라. 우리단체는 어제 5월 9일 마산만 모니터링 중 성동산업 앞 마산만 지점에서 페인트 물로 추정되는 오수유입을 발견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로 사건보고 및 조치 요청하였으나, 8일 오후에 민원 접수를 받아 해경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유입 지점을 찾지 못했으며 추가 유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9일 관찰결과 추가 유입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10일 오전 마산회원구청 환경미화과 및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창원해양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현장 확인결과, 남아있던 페인트 물로 추정되는 남은 오수가 양덕배수장 상류 우측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행정의 허술한 조치가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오수유입의 경우는 즉각적인 대처와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시 오수유입을 해결하지 못한 채 또 유사 사태가 다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마산만은 오염총량제실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오염부하량을 유지하고 삭감하기 위해 현재 성동산업 앞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원에 대한 조사와 유입경로 조사 가 필요하다. 이에 저희단체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동조사 를 요청한다. 2. 마산만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마산만 '봉암갯벌'에서 어폐류 집단폐사 소식을 비롯하여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에서 논의된 마산만에 지속되는 오염사고 재발방지와 빠른 조치를 위한 수질자동측정망 추가 설치 및 원스톱 해결시스템 구축 을 요청한다. ◉첨부자료 : 현장 사진 ▲ 오수유입 전체 현황 ▲ 성동산...

2013-05-10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2012.1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관련 경과 ◯ 2008년 5월13일 마시련 질의서 제출(->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 2008년 6월19일 성동산업, 진해국가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반대 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8년 7월2일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공유수면매립반대의견서 제출(->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 2008년 7월8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부동의 처리-마산만 내만의 선박입출항 시 어려움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 ◯ 2008년 8월11일 성동산업(주) 공유수면매립 변경 요청 건 관련 청장 면담 요청 ◯ 2008년 11월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면담- 지역사회와의 협의하에 매립문제는 추진여부는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 ◯ 2008년 12월26일 마창진환경연합 마산만매립반대 의견서 제출(->경상남도) ◯ 2008년 12월31일 마창진환경연합 마산만매립반대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9년 2월18일 경남환경연합 매립반대 기자회견 ◯ 2009년 2월26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마산만매립반대 해상캠페인 ◯ 2009년 3월4일 마시련 마산만매립반대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9년 3월10일 마창진환경연합,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 조간대 바지락, 우럭조개 조사 ◯ 2009년 3월11일 환경운동연합 연안매립반대 기자회견 ◯ 2009년 3월16일 5개 어촌계-시민단체 마산만매립반대 공동기자회견 ◯ 2009년 6월3일 성동산업(주)마산조선소 전면해안 매립부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견서 ◯ 2009년 10월8일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전면해안 매립부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법위반, 항만운영 안정성 위협 ◯ 2009년 11월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성동산업 마산만매립면...

2012-11-06

[취재요청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대원개발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대원개발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우)641-809 창원시 도계동 333-8 대흥빌딩 3층 Tel. 055)273-9006 Fax. 055)237-8006 ■취재요청서■ 창원물생명민연대 2012년 11월 0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대원개발(성동산업)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   1. 지난 11월2일 마산지만해양항만청이 대원개발의 마산만매립면허를 취소하는 고시를 하였다.   2. 성동산업은 지난해부터 폐업에 가까운 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산만 매립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간 내 매립착공을 하지 못하고 수차례 공사착공을 연기하였다.   3. 성동산업은 결국 지난 3월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가 대원개발에게 양도하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의 모습을 드러냈다.   4. 이번 고시는 매립면허 양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마산해양항만청의 결정으로 우리단체는 깊이 환영한다.   5. 이번 기회에 마산항방재언덕 백지화,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를 염원하며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평의 마산만이라도 매립으로부터 살리고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할 것임을 결의한다.   ○ 일시 : 2012년 11월6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정문 ○ 주최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 참석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차윤재, 배종혁, 신금숙) 등 10여명 6. 많은 관심과 취재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의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055-273-9006  

2012-11-05

[보도자료]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보도자료
[보도자료]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논평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 시장의 약속이 담당공무원의 사견과 업무태만으로 지체되어서야 되겠는가 !   지난 10 월 11 일 박완수창원시장은 시민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당시 토론회 일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   그런데 창원시 사업추진부서인 해양개발사업소는 토론회 개최 합의 후 일주일이 지나도 기획안 조차 수립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었다 . 그래서 시민대책위는 10 월 19 일 , 창원시에 토론회 준비를 재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0 월 22 일 , 시민대책위와 창원시는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일정 , 장소 , 내용 . 진행방법 , 좌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때 시민대책위는 토론회를 11 월 8 일 이전에는 추진하자고 요구청하였다 . 그런데 창원시는 10 월 23 일 , 선거 60 일 전에는 행정이 주최하는 토론회와 사업설명회는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 토론회를 해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 이에 시민대책위는 즉각 선관위를 방문하여 시정정책토론회 개최배경 , 과정 , 내용 등을 설명하자 선관위 공무원은 “ 그런 토론이라면 해도 무방하다 ” 는 해석이었다 . 이런 내용을 창원시에 전달하자 10 월 25 일 ,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했다며 선관위 회신결과에 따라 토론개최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부를 제시하며 이제는 준비시간을 이유로 11 월 23 일 내에 하자는 입장이다 .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개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2012-10-25

보도자료
[기자회견문]타당성 없는 가포신항을 위하여 19만평 마산만 매립을 용납할 수 없다.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2.7.9) 타당성 없는 가포신항을 위하여 19 만평 마산만 매립을 용납할 수 없다 . 창원시장은 불법매립공사 즉각 중단하고 시민여론부터 수렴하라 . 국토부장관은 타당성없는 가포신항재검토하고 시민단체의 면담요청에 응하라     지난 7 월 6 일 꿈에서도 일어나지 말기를 기도하였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을 위한 마산만 매립공사가 시작되었다 . 하지만 창원시의 마산만매립공사 시작은 5 월 8 일 창원시의회로부터 심의의결받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변경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생략한 채 강행된 불법공사이다 . 따라서 창원시는 불법적인 마산만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 시민사회와의 마산만과 시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70 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공장용지와 아파트건설을 위하여 마산만 매립이 본격화되었고 그로인하여 대략 45% 의 마산만 연안이 매립되었다 . 이어서 1980 년대 공장과 주택지에서 막무가내로 배출된 폐수와 하수로 인하여 마산만은 검붉게 변했고 적조발생 , 해수욕장 폐쇄 , 어패류 채취금지 등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   죽음의 바다 마산만을 바라보고 살던 마산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산만 환경보전과 마산만 되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 덕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 마산만 준설 , 연안특별관리구역지정 , 연안오염총량제 실시 등으로 이어진 마산만 되살리기 운동과 정책은 마산만의 수질을 크게 개선시켰다 . 그러나 갯벌이 사라진 마산만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산란지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상실하였다 . 따라서 마산만의 회생은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하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사라진 갯벌의 기능을 복구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   따라서 마산만을 살리려면 마산만을 매립하는 마산해양신...

2012-07-09

성명서
창원시는 불법적인 마산만매립공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반대시민대책위원회 긴급성명서(2012.7.7) 창원시의 불법적인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마산만매립착공을 규탄한다. 창원시는 불법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창원시의 불법공사 중지명령하라   창원시는 7월6일 어제부터 마산해양신도시조성을 위한 마산만매립공사에 들어갔다. 마산 해운동 전면 바다 위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돌을 실어다 포클레인 두 대로 마산만을 매립하고 있다. 마산만 19만평을 매립하는 공사로 복합비즈니스타운 등이 중심이 되는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원시의 마산만 매립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공사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창원시는 지난 5월8일 창원시의회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기존 수로형에서 섬형으로 변경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변경안을 승인받은바 있다. 그런데 창원시는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를 생략한 채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착공하였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착공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사업계획등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201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