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여론을 조작해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계획한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환경운동연합
발행일 2024-10-14 조회수 12

여론을 조작해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계획한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 오늘(10/14),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환경부에 책임을 묻고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했다.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외비 문건이 발표되면서 환경부가 제도 폐지를 위해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삼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환경부가 편향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제도 폐지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는 것에 아연실색하며 한국환경회의는 정부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팀장은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폐지 여론을 위해 언론, 학계,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를 어떻게 포섭하고 이용할지에 대해 모의를 한 것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나서서 국회에 문제제기하도록 유도한다는 언급은 시민들간의 갈등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인데, 갈등을 이용하여 시민을 기만하고, 사회 적대를 키우고, 사회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노동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을 막기 위해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전면에 내세워 왔는데 환경부도 제도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을 방패로 내세우고, 그들의 생업이 환경과 적대하도록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라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주체들이 지어야할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뿐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도록 공론장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환경부가 작성한 선도지역 평가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적으로 작성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음료 판매 일회용컵 84억 개가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0.1%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는 환경부에 대해 일회용품 저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 비판했다. 일회용컵, 비닐봉지, 젓는 막대 등은 가볍지만 사용량이 수백 억 개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무게로 전체 생활폐기물량으로 비교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 시 재활용 비용 50~130원이 드는 것과 달리 재활용가치가 5원 남짓이라며 효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대한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법의 취지로 라벨비, 처리수수료 등이 판매자 부담임에도 선도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비용에 매장인센티브까지 지원했기 때문인데 이는 전국 시행 시 불가하다고 지적되어 온 바 있음에도 환경부가 내용을 알면서 이렇게 작성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대상 매장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이 또한 환경부가 지난 2년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는 업종과 품목,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비닐봉지 사용 규제는 다르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지자체별 자율시행은 결국 이 모든 책임을 지자체로, 무상제공금지 또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결국 플라스틱 산업을 유지시키고, 일회용품 사용 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지가 확인된 셈이라 말했다.

 

  •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는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미시행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률로써 도입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행할지에 대해서 환경부는 그 어떤 결정 권한도 없다며 법률과 대통령령 어디에도 환경부 장관이 이 제도의 시행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여론 조작 문건에서도 이러한 법률 리스크에 관해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자신들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환경부가 의도를 갖고 법 개정 계획을 갖고 있었던대로 실제 일부 의원들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증금제에 관한 환경부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환경부 장관이 여태까지 몰랐다면 이는 자질 부족일 것이고, 만약 알았는데 그대로 두었다면 공범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국민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환경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국정 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환경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은 심각한 위법 행위이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 사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그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정부 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국민의 환경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환경부가 오히려 그 권리를 저버리고, 여론을 조작해 정책 포기를 정당화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1회용컵 보증금제 마저 폐기하겠다는 것은 임기 내내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반대하겠다는 일관성 있는 입장이라 해도 무방하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보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뒤로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향된 정책을 이행하는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여론 조작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를 계획한 환경부장관은 사퇴하라.

2024년 10월 14일

한국환경회의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