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필터
멀쩡한 건물 230억들여 신축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관련 기자회견 ▬  4 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의 대가인가 ? 혈세낭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지난 6 월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래 청사에 대한 철거공사가 한창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 청사부지에  230 억 원 ( 임시청사 임대비 포함 ) 의   국민세금을 들여   지상 5 층 , 지하 2 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6 월 ,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 그런데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에 의하면 ,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건축에 대한 근거나 과정이 합당하지 못하다 . 굳이 신축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신축을 결정하였고 , 필요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사는 지난 1991 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다 . 그런데 불과 20 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균열과 누수로 인한 노후화와 불안전 , 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인한 공간부족을 이유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며 2009 년 5 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축승인을 받았다 .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계획이 승인된 5 월 이전이 아니라 승인이 완료된 6 월에 이루어졌고 , 진단결과도 ‘ 건축년도 20 년경과 ’ 에 안전등급 ‘D 등급 ’ 으로 판정되었다 . 참고로 안전등급 “D” 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건물 리모델링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 안전진단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는 D 보다 낮은 등급인 E 등급이다 . 즉 , 건물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

201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