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건물 230억들여 신축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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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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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의 대가인가
?
혈세낭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지난
6
월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래 청사에 대한 철거공사가 한창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 청사부지에
230
억 원
(
임시청사 임대비 포함
)
의
국민세금을 들여
지상
5
층
,
지하
2
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6
월
,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
그런데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에 의하면
,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건축에 대한 근거나 과정이 합당하지 못하다
.
굳이 신축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신축을 결정하였고
,
필요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사는 지난
1991
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다
.
그런데 불과
20
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균열과 누수로 인한 노후화와 불안전
,
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인한 공간부족을 이유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며
2009
년
5
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축승인을 받았다
.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계획이 승인된
5
월 이전이 아니라 승인이 완료된
6
월에 이루어졌고
,
진단결과도
‘
건축년도
20
년경과
’
에 안전등급
‘D
등급
’
으로 판정되었다
.
참고로 안전등급
“D”
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건물 리모델링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
안전진단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는
D
보다 낮은 등급인
E
등급이다
.
즉
,
건물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
아마도 오랫동안 살던 집이 좀 불편하고 가족이 늘어 다소 비좁더라도 허물고 새로 짓기보다는 고치고 수리하면서 사는 쪽을 택할 것이다
.
게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사는 겨우
20
년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이다
.
이보다
10
여 년이나 더 오래된 경남도청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신축공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이명박 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환경부는 전국의 시
,
군 지자체를 앞세워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끼고 절약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
그런데 정작 환경부 직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엄청난 건축폐기물을 발생시키며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
대강을 황폐화시킨 이명박 정부의
4
대강사업에 대하여 사전검열과 예방조치라는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낙동강의 토종생물과 보호생물들을 죽이고 사라지게 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
이렇게 이명박정부의
4
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허술하게 협의해주고 앞뒤 절차도 없이 얻어낸 것이
230
억 원의 청사 신축공사비인가
?
이에 우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신축공사 승인과정에서 절차와 타당성 관련 의구심을 밝혀내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
2011
년
7
월
28
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붙임
1>
<
붙임
2>
안전등급 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 조의 5 관련 )
|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 우수 )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 양호 )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 보통 )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 주요부재에 내구성 ,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 미흡 )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ㆍ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 불량 )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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