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건물 230억들여 신축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7-28 조회수 476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관련 기자회견


 


4


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의 대가인가


?




혈세낭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지난


6


월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래 청사에 대한 철거공사가 한창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 청사부지에


 230


억 원


(


임시청사 임대비 포함


)



 


국민세금을 들여


 


지상


5



,


지하


2


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6



,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




그런데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에 의하면


,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건축에 대한 근거나 과정이 합당하지 못하다


.


굳이 신축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신축을 결정하였고


,


필요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사는 지난


1991


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다


.


그런데 불과


20


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균열과 누수로 인한 노후화와 불안전


,


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인한 공간부족을 이유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며


2009



5


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축승인을 받았다


.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계획이 승인된


5


월 이전이 아니라 승인이 완료된


6


월에 이루어졌고


,


진단결과도



건축년도


20


년경과



에 안전등급


‘D


등급



으로 판정되었다


.




참고로 안전등급


“D”


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건물 리모델링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


안전진단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는


D


보다 낮은 등급인


E


등급이다


.



,


건물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같은 상태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


아마도 오랫동안 살던 집이 좀 불편하고 가족이 늘어 다소 비좁더라도 허물고 새로 짓기보다는 고치고 수리하면서 사는 쪽을 택할 것이다


.




게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사는 겨우


20


년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이다


.


이보다


10


여 년이나 더 오래된 경남도청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신축공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이명박 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환경부는 전국의 시


,


군 지자체를 앞세워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끼고 절약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


그런데 정작 환경부 직속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엄청난 건축폐기물을 발생시키며 기후변화를 부추기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




특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


대강을 황폐화시킨 이명박 정부의


4


대강사업에 대하여 사전검열과 예방조치라는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낙동강의 토종생물과 보호생물들을 죽이고 사라지게 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


이렇게 이명박정부의


4


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허술하게 협의해주고 앞뒤 절차도 없이 얻어낸 것이


230


억 원의 청사 신축공사비인가


?







이에 우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신축공사 승인과정에서 절차와 타당성 관련 의구심을 밝혀내기 위하여 국회의원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




 


2011



7



28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붙임


1>
















<


붙임


2>
























































 




안전등급 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


조의


5


관련


)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


주요부재에 내구성


,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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