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화학터,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
기자회견문
▪
(
주
)
부영이 소유한 구
.
진해화학터
.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
2011
년
10
월
24
일
(
월
)
오전
10
시
30
분
❙
창원시청 기자실
구
,
진해화학터의 제대로 된 오염토양정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
지난
10
월
13
일
,
구
.
진해화학터 현장사무소에서 부영이 주최한 토양정화계획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기구 구성 및 토양정화계획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
그동안 공개에 난색을 표하던 토양정화계획서의 공개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
이어
10
월
17
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가 계약서만 제외하고 부분공개 되었다
.
하지만 창원시와 부영
,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
창원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늘
24
일
,
창원시와 부영이 만날 것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논의될 듯하다
.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창원시와 부영 측에 왜 시민대책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이 염려된다
.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진해화학 토양오염정화공사와 관련하여 오염원인자인
(
주
)
부영은 자회사인
(
주
)
부영환경산업
(
토양정화업
)
을 설립하였고
,
토양정화공사를 진행하도록 계약했다
.
지난
10
월
13
일 진해화학 현장에서 발표한 설명회 자료를 보면
,
토양정화공사 설비와 운영을 맡은 곳은 환경시설관리공사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이며
,
폐석고 정제설비 운영을 맡은 업체는 해인환경산업이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에서 토양정화공사는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