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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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화학터,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진해화학터,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 기자회견문 ▪ ( 주 ) 부영이 소유한 구 . 진해화학터 .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 2011 년 10 월 24 일 ( 월 ) 오전 10 시 30 분 ❙ 창원시청 기자실 구 , 진해화학터의 제대로 된 오염토양정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   지난 10 월 13 일 , 구 . 진해화학터 현장사무소에서 부영이 주최한 토양정화계획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기구 구성 및 토양정화계획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 그동안 공개에 난색을 표하던 토양정화계획서의 공개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 이어 10 월 17 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가 계약서만 제외하고 부분공개 되었다 . 하지만 창원시와 부영 ,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 창원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늘 24 일 , 창원시와 부영이 만날 것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논의될 듯하다 .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창원시와 부영 측에 왜 시민대책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 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이 염려된다 .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진해화학 토양오염정화공사와 관련하여 오염원인자인 ( 주 ) 부영은 자회사인 ( 주 ) 부영환경산업 ( 토양정화업 ) 을 설립하였고 , 토양정화공사를 진행하도록 계약했다 . 지난 10 월 13 일 진해화학 현장에서 발표한 설명회 자료를 보면 , 토양정화공사 설비와 운영을 맡은 곳은 환경시설관리공사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이며 , 폐석고 정제설비 운영을 맡은 업체는 해인환경산업이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에서 토양정화공사는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와...

201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