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화학터,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관리자
발행일 2011-10-24 조회수 734



























기자회견문






(



)


부영이 소유한 구


.


진해화학터


.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





2011



10



24



(



)


오전


10



30




창원시청 기자실






,


진해화학터의 제대로 된 오염토양정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난


10



13



,



.


진해화학터 현장사무소에서 부영이 주최한 토양정화계획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기구 구성 및 토양정화계획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


그동안 공개에 난색을 표하던 토양정화계획서의 공개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


이어


10



17


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가 계약서만 제외하고 부분공개 되었다


.


하지만 창원시와 부영


,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




창원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늘


24



,


창원시와 부영이 만날 것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논의될 듯하다


.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창원시와 부영 측에 왜 시민대책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이 염려된다


.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해화학 토양오염정화공사와 관련하여 오염원인자인


(



)


부영은 자회사인


(



)


부영환경산업


(


토양정화업


)


을 설립하였고


,


토양정화공사를 진행하도록 계약했다


.


지난


10



13


일 진해화학 현장에서 발표한 설명회 자료를 보면


,


토양정화공사 설비와 운영을 맡은 곳은 환경시설관리공사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이며


,


폐석고 정제설비 운영을 맡은 업체는 해인환경산업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에서 토양정화공사는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


조의


5(


하도급의 금지


)


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현재


(



)


부영과 계약한


(



)


부영환경산업의 토양정화공사는 토양정화설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시설관리공사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에게 정화와 관련된 모든 운영을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경우이며


,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


.




물론 설비를 갖추고 시험가동 중에는 문제되지 않는 바이지만


,


본 정화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이를 진행한다면 창원시에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업체 역시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하지만 현장설명회 자료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하도급의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


때문에 자칫 토양정화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에 결코 도움 안 되는 고발조치가 행해지고


,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관리


,


감독하는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까지 책임을 묻고 나서는 불편한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가 된다


.




창원시도


,


부영도 관련 법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


상호간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


일부 공개된 부분적인 자료들과 지역사회에 나도는 숱한 소문들이 이런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음이다


 


만일 관련한 내용으로 불법이 자행된다면


(



)


부영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신뢰도 제로


,


도덕성 제로인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현행법상 부영환경산업에서 토양정화작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부영의 자회사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


이런 와중에 하도급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는 부영환경산업이 정화업체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


이런 자회사에 위탁을 준


(



)


부영 또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들추는 것이 괜한 짓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


그리고 솔직히 잠깐이었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있는 일로 짐작되어 좀 더 기다리면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오렴된 토양이 정화되는 것만이 최선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염려를 밝힌다


















토양환경보전법





23


조의


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


(


이하


"


토양정화공사


"


라 한다


)


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전문개정


2011.4.5]


 



현재 계획서대로



가지역



에 준하여 토양정화를 하더라도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1


지역



으로 다시 정화해야 한다


.


차라리 지금부터 변경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해화학터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7


년이다


.


하지만 무려


4


년이 지난 지금에야 정화계획서가 수립되었다


. 2007


년 당시에 정화작업이 착수되었더라면 전혀 문제될 바가 없지만 현재 정화작업이 시작되므로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영과 창원시는 다음의 두 가지 방향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화공사를 진행해야한다


.








3-1)


토양오염정화명령에 의한 토양오염정화공사를 완료한 후 형질변경 시점에


‘1’


지역


(


주거지 기준


)


으로 재조사 후


‘1’


지역기준으로 정화한다


.


3-2)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당장


‘1’


지역으로 재조사 후


‘1’


지역기준으로 정화한다


.

 



2010



1



1


일부터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을 보면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 등급이




’, ‘




등급에서


‘1


지역


’, ‘2


지역


’, ‘3


지역




3


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었다


.


그리고


용출법


으로 분석하던


6


개 중금속


(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 6


가크롬


)


의 시험방법이 함량법으로 변경되었으며


,


그에 따라 중금속 항목의 토양오염기준과 오염물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방법도 개정되었다


 


현재의 오염물질의 기준과 오염물질의 분석방법이 달라졌으며


,


향후 사업성을 봤을 때





기준이 당연한 것임에도 부영은 창원시와 창원시민에게 큰 인심이라도 쓰는 척 개정 이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인





기준으로 정화한다고 한다


.


진해화학 토양오염은 개정 이전의 법이 아니라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추어 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

 



검출됐지만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니켈


!


토양정화는 모든 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를 보면 니켈로 인한 오염이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니켈이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하지만 제외시킨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위 현장설명회 자료를 보면



자연적 원인



에 의한 오염으로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자연적 오염을 규명한 근거가 없다


.


토양환경보존법을 보면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



에 대한 규정이 있고


,


이에 따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 검증받아야만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



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11


조의


2(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


)





법 제


15


조의


5



2


항 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


15


조의


5



2


항제


4


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



도 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1.9.30]




[


종전 제


11


조의


2


는 제


11


조의


3


으로 이동


<2011.9.30>]





위의 규정에 따르지도 않고서



자연적 원인



을 이용해 오염토양을 오염토양이 아니라고 한 것이 누구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밝혀내고


,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또한


(



)


부영은 법에 따라 자연적 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위해성 평가 기관과 토양정화검증기관을 달리해 공정성을 유지하야여 한다는 것이다


 



토양오염 재조사


,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똑같다


.


다시 해라


 


거듭 밝히지만 토양오염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밀조사를 하는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보면 원칙적으로 지하


15m


깊이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


진해화학부지는 일괄


3m


깊이까지 조사되었다


 


정밀조사지침에 따르면 심토의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 한다


.


허나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대상부지는 전부


3m


까지 조사가 되었다


.


정밀조사지침도 따르지 않는 보고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할 수 없다


 















환경부고시 토양정밀조사지침





심토


표토 시료수


3


개 지점당


1


개 지점의 비율로 채취하며


,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로 하여


2.5m



1


점씩의


시료를 채취하고


,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

















































조사깊이


(m)





간격


(m)





비 고





0



5.0





1.0






5






0



7.5





1.5





0



10





2.0





0



15





2.5





이것에 대해 지난


13


일 현장설명회 자리에서 질의하니


,


조사기관의 답변은 돌처럼 굳어진 폐석고로 인해 지하부 조사가 불가능했으며


,


이에 대한 보완으로 폐석고를 처리한 후 그 아래 드러난 토양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하지만 이것은 석고가 쌓인 지역에 한정된 답변이다


.


해당부지는 공장부지와 석고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


조사가 불가능했던 석고지대뿐만 아니라 공장지대에 대해서도 일괄


3m


까지만 조사한 것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다가 이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무려


4


년간이나 오염 확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


.


그런데도


4


년 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





거듭 말하지만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


.


창원시는 즉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정말 이처럼 답답한 현안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


설명회장에서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토양정화계획서는 계약서를 제외한 부분만 공개했다


.


꼼꼼히 살펴보니 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추측만 하게 될 뿐이고


,


이런 추측을 두고 부영이나 창원시는 억측이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




그런데 그렇게 공개된 자료조차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


눈에 바로 보이는 예를 들어보면 오염토 양 물량이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2007


년도 정밀조사보고서



(



)


부영에서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


(


별지


9


호의


3


서식


)


증가된 석고지역의


2



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서류상 알 수 없음


.



(



)


부영의 현장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석고지역의 오염물량이


52,208




이나 줄어들었다


.

 



오염량이 왜 줄었는지


,


혹시 적용한 기준이 다른지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


그런데 부영이나 창원시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


그냥 약속한 대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


 


진해화학터를 둘러싼 모든 논란과 갈등을 보면 모두 불신과 볼통의 결과이다


.


진해화학터가


(



)


부영이 소유한 땅임이 분명하고


,


정화작업도 부영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곳은 창원시이고


,


토양정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기관도 정해져있다


.


그런데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


이미 한국철장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


부영이나 창원시가 모든 정보의 공개와 시민대책기구의 구성을 꺼리는 것도 이전의 경험에 기인한 바가 클 것이다


.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진해화학터 토양오염정화는 부영과 창원시만이 안고 갈 수 없는 문제이고


,


또한 부영이나 창원시


,


검증기관이 다 됐다고 해서 마무리될 일도 아니다


.


이 점을 부영과 창원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10



27


일이면 진해화학터의 토양정화


2


차 명령 기한이 끝이 난다


.


부영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모든 정화기회가 끝났다는 것이다


. (


처음


2



, 1


년씩 기한연장


2


회까지 가능하다


.)


이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영을 법대로 조치하는 것과 창원시의 주도로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창원시와 부영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


시민모니터링을 시행하라


 


2011. 10. 24

 


진해여성회


,


진해여성의전화


,


희망진해사람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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