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화학터,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 기자회견문 ▪ |
( 주 ) 부영이 소유한 구 . 진해화학터 . 오염된 토양정화는 창원시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 |
2011 년 10 월 24 일 ( 월 ) 오전 10 시 30 분 ❙ 창원시청 기자실 |
구
,
진해화학터의 제대로 된 오염토양정화를 보장하는 방법은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
지난
10
월
13
일
,
구
.
진해화학터 현장사무소에서 부영이 주최한 토양정화계획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기구 구성 및 토양정화계획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
그동안 공개에 난색을 표하던 토양정화계획서의 공개에 대한 확답을 받을 수 있었다
.
이어
10
월
17
일 오염토양정화계획서가 계약서만 제외하고 부분공개 되었다
.
하지만 창원시와 부영
,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에 대한 답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
창원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늘
24
일
,
창원시와 부영이 만날 것이라고 하니 이 자리에서 논의될 듯하다
.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이 창원시와 부영 측에 왜 시민대책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보다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하도급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이 염려된다
.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진해화학 토양오염정화공사와 관련하여 오염원인자인
(
주
)
부영은 자회사인
(
주
)
부영환경산업
(
토양정화업
)
을 설립하였고
,
토양정화공사를 진행하도록 계약했다
.
지난
10
월
13
일 진해화학 현장에서 발표한 설명회 자료를 보면
,
토양정화공사 설비와 운영을 맡은 곳은 환경시설관리공사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이며
,
폐석고 정제설비 운영을 맡은 업체는 해인환경산업이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에서 토양정화공사는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된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
조의
5(
하도급의 금지
)
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
현재
(
주
)
부영과 계약한
(
주
)
부영환경산업의 토양정화공사는 토양정화설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시설관리공사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에게 정화와 관련된 모든 운영을 일괄하여 하도급 한 경우이며
,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
.
물론 설비를 갖추고 시험가동 중에는 문제되지 않는 바이지만
,
본 정화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코오롱이라는 업체가 이를 진행한다면 창원시에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업체 역시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
하지만 현장설명회 자료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하도급의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
때문에 자칫 토양정화에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에 결코 도움 안 되는 고발조치가 행해지고
,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관리
,
감독하는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까지 책임을 묻고 나서는 불편한 일이 벌어질까봐 염려가 된다
.
창원시도
,
부영도 관련 법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
상호간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
일부 공개된 부분적인 자료들과 지역사회에 나도는 숱한 소문들이 이런 염려를 가중시키고 있음이다
.
만일 관련한 내용으로 불법이 자행된다면
(
주
)
부영은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신뢰도 제로
,
도덕성 제로인 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현행법상 부영환경산업에서 토양정화작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부영의 자회사에서 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
이런 와중에 하도급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는 부영환경산업이 정화업체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
이런 자회사에 위탁을 준
(
주
)
부영 또한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들추는 것이 괜한 짓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
그리고 솔직히 잠깐이었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있는 일로 짐작되어 좀 더 기다리면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오렴된 토양이 정화되는 것만이 최선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염려를 밝힌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① 토양정화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토양정화업자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 ( 이하 " 토양정화공사 " 라 한다 ) 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토양정화공사 중 토양정화와 직접 관련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정화업자가 토양정화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전문개정 2011.4.5] |
현재 계획서대로
‘
가지역
’
에 준하여 토양정화를 하더라도 형질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1
지역
’
으로 다시 정화해야 한다
.
차라리 지금부터 변경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진해화학터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7
년이다
.
하지만 무려
4
년이 지난 지금에야 정화계획서가 수립되었다
. 2007
년 당시에 정화작업이 착수되었더라면 전혀 문제될 바가 없지만 현재 정화작업이 시작되므로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영과 창원시는 다음의 두 가지 방향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정화공사를 진행해야한다
.
3-1)
토양오염정화명령에 의한 토양오염정화공사를 완료한 후 형질변경 시점에
‘1’
지역
(
주거지 기준
)
으로 재조사 후
‘1’
지역기준으로 정화한다
.
3-2)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당장
‘1’
지역으로 재조사 후
‘1’
지역기준으로 정화한다
.
2010
년
1
월
1
일부터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을 보면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 등급이
‘
가
’, ‘
나
’
등급에서
‘1
지역
’, ‘2
지역
’, ‘3
지역
’
의
3
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었다
.
그리고
용출법
으로 분석하던
6
개 중금속
(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
가크롬
)
의 시험방법이 함량법으로 변경되었으며
,
그에 따라 중금속 항목의 토양오염기준과 오염물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방법도 개정되었다
.
현재의 오염물질의 기준과 오염물질의 분석방법이 달라졌으며
,
향후 사업성을 봤을 때
‘
가
’
기준이 당연한 것임에도 부영은 창원시와 창원시민에게 큰 인심이라도 쓰는 척 개정 이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인
‘
가
’
기준으로 정화한다고 한다
.
진해화학 토양오염은 개정 이전의 법이 아니라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추어 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
검출됐지만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니켈
!
토양정화는 모든 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를 보면 니켈로 인한 오염이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니켈이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하지만 제외시킨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위 현장설명회 자료를 보면
‘
자연적 원인
’
에 의한 오염으로 명시되어 있다
.
그런데 자연적 오염을 규명한 근거가 없다
.
토양환경보존법을 보면
‘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
’
에 대한 규정이 있고
,
이에 따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 검증받아야만
‘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
’
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제 11 조의 2(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 ) ① 법 제 15 조의 5 제 2 항 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해당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할 것 2.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할 것 3. 그 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것 ② 시 ㆍ 도지사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 15 조의 5 제 2 항제 4 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 1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 ㆍ 도 지사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1.9.30] [ 종전 제 11 조의 2 는 제 11 조의 3 으로 이동 <2011.9.30>] |
위의 규정에 따르지도 않고서
‘
자연적 원인
’
을 이용해 오염토양을 오염토양이 아니라고 한 것이 누구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밝혀내고
,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또한
(
주
)
부영은 법에 따라 자연적 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위해성 평가 기관과 토양정화검증기관을 달리해 공정성을 유지하야여 한다는 것이다
.
토양오염 재조사
,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은 똑같다
.
다시 해라
.
거듭 밝히지만 토양오염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밀조사를 하는 방법을 명시한 지침을 보면 원칙적으로 지하
15m
깊이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
진해화학부지는 일괄
3m
깊이까지 조사되었다
.
정밀조사지침에 따르면 심토의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 한다
.
허나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대상부지는 전부
3m
까지 조사가 되었다
.
정밀조사지침도 따르지 않는 보고서는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할 수 없다
.
환경부고시 토양정밀조사지침 심토 표토 시료수 3 개 지점당 1 개 지점의 비율로 채취하며 , 그 깊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에서 15m 깊이까지로 하여 2.5m 에 1 점씩의 시료를 채취하고 , 15m 이내에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함 .
|
이것에 대해 지난
13
일 현장설명회 자리에서 질의하니
,
조사기관의 답변은 돌처럼 굳어진 폐석고로 인해 지하부 조사가 불가능했으며
,
이에 대한 보완으로 폐석고를 처리한 후 그 아래 드러난 토양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하지만 이것은 석고가 쌓인 지역에 한정된 답변이다
.
해당부지는 공장부지와 석고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
조사가 불가능했던 석고지대뿐만 아니라 공장지대에 대해서도 일괄
3m
까지만 조사한 것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다가 이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에도 무려
4
년간이나 오염 확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왔다
.
그런데도
4
년 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재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
거듭 말하지만 공동대책기구 구성과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
.
창원시는 즉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정말 이처럼 답답한 현안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
설명회장에서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토양정화계획서는 계약서를 제외한 부분만 공개했다
.
꼼꼼히 살펴보니 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추측만 하게 될 뿐이고
,
이런 추측을 두고 부영이나 창원시는 억측이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
.
그런데 그렇게 공개된 자료조차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
눈에 바로 보이는 예를 들어보면 오염토 양 물량이 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
①
2007
년도 정밀조사보고서
②
(
주
)
부영에서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
(
별지
9
호의
3
서식
)
증가된 석고지역의
2
㎥
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서류상 알 수 없음
.
③
(
주
)
부영의 현장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석고지역의 오염물량이
52,208
㎥
이나 줄어들었다
.
오염량이 왜 줄었는지
,
혹시 적용한 기준이 다른지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
그런데 부영이나 창원시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
그냥 약속한 대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
.
진해화학터를 둘러싼 모든 논란과 갈등을 보면 모두 불신과 볼통의 결과이다
.
진해화학터가
(
주
)
부영이 소유한 땅임이 분명하고
,
정화작업도 부영의 역할임이 분명하다
.
또한 이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하는 곳은 창원시이고
,
토양정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기관도 정해져있다
.
그런데 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
.
이미 한국철장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
부영이나 창원시가 모든 정보의 공개와 시민대책기구의 구성을 꺼리는 것도 이전의 경험에 기인한 바가 클 것이다
.
그런데 그 경험 때문에 진해화학터 토양오염정화는 부영과 창원시만이 안고 갈 수 없는 문제이고
,
또한 부영이나 창원시
,
검증기관이 다 됐다고 해서 마무리될 일도 아니다
.
이 점을 부영과 창원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
10
월
27
일이면 진해화학터의 토양정화
2
차 명령 기한이 끝이 난다
.
부영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모든 정화기회가 끝났다는 것이다
. (
처음
2
년
, 1
년씩 기한연장
2
회까지 가능하다
.)
이제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영을 법대로 조치하는 것과 창원시의 주도로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정화작업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
▶
창원시와 부영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
시민모니터링을 시행하라
.
2011. 10. 24
진해여성회
,
진해여성의전화
,
희망진해사람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