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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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 논 평 ]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   작년 3 월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의 국토와 해양이 오염되었으며 , 해양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 일본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2011 년산 쌀이 전량 폐기처분된 사례도 있다 .   핵발전소 사고 후 유럽연합은 작년 3 월 하순부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해 작년 11 월에는 수입 규제를 올 3 월까지 연장하였고 , 이번에 2 차로 올 10 월말까지 다시 2 차 연장 조치를 취했다 . 미국의 일부 주들도 작년부터 일본의 식품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산 식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였고 , 국민들의 식탁에 놓이고 있다 . 과연 전수조사만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정부의 전수 조사를 들여다보면 , 일본산 식품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에는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없다 . 다만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어 식품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미달되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인데 이런 식품들이 ‘ 적합 ’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장으로 , 마트로 들어가고 있다 .   그런데 이 ‘ 적합 ’ 이라는 꼬리표가 참으로 황당하다 . 원래 우리나라 수입수산물 방사능 허용기준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370 베크럴 수준이었다 .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본이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100 베크럴로 낮추자 한국도 덩달아 100 베크럴로 조정했다 . 정부가 ‘ 적합 ’ 으로 판정한 기준 미달이 하루 사이에 370 에서 100 으로 조정됐다는 것은 현재 1...

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