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건물 230억들여 신축공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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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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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의 대가인가
?
혈세낭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축공사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지난
6
월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원래 청사에 대한 철거공사가 한창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기존 청사부지에
230
억 원
(
임시청사 임대비 포함
)
의
국민세금을 들여
지상
5
층
,
지하
2
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6
월
,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
그런데 경남도의회 여영국 도의원에 의하면
,
낙동강유역환경청 신청사 건축에 대한 근거나 과정이 합당하지 못하다
.
굳이 신축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신축을 결정하였고
,
필요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사는 지난
1991
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다
.
그런데 불과
20
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균열과 누수로 인한 노후화와 불안전
,
조직의 확대 개편으로 인한 공간부족을 이유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며
2009
년
5
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축승인을 받았다
.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계획이 승인된
5
월 이전이 아니라 승인이 완료된
6
월에 이루어졌고
,
진단결과도
‘
건축년도
20
년경과
’
에 안전등급
‘D
등급
’
으로 판정되었다
.
참고로 안전등급
“D”
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건물 리모델링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
안전진단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는
D
보다 낮은 등급인
E
등급이다
.
즉
,
건물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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