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
논 평
]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국민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켜내라
.
작년
3
월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일본의 국토와 해양이 오염되었으며
,
해양으로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
일본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2011
년산 쌀이 전량 폐기처분된 사례도 있다
.
핵발전소 사고 후 유럽연합은 작년
3
월 하순부터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해 작년
11
월에는 수입 규제를 올
3
월까지 연장하였고
,
이번에
2
차로 올
10
월말까지 다시
2
차 연장 조치를 취했다
.
미국의 일부 주들도 작년부터 일본의 식품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산 식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였고
,
국민들의 식탁에 놓이고 있다
.
과연 전수조사만으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정부의 전수 조사를 들여다보면
,
일본산 식품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 보고서에는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없다
.
다만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어 식품에서 방사능 기준치가 미달되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더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인데 이런 식품들이
‘
적합
’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장으로
,
마트로 들어가고 있다
.
그런데 이
‘
적합
’
이라는 꼬리표가 참으로 황당하다
.
원래 우리나라 수입수산물 방사능 허용기준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370
베크럴 수준이었다
.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일본이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100
베크럴로 낮추자 한국도 덩달아
100
베크럴로 조정했다
.
정부가
‘
적합
’
으로 판정한 기준 미달이 하루 사이에
370
에서
100
으로 조정됐다는 것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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