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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기자회견(2012.11.6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앞)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대원개발(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관련 경과 ◯ 2008년 5월13일 마시련 질의서 제출(->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 2008년 6월19일 성동산업, 진해국가산업단지 내 공유수면 매립 반대 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8년 7월2일 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공유수면매립반대의견서 제출(->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 2008년 7월8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부동의 처리-마산만 내만의 선박입출항 시 어려움을 이유로 부동의 처리 ◯ 2008년 8월11일 성동산업(주) 공유수면매립 변경 요청 건 관련 청장 면담 요청 ◯ 2008년 11월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면담- 지역사회와의 협의하에 매립문제는 추진여부는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 ◯ 2008년 12월26일 마창진환경연합 마산만매립반대 의견서 제출(->경상남도) ◯ 2008년 12월31일 마창진환경연합 마산만매립반대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9년 2월18일 경남환경연합 매립반대 기자회견 ◯ 2009년 2월26일 환경연합 바다위원회 마산만매립반대 해상캠페인 ◯ 2009년 3월4일 마시련 마산만매립반대의견서 제출(->국토해양부) ◯ 2009년 3월10일 마창진환경연합,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 조간대 바지락, 우럭조개 조사 ◯ 2009년 3월11일 환경운동연합 연안매립반대 기자회견 ◯ 2009년 3월16일 5개 어촌계-시민단체 마산만매립반대 공동기자회견 ◯ 2009년 6월3일 성동산업(주)마산조선소 전면해안 매립부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견서 ◯ 2009년 10월8일성동산업(주) 마산조선소 전면해안 매립부지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법위반, 항만운영 안정성 위협 ◯ 2009년 11월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성동산업 마산만매립면...

2012-11-06

[취재요청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대원개발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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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대원개발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우)641-809 창원시 도계동 333-8 대흥빌딩 3층 Tel. 055)273-9006 Fax. 055)237-8006 ■취재요청서■ 창원물생명민연대 2012년 11월 0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대원개발(성동산업) 마산만 매립면허 취소를 환영한다 .   1. 지난 11월2일 마산지만해양항만청이 대원개발의 마산만매립면허를 취소하는 고시를 하였다.   2. 성동산업은 지난해부터 폐업에 가까운 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산만 매립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간 내 매립착공을 하지 못하고 수차례 공사착공을 연기하였다.   3. 성동산업은 결국 지난 3월 성동산업의 매립면허가 대원개발에게 양도하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기업의 모습을 드러냈다.   4. 이번 고시는 매립면허 양도 7개월 만에 이루어진 마산해양항만청의 결정으로 우리단체는 깊이 환영한다.   5. 이번 기회에 마산항방재언덕 백지화,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를 염원하며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평의 마산만이라도 매립으로부터 살리고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할 것임을 결의한다.   ○ 일시 : 2012년 11월6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정문 ○ 주최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 참석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차윤재, 배종혁, 신금숙) 등 10여명 6. 많은 관심과 취재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문의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055-273-9006  

2012-11-05

[보도자료]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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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논평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 한번 하는 게 ,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 시장의 약속이 담당공무원의 사견과 업무태만으로 지체되어서야 되겠는가 !   지난 10 월 11 일 박완수창원시장은 시민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당시 토론회 일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   그런데 창원시 사업추진부서인 해양개발사업소는 토론회 개최 합의 후 일주일이 지나도 기획안 조차 수립하지 않고 무신경하게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었다 . 그래서 시민대책위는 10 월 19 일 , 창원시에 토론회 준비를 재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0 월 22 일 , 시민대책위와 창원시는 시정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일정 , 장소 , 내용 . 진행방법 , 좌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때 시민대책위는 토론회를 11 월 8 일 이전에는 추진하자고 요구청하였다 . 그런데 창원시는 10 월 23 일 , 선거 60 일 전에는 행정이 주최하는 토론회와 사업설명회는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에 토론회를 해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 이에 시민대책위는 즉각 선관위를 방문하여 시정정책토론회 개최배경 , 과정 , 내용 등을 설명하자 선관위 공무원은 “ 그런 토론이라면 해도 무방하다 ” 는 해석이었다 . 이런 내용을 창원시에 전달하자 10 월 25 일 ,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묻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했다며 선관위 회신결과에 따라 토론개최 여부는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부를 제시하며 이제는 준비시간을 이유로 11 월 23 일 내에 하자는 입장이다 .   창원시 해양개발사업소 담당공무원이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정정책토론회개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