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만 매립지 공공용지 보상금 24억원, 총사업비 과다산정된 87억여원 환급조치해야
수정만 매립지 공공용지 보상금
24
억원
,
총사업비 과다산정된
87
억여원 환급조치해야
▮
stx
조성 포기한 수정만일반산업단지 조선기자재공장 승인 취소하고 조선기자재공장 매립용도 변경검토해야
◯
2010
년
4
월
12
일
, 7
월
29
일
, 9
월
3
일
3
차례에 걸쳐 시민대책위는 수정만매립지 준공정산 과정에서 공공용지대금
24
억을 세입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
감사청구사항은
▲
stx
로부터
24
억 환급조치
▲
불법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 처벌
▲
수정일반산업단지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부당성 등이다
.
◯
이에
2011
년
6
월
16
일 감사원은
1
년
2
개월여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왔다
.
▲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게 과다산정되어
87
억
7
천여만원의 구
)
마산시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되어 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
공공용지 이전에 따른 보상금
24
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며 법규정상의 아무런 규정도 없이 특정단체에 지원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하며 회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처분하였다
.
▲
주민투표의 편법부당성은 수정마을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구
)
마산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편법 부당하다는 판단 근거는 없으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경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수정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설명자료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통계상 오류가 있다며 창원시에 주의요구하였다
.
◯
감사원 감사결과는 수정만 매립지 준공정산 과정에서 행정의 허술한 회계관리로 인하여
100
억여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음을 밝혀내었다
.
따라서 수정일반산업단지 매립준공정산 관련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공공용지 보상금
24
억원과 총사업비 과다정산으로 입은 재산상 손실금
87
억여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