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만 매립지 공공용지 보상금 24억원, 총사업비 과다산정된 87억여원 환급조치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1-07-25 조회수 336


 

수정만 매립지 공공용지 보상금


24


억원


,


총사업비 과다산정된


87


억여원 환급조치해야





stx


조성 포기한 수정만일반산업단지 조선기자재공장 승인 취소하고 조선기자재공장 매립용도 변경검토해야









2010



4



12



, 7



29



, 9



3



3


차례에 걸쳐 시민대책위는 수정만매립지 준공정산 과정에서 공공용지대금


24


억을 세입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


감사청구사항은



stx


로부터


24


억 환급조치



불법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 처벌



수정일반산업단지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부당성 등이다


.







이에


2011



6



16


일 감사원은


1



2


개월여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 왔다


.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게 과다산정되어


87



7


천여만원의 구


)


마산시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것으로 확인되어 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공공용지 이전에 따른 보상금


24


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며 법규정상의 아무런 규정도 없이 특정단체에 지원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하며 회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처분하였다


.



주민투표의 편법부당성은 수정마을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아니라 구


)


마산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편법 부당하다는 판단 근거는 없으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경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수정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설명자료로 제출되는 과정에서 통계상 오류가 있다며 창원시에 주의요구하였다


.







감사원 감사결과는 수정만 매립지 준공정산 과정에서 행정의 허술한 회계관리로 인하여


100


억여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음을 밝혀내었다


.




따라서 수정일반산업단지 매립준공정산 관련 잘못된 회계처리로 인한 공공용지 보상금


24


억원과 총사업비 과다정산으로 입은 재산상 손실금


87


억여원에 대하여 조속히


stx


로부터 환급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







이번 감사결과는 행정이 민원야기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


수정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구


)


마산시행정이 반대주민들에게 행사하였던 폭력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







통계상 오류가 있는 수정만일반산업단지 유치찬반 주민투표결과가 경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로 제출된 것과 관련 창원시에 주의요구를 한 것은 수정만일반산업단지 승인과정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과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주민이주보상


(


소음기준치 초과에 대한 환경저감대책


)


과 주민동의가 매우 중요한 승인조건이었기 때문이다


.




창원시


5



16


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stx


중공업


(



)


가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밝힌바 있다


.


관련 공유수면매립법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


년이내에는 매립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국가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공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경남도와 창원시는 수정일반산업단지 승인취소하고 조선기자재공장용 매립용도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








2011. 7. 25






수정만


stx


유치문제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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