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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보도자료
[논평]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 모임, 마창진환경연합, 밀양참여시민모임 공동입장 11월12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지를 앞두고     11월7일 경상남도에 의하면 한국화이바의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밀양얼음케이블카는 오는 11월 12월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11월 9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추진한다며 우리단체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밀양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산도립공원의 환경파괴 등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자연공원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도 위반? 경상남도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축높이변경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은 위반했지만 건축법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 확인에 의하면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은 공사이전이 아니라 공사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남도 산림과와 밀양시 허가민원과에 의하면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승인은 ▲2012년 7월30일 한국화이바 건축변경신청 ▲8월9일 밀양시 건축변경 승인 ▲8월20일 케이블카 시설 가사용승인되었다. 그런데 각종 언론매체와 건축변경승인과정에 따른 일정을 검토해 본 결과 한국화이바는 사전 건축변경승인이 아니라 공사완료후 건축변경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블로그 http://geodaran.com/2774의 2012년 6월12일자 “밀양케이블카 타보니” 에 실린 사진을 보면 상부정류장의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상부정류장의 가지산도립공원 경관 훼손문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가지산도립공원의 능선이 지나가는 곳이며 산과 산이 만나는 지점으로 가지산도립공원의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경상남도의 환경영향평가 도립공원위...

2012-11-11

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
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

도민 환경정책 참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  Ⅰ . 추진개요  1. 추진목적 ○ 4 대강사업 , 기후변화 , 방사능 오염 등의 환경 현안은 인류의 생명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당면 과제로 범도민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함 . 현재 경남도는 범도민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녹색경남 21 추진협의회 , 람사르환경재단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나 각각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도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문제와 환경현안 대응 , 친환경 정책 생산에는 무관하거나 소극적임 . ○ 강력한 개발중심의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 문화 군사 환경 ) 보호구역과 지역의 주민공동체 ( 마을 ) 를 과감하게 해제시키면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타당성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전문가들의 짜맞추기식 결과보고서로 인하여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는 전체적으로 추락한 상태임 . 이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민 ,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자체 비용과 노력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문가는 대학 , 연구용역업체 , 행정연구기관에 주로 포진되어 있으나 이들 전문가 중 환경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전문가는 극히 빈약하여 행정 산하 연구기관 ,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연구기관 외에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제 3 의 공공영역의 연구기반 구축이 필요함 . ○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엄청나 지역차원에서 감히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계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극히 소극적이며 형식적이나 사업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어서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자치를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함 . ○ 도민의 환경정책 참여 창구를 재정...

201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