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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한국화이바의 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을 규탄한다.

한국화이바의 밀양케이블카 불법건축을 규탄한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밀양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하라!   가지산도립공원 내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시설 중 일부가 불법 건축된 것임이 드러났다. 한국화이바라는 기업이 저지른 어이없는 행위이다. 기업은 불법인 줄 알면서 버젓이 사업을 진행했고, 행정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또 승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말문 막히는 노릇이다. 불법을 자행한 기업, 또한 기업의 불법건축을 승인한 밀양시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상남도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화이바는 상부정류장 불법건축, 탑승정원초과, 상부정류장과 등산로와의 적극적인 연계 등 투자금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상못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황스럽다. 이런 불법시설을 두고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고, 그 결과 밀양케이블카는 평일에도 일찌감치 입장권이 매진되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다른 관광사업에 얹혀가는 이른바 ‘패키지 상품’으로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사업이 전국의 환경단체가 반대했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었기에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고 사업성공을 자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불법행위가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대박 난’ 사업이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가지산도립공원 자연보전지구 내에 설치되어 있고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산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케이블카 운영은 이후 가지산도립공원 생태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얼음골케이블카 불법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한국화이바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화이바는 공공의 생태자산인 도립공원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이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도민에게 사과하고 영업을 정지...

2012-11-05

마산로봇랜드 관련 기자회견

경남 마산로봇랜드 관련 기자회견문   경남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하고 관계공무원을 감사하라 .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 검토 누락한 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 . 경남도지사는 12 월 1 일 로봇랜드 기공식을 취소하라 . 경상남도는 12 월 1 일에 로봇랜드 사업 기공식을 가진다 . 그런데 지난 11 월 8 일 환경부가 협의 완료한 경상남도의 로봇랜드 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를 살펴보면 황당하고 어이없다 .   1. 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경상남도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하였다 .   4-22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가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도면을 제시하고 있다 . 그 결과 사업대상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93 하수처리현황을 “ 조성지역내 발생하는 하수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였음 ” 이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 로봇랜드 하수처리는 사업대상지 전면해상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해양생태 보전을 위하여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도면은 하수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101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현황을 “ 본사업대상지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라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거짓작성하였다 . 로봇랜드 하수처리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로봇랜드사업은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 그럼에도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이라는 사실을 누락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였다 .  6-114 오수관계획 도면이 사실과 다르게 ...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