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소식

[907 기후정의행진 입장문] “원전씨, 석탄씨 이젠 쉬세요”

[907 기후정의행진 입장문]                                                                                                                                                 “원전씨, 석탄씨 이젠 쉬세요”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nbs...

2024-09-06

[자원순환]전국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 82.6%로 환경부 ‘노력’ 여전히 미지수

전국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 82.6%로 환경부 ‘노력’ 여전히 미지수 - 전국 23개 환경운동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 후속 모니터링 진행해 - 환경부 소재한 공공청사 다회용컵 사용률** 3.1%에 그쳐 * 1회용컵 사용률 = 1회용컵 사용 수/음료 반입 수(1회용컵+다회용컵) ** 다회용컵 사용률 = 다회용컵 사용 수/음료 반입 수(1회용컵+다회용컵)     〇 지난 7월,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른 8월 마지막 주, 2개의 지역이 추가되어 총 23개의 환경운동연합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〇 1회용컵 반입률(1회용컵 사용 수/입장 인원 수)의 전국 평균값은 7월 24.8%에서 8월 23.6%로 미미한 감소를 보였다. 지난달과 비교해 1회용컵 반입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의정부시청(29.3% 🡪 44.1%), △성남시청(31.9% 🡪 44.1%, ), △대구광역시청(24.7% → 31.6%)으로 1회용컵 반입률이 감소한 ▲울산광역시 중구청(71.3% 🡪 34.5%), ▲광양시청(34.4% 🡪 5.3%), ▲울산광역시 남구청(56.4% 🡪 35.7%)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 더불어 모니터링 대상으로 확대된 △울산광역시 동구청(89.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36.2%) 또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청 모니터링 모습 〇 주목해야 할 것은 1회용컵 사용률(1회용컵 사용 수/음료 반입 수(1회용컵+다회용컵))이다. 전국 평균 값은 82.6%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안산시청에서는 다회용컵 사용률 0%를 보였다. 환경부가 소재한 공공청사 또한 음료 반입 수 대비 다회용컵 사용률이 3.1%로 전국 평균값인 17.4%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며,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

2024-09-06

[탈핵] "윤석열 정부 핵 폭주에 맞서는 탈핵행진" 907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단 참가 선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핵폭주에 맞서는 탈핵행진 907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단 참가선포 기자회견 - 907기후정의행진 탈핵행동 계획 발표 - 기후정의행진 후 월성핵발전소 이주대책 10년 집회 참석 선포 - 전체내용 확인링크 오늘 4일(수) 오후 2시 국회 앞, 907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 참가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주 토요일에는 시민들의 대규모 기후행동인 ‘907기후정의행진’이 9월 7일(토)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릴예정이며, 탈핵시민행동과 탈핵행진단은 이 행진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에 맞서 행동할 계획이다.  첫 발언으로 나선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얼마전 영광에 다녀왔다”며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채 무조건 행정 절차만을 강행하는 한수원의 한빛 핵발전소의 공청회장”의 현장을 언급하며 “국회의 정부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핵폭주 계획에 제동을 걸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다음으로 종교환경회의 임준형 운영위원은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이 월성 핵발전소 앞에서 상여를 끌고 이주 투쟁을 하시고 농성장을 차린지 10년이 되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는 전부 지역에 만들어놓고 송전선로를 놓아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폭력의 구조를 907기후정의행진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는 “탈핵행진단은 전국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가”할 것과 “가장 화려한 도시 강남에서, 기후 대응에 의지 없이, 모든 정책을 핵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와 핵산업계에게, 핵폭주를 멈추고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탈핵행진단은 907기후정의행진 당일 오후 2시, 강남역 11번 출구 이즈타워 앞에서 탈핵사전대회를 개최하며 이후 본 행진에서 탈핵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탈핵행진단은 9월 21일(토) 오후 2시 경주 양남면 나아리에서 열리는 ‘월성 핵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의 천막 농성 10년 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붙임1. ...

2024-09-06

[물하천]환경부와 <TV조선>, ‘녹조 괴담 몰이’로 하늘 가릴 수 없다. 도 넘은 녹조 위험 왜곡, 우리 국민 병들게 한다

  환경부와 <TV조선>, ‘녹조 괴담 몰이’로 하늘 가릴 수 없다. 도 넘은 녹조 위험 왜곡, 우리 국민 병들게 한다 4일 <TV조선>은 “‘녹조 알갱이가 공기를 오염?’…‘환경 괴담’ 등장에 정부 반박”이란 보도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려 심각한데 일부 환경단체가 기름을 끼얹듯 녹조가 독소를 뿜어 공기까지 오염시킨다고 주장한다.”며 “또 다른 괴담이 될 듯도 하다.”라고 했다. 대규모 녹조(유해 남세균) 창궐과 그에 따른 녹조 독소 공기오염을 ‘환경 괴담’이라고 치부했다. <TV조선>은 ‘윤석열 정부가 조사했지만,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 조영철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인터뷰를 통해 환경단체가 녹조 독소 위험을 과장하고 있지만, 공기 중 녹조 독소는 분해가 쉬워 별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를 이어갔다. 우리는 <TV조선>의 이런 행태를 전형적인 ‘위험 왜곡 괴담 몰이’라고 본다.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 창궐 현상 증가에 따라 우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마저 부정하려 하고 있다. 또 해외 연구 결과와 국내 실증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객관적 문제 지적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려는 꼼수다. 이는 4대강사업에 따른 환경재난과 사회재난을 감추려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릇된 의도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근거는 지난해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 결과였다. 문제는 녹조가 거의 사라진 10월 낙동강에서 단 한 차례 조사만 했다는 점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대기전문가, 독성전문가와 공동으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조군 설정 등 30여 지점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녹조가 없는 시기 단 한 차례 조사 결과와 5개월 동안 동일 지점 반복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어느 연구가 더...

2024-09-06

[에너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낙제다. 

[논평]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낙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수립하라.   오늘(8.29)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일명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은 모두 기각·각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법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기후과학계가 제시하는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을 도외시한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중차대한 환경적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에너지전환 교착·생태계 훼손·1회용품 규제 지연 등 이미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넘을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또한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병들고 있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 분명한 것은 헌재마저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며, 오히려 세부적인 목표치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보장하는 '정치'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탄소중립 기본법에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탄소 예산을 반영한 2050년 배출 제로 목표가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소송 자체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엄...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