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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농성9일째 "누구를 위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인가"?

함안보 오염퇴적토 분설결과 발암가능물질 20.7배 검출되었다. 지난 1월31일 낙동강 함안보 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오니토의 수질실험 검사결과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하천,호수의 기준을 무려 20.7배나 더 나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비록 그것이 한지점에서 나왔지만 전구간에 걸쳐 동시다발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도민의 건강권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낙동강청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민의 건강권이 위험해질수 있다는 충분하고도 명백한 근거들이 공사현장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부당하고 부정한것에 적당히 타협하여 자기 안위만을 고집할 때는 더더욱 아니다. 그러하기에는 사태가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최근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공개한 물금취수장 수질측정결과에서는 이전에 유례없는 4급수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4급수는 식수 원수사용으로는 부적합한 상황인것이다. 4급수라면 마땅히 식수원수 사용으로 부적합함으로 즉각적인 취수중단과 함게 시민에게 사실을 공지하야 함에도 알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함으로써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되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먹는물을 지키고 깨끗한 마실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위해 존재하는 낙동강청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존재 여부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청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발암가능한 물질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함안보 현장의 공사의 중단을 지시하고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실시하는것이다. 이것이 국민을...

2010-03-03

폭우속에서 진행된 철야농성 과 1인시위 이경희 대표님

철야농성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이틀이 지난 아침이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온통 덮혀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아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 조금은 젖은 아스팔트위에 스치로픔을 깔고 주저않아 1인시위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조그맣게 떨어지던 빗방울이 급기야 폭우가 되어 쏟아진다. 그러나 이경희 대표님은 폭우속에서도 낙동강청을 향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다. 그렇게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1인시위를 하시고, 다시 9시부터 12시까지 꼬박 3시간을 한자리에 앉자서 묵묵히 농성현장을 지키셨다. NKKsFGokHI0$ 지켜보던 실무자들이 잠시라도 차안으로 옮기자고 하여도 듣지 않으셨다. 한달간의 철야농성은 긴여정이다. 오늘 아침 하늘님께서는 큰비와 큰 바람을 일으켜 "너 이래도 농성을 하겠니?" 하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셨다 그러나 농성장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이경희 대표님은 "그래도 해야겠습니다!"라고 몸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낙동강청의 대답은 없었다.

2010-02-25

철야농성을 시작하며.

오늘 4대강 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소, 수은, 중금속 오염 낙동강퇴적토및 지하수위상과 관련한 침수피해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존권 을 위협하는 4대강사업 공사 중단과, 즉각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청은 묵묵부답으로 무시를 했으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낙동강청의 태도는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도민의 생명권에 대한 위협이며, 낙동강청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1인시위라는 낮은 수위의 투쟁으로 낙동강청의 변화를 기대해왔습니다만 낙동강청은 아무런 변화도 대응도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에 경남본부는 더이상 기다릴 수 도 기다릴 이유도 없음을 확인하고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1인시위와 더불어 철야농성을 결정하였습니다.  철야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 그러나 천막 설치를 위해 낙동강청 앞 도로에 천막을 펼치자 1차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을 들어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집행을 위해 달려들었으며, 천막을 도로가 아니 낙동강청 정문 앞으로 옮겨 다시 펼치니 이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기 땅이라고 천막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1차 실랑이를 통해 그렇게 끝이날줄 알았습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더많은 직원들을 불러내어 천막으로 달려들어 곧바로 천막을 도로쪽으로 밀어내어 경찰들이 철거(개입)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텐트를 도로 쪽으로 들어낸뒤 몸으로 막아선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이라고 우기는(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진짜 직원인지 용역인지 알수없음)사람들이 몸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

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