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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산업은 땅장사 의도 포기하고,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하라.

휴업상태 성동산업 , 마산만 매립권 양도 절대 불가하다 . 성동산업은 땅장사 의도 포기하고 , 마산만 매립계획 백지화하라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양도승인에 앞서 지역사회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10 월 22 일 성동산업의 양덕지구 마산만 공유수면 53,958 ㎡ 에 대하여 매립면허증을 승인하였다 . 이후 성동산업은 2010 년 3 월 5 일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10 년 12 월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 그러나 성동산업은 2011 년 4 월 12 일에 공사착공 기일을 2011 년 9 월 30 일로 변경하였으며 , 2011 년 10 월 10 일에 금융권의 대출제한 및 영업환경악화에 따른 착공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또다시 공사착공기일을 2012 년 3 월 29 일로 연장하였다 .   매립공사 착공기일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착공기일 완료일 2012 년 3 월 29 일이 다가오고 있다 . 하지만 성동산업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휴업상태에 접어들었다 .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문제 , 하청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확산되어 지역경제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런 휴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동산업은 마산만을 매립하기 위하여 00 종합건설회사와 spc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 기업경영 정상화 노력은 하지 않고 마산만 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이다 .    매립착공기일 연장은 성동산업에 대한 행정 특혜이다 . 매립공사착공기일을 연거푸 연장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 매립면허승인 과정에서 “ 마산만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마산만 오염에 부하를 주어서는 안되며 성동산업 매립으로 ...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