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산만 매립사업이다.
5
월
8
일 창원시의회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산만 매립사업이다
.
창원시의회는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난
3
월
7
일 부결된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또다시 창원시의회에 상정되었다
.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실시협약변경동의안 가결과 동시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공사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창원시는 시의회의 두 번에 걸친 안건 보류와 부결 이후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응해 왔다
.
창원시민들에게 마산만은 문화와 경제활동의 장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
.
이러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고
,
봉암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
더 이상 마산만에서 엉터리 국책민자사업인 가포신항사업과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을 이유로
2000
년 이후 최대 규모의 매립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
이에
5
월
8
일 예정된 창원시의회의 해양신도시실시협약변경동의안 안건상정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1.
창원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그 동안 진행해 온 마산 주민과 시민사회의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
5
월
8
일 창원시의회에 상정될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매립면적은
630,000
㎡
(190,575
평
),
매립형태는 섬형
,
토지이용은 업무복합지구
, R&D
업무복합지구
,
해양문화지구
,
숙박시설지구
,
공공청사
,
주차장
,
공원녹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
이와 같은 창원시의 계획은 마산 원도심의 상권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