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필터
[기자회견]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산만 매립사업이다.

5 월 8 일 창원시의회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마산만 매립사업이다 . 창원시의회는 준설토 투기장 타당성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난 3 월 7 일 부결된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동의안이 또다시 창원시의회에 상정되었다 . 창원시는 창원시의회의 실시협약변경동의안 가결과 동시에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공사착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창원시는 시의회의 두 번에 걸친 안건 보류와 부결 이후에도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응해 왔다 . 창원시민들에게 마산만은 문화와 경제활동의 장이었고 삶의 터전이었다 . 이러한 마산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마산만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고 , 봉암갯벌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 더 이상 마산만에서 엉터리 국책민자사업인 가포신항사업과 해양신도시조성사업을 이유로 2000 년 이후 최대 규모의 매립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 이에 5 월 8 일 예정된 창원시의회의 해양신도시실시협약변경동의안 안건상정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1. 창원시의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그 동안 진행해 온 마산 주민과 시민사회의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있다 .   5 월 8 일 창원시의회에 상정될 해양신도시조성사업 실시협약변경안은 매립면적은 630,000 ㎡ (190,575 평 ), 매립형태는 섬형 , 토지이용은 업무복합지구 , R&D 업무복합지구 , 해양문화지구 , 숙박시설지구 , 공공청사 , 주차장 , 공원녹지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 이와 같은 창원시의 계획은 마산 원도심의 상권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는 것이...

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