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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건설반대

마산해양신도시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요구서한 해양신도시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시의회 안건상정 관련    오는 2 월 하순에 개최 예정인 창원시의회는 해양신도시건설 실시협약변경안을 재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지난 1 월 30 일 시의회는 해양신도시건설협약변경안을 보류한 사실이 있다 .  창원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지난해 10 월 창원시장은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매립형태와 토지이용계획은 비용이 적게들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쪽으로 하면좋다고 하였고 시민단체와 의논해서 하겠다고 한바 있다 .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시민단체와의 대화는 뒷전으로 하고 해양신도시협약변경안을 창원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 관련 시민단체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하여 일방행정을 중단하고 매립형태검토 전문가 간담회를 계속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창원시 공무원들은 전문가 간담회 개최에는 미온적이면서 공사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시의회의 실시협약변경안 통과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 창원시장은 시민에게 득이 되는 서항준설토 투기장 조성형태와 활용방안을 찾도록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   시의회는 해양신도시 마스트플랜이 나올때까지 실시협약변경동의안 심의를 보류하라 . 창원시는 현재 서항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매립예정지에 노란 부표를 설치하여 매립권역을 표시해놓는 등 당장이라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 . 단지 국토해양부와 협의 이후 변경된 매립규모 등의 사항을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시의회 동의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 따라서 창원시의회의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협약동의안 심의의 여부는 이후 창원시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대화를 지속시키느냐 중단시키느냐 그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

201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