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구 준설선 침몰, 할말있습니다.
15
공구 준설선 침몰 사고
5
일째
기름 둥둥 떠있는 물통의 물을 먹으라고요
.
너무하네요
?
지금 낙동강에는 기름이 둥둥 떠 있다
.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던져진 흡착포는 시커멓게 변해 강물과 함께 얼음이 되었다
.
지난
22
일 낙동강
15
공구
4
대강사업 공사현자에서 밤샘 준설작업을 하던 준설선이 낙동강에 침몰하였다
.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낙동강을 덮었다
.
벌써 사고
5
일째다
.
사고당일 사업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바로 다음날이면 기름방제는 다 완료될 것이라고 하였다
.
깨끗하게 처리해서 기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아직도 기름방제는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
기름유출량도 드럼 한통
200
리터라고 하였다
.
하지만 사고
2
일째에는
200
리터는 넘을 것 같다고 하였다
.
그런데 언론보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200
리터다
.
사고가 터지자 사고당일 경남도와 야당 도의원들이 사고현장을 찾았다
.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방제작업에 방해된다면 이들의 당연한 방문을 저지하였고 사고현장시찰을 거절하였다
.
결국 경남도는 사고
2
일째 사고현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헬기를 띄웠다
.
헬기 한번 띄우는데 도민 세금
300
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
그래서 헬기 한번 이용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것 같다
.
이렇게 비싼 헬기까지 동원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경남도의 처지가 도민이 보기에 안타깝다
.
그런데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낙동강에 기름유출오염이 발생되면 방제조치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은 해당 자치단체장인 도지사
(
김해시장
)
에게 있다
.
먹는물
안전한 관리에 대한 책임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
따라서 사업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 경남도의 사고현장 출입을 막은 것은 사고책임자가 방제조치의 책임자의 현장출입을 막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