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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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밀양시는 청정지역인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에 건축중인 공장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밀양시는 청정지역인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에 건축중인 공장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 마을입구에 크레인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용전리 마을 주민 들에게는 조그마한 창고가 들어설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대한 공장을 짖고 있는 것이다.   공장이 건축중인 장소는 이마을의 생태공원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아름다운 숲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문화, 건강, 휴식, 재산권 까지 거의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공장이 완성되고나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공장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보행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인가 그동안 청정지역, 청정마을 이라는 이 지역의 장점은 외부에서 살기좋은 마을이라는 이미지의 구축으로 이어져 이후 마을로의 새로운 인구유입 및 녹색산업유치등을 통한 마을 발전의 활성화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함에도, 밀양시는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청정지역, 청정마을 이라는 그 무한의 가치를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밀양시의 이런 결정은 마을과 지역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밀양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밀양시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용전리 마을의 주민들은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장건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공장의 건축이후 발생할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등 주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의 박탈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공장주의 법적인 권한만 ...

2010-12-16

법보다 마을이 우선이어야 한다.

밀양시 삼량진읍 용전리의 용전동은 자연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대한 크레인 공장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작은 창고를 짖는다는 거짓말만 하였다고 합니다. 실재로 이들은 큰 공장을 짖기전 작은 창고를 신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믿게 하고는 전광석화와 같이 땅을 다지고 골조를 세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공사를 중지 시켰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천주교인들에겐 아주 큰 의미가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증거자로 불리는 김범우 의 묘가 있는곳이기도 해서 천주교의 성지순례지이기도 한곳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주요한 곳이며 문화 생태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마을에 갑자기 크레인공장이 건축됨으로서 마을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법이전에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생태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어주는것이 주민민원이나 주민갈등,또한 주민과 시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길일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어떠한 조치도 없이 법의 잣대만 들이밀어 허가를 내어주었다면 밀양시 관계자의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워 집니다.  주민들은 삶과 꿈을 짓밟는 공장 건립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버젓이 만들어지고 있는 크레인 공장의 겉모습만 봐도 흉물스럽기 까지 합니다. 공장이 완성되고 나면 소음과 교통량의 증가등 모든 부분에서 마을에 악영향을 미칠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용전동 마을은 이런 흉물스러운 공장이 세워지는것보다 생태와 문화가 결합하는 녹색산업이 들어와야 상승 효과가 있는 곳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짖고 살고 있으며, 논과 밭 과수원등이 마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법도, 수백년 수...

2010-12-08

시커먼 폐주물 국토를 뒤덮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11월25일) 오후에 시민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마산대학 후문 근처 함안으로 가는 국도변에 주유소 건설공사 중인데 시커먼 폐주물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에 연락하였지만 문제없다고만 하고 공무원들도 한통속이라며 믿을 수 없다며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현장상황을 들어보고 현장에 나가봐야겠다 싶어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공사업자의 보복이 두렵다며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제보의 경우 종종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 말처럼 보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서서 하기가 귀잖아서 환경단체에 떠넘기기를 하는 경우 말입니다. 4대강사업의 경우 공사를 강행하는 업자, 수자원공사, 정부측에서 피해주민들이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나서는 주민을 압박하는 일이 당연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하지만 환경문제로 부터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은 환경단체의 정관에 명시된 당연한 활동이지만 주민들이 빠진 활동은 의미가 반감됩니다. 환경단체의 활동은 단순 민원해결 창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할때만이 의미와 목적이 배가 됩니다. 현장에 나가 훑어보니 시커먼 폐주물, 건축폐자재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파이프, 합판, 폐콘크리트 등이 이 공사현장에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률상 재생공정을 거친 폐주물은 일반토사 50%이상과 혼합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미리 들여와있던 토사에 폐주물을 뒤에 들여와 성토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들여온 일반토사량을 물으니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폐주물의 재활용은 폐주물의 재생공정 그리고 일반토사와 50%이상 혼합된 것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중간처리업자에게 있으니 혼합된 일반토사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중간처리업자가 법을 위반한 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  ...

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