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밀양시는 청정지역인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에 건축중인 공장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0-12-16 조회수 521




성/명/서

 




“밀양시는 청정지역인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에


건축중인

공장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401번지 마을입구에 크레인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용전리 마을 주민


들에게는 조그마한 창고가 들어설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대한 공장을 짖고 있는 것이다. 

 


공장이 건축중인 장소는 이마을의 생태공원이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아름다운 숲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라 공장이 들어서고 나면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문화, 건강, 휴식, 재산권 까지 거의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박탈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공장이 완성되고나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 공장 차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보행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인가 그동안 청정지역, 청정마을 이라는 이 지역의 장점은 외부에서 살기좋은 마을이라는 이미지의 구축으로 이어져 이후 마을로의 새로운 인구유입 및 녹색산업유치등을 통한 마을 발전의 활성화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까지 염두에 두어야 함에도, 밀양시는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청정지역, 청정마을 이라는 그 무한의 가치를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밀양시의 이런 결정은 마을과 지역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밀양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밀양시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용전리 마을의 주민들은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장건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공장의 건축이후 발생할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등 주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의 박탈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공장주의 법적인 권한만 인정하고 주민들이 권리는 박탈당해도 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인가.




밀양시는 지금이라도 공장건축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만약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0년 12월 16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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