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위반, 특혜의혹 텃밭 조성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6-16 조회수 66
성명서


[성명서]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위반, 특혜의혹 텃밭 조성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



 
 
최근 논(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306-14번지, 4046㎡)을 성토하여 텃밭으로 이용하려는 개발행위를 논의하기 위해 본 단체는 두 차례에 걸쳐 창원시장 면담을 요청하였다. 첫 번째 요청에 대해 창원시 주남저수지과는 거부하였고, 지난 금요일까지 회신해 달라 하였던 두 번째 요청은 답이 없는 상태다. 주남저수지 송용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토가 왜 문제인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의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제시하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본 단체의 노력에 대해 창원시는 농지법만을 들먹이며 ‘법으로 문제없다’는 등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허가 주체인 자신들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는 국가적으로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자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가 찾는 곳이다. 이에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철새 보호를 위해 주남저수지 인근 논을 매입하면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해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 위반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에서는 ‘재두루미는 사람의 행동에 예민하여 반경 200m이내에 차량이 나타나거나 사람이 보이면 반응을 나타내고’, ‘먹이터인 논습지의 감소는 재두루미 서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므로, 교란 요인을 제거하고 현재의 논습지를 유지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논은 재두루미의 먹이터와 쉼터 확보를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매입하여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및 복원과 관련한 행위 이외에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곳이다.
창원시는 창원시가 만든 주남저수지종합관리계획에서 명시한 대로 논을 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특혜의혹, 논 사용허가서 공개하라
 
창원시는 지난 4월 송용들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을 붙여 벼농사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306-14번지에서 논을 성토하여 텃밭을 조성하는 것은 임대계약의 특수조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러함에도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공사가 진행된 것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거나 아니면 특정 주민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무리하며 진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텃밭 참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텃밭 운영의 목적은 텃밭 농사를 통한 생태체험도 아니고 시민참여행사도 아니고 카페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텃밭의 위치도 카페 바로 옆에 있는 그곳이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기가 찬 일이지만 이렇게 밝히고 있다.
주민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주남저수지를 훼손해가면서 벌일 일은 아니다. 창원시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1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주남저수지를 방문하고 있다. 창원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다. 텃밭 이용자 몇십 명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모양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현재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한은정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중단을 요청하였고, 시의회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5일 한 차례 더 남아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창원시가 본 개발행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논습지를 밭으로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철회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성토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약속하기를 기대한다.
이미 관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특정 주민을 핑계로 눈을 감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디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그동안 애써 지켜온 주남저수지과 선배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본연의 책무와 권한에 충실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창원시는 제한지역의 논 개발행위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라.



  • 창원시는 논 임대계약 내용을 공개하라.



  • 창원시 주남저수지과는 주민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 창원시 주남저수지과는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라.





 
 

2023614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종철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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