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 무역로 자전거도로 공사의 실체가 궁금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4-03-14 조회수 332


 





 



 




무역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




아무리 봐도 마산만을 매립한 현장이다


.



 




3



11



,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 계획으로 몸살을 앓았던 바로 그 자리에 토사가 쌓여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


확인해 보니 창원시 생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무역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



현장이었다


.




 




이곳은 마산만 일대에 얼마 남지 않은 조간대로


,


특히 도다리의 자연 산란지로 알려진 곳이다


.


또한 마산만일대가 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마산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들은 특별관리해역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에서 사전 검토하고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공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


.




 




발주처인 창원시청 생태교통과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만 일관했다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12


일 오전


,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원시가 협의된 규모를 넘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




 






옹벽설치


,


전석깔기


.


아무리 봐도 연안매립이다


.



 




- 11


일 오후


,


항만청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에 좁은 구간이라 바다에 옹벽을 쌓고 옹벽안쪽을 메운다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이것은 마산만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



 




- 12


일 다시 살펴본 공사 현장은 마치 마산만 매립현장을 보는 듯 했다


.


공사안내 표지판을 살펴보니 배수공을 설치하고 구조물로 옹벽형 기초와 전석을 까는 것으로 되어 있고


,


포장공사를 한 후에 기존 난간까지 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



 







 




-


다시 항만청에 전화를 걸어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가 매립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소규모매립에 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


그런데 항만청의 답변은 이것은 매립이 아니라



인공구조물



설치이므로 매립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



 





바닥에 드러나 보이는 모양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



 




-


난간 바로 아래 물 밑으로 드러나 보이는 공사 흔적을 확인했다


.


대략 옹벽이 세워지는


1.25m


가량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직선으로 조성되었으며


,


군데군데 큰 돌로 눌러놓은 것이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으로 보였다


.






 






 






특별관리해역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긴급 회의 개최와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



 




-


창원시가 협의한 범위를 넘어 공사를 진행한 것은 항만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이지만


,


이 공사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고


,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긴급하게 해당 공사의 시행허가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



 




-


아무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산만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


더구나 이 구간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어왔는지를 기억하는 항만청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





 



 





갈음하며




 




공사내용을 몇 번이고 들여다봐도 이것은 마산만을 매립하는 행위이다


.


옹벽을 쌓고 그 안을 토사로 채우는 것이 왜 매립이 아닌지를 모르겠다


.


인공구조물이라는 말로 면피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일 뿐이다


.




 




-


창원시의 위반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


항만청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



 



 




2014



3



13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