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암유원지에 골프연습장이 왜 필요한가?
창원 봉암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서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창원 봉암유원지 조성계획이 창원시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
이 사업은 지난
1997
년 마산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반영되고 민간개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2000
년도에 민간개발 협상대상자 선정이 해지되면서 중단되었던 사업이다
.
○
지난
2012
년 창원시는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 2013
년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한 바 있으며
,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2014
년
3
월에 주민설명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였다
.
○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였으며
, 2012
년 작성된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와 주민설명회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
▶
첫째
,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과연 봉암유원지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
○
봉암유원지는 일제시대 당시의 축조기술을 알 수 있는 사료로 인정받아 등록문화재
199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
도심유원지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과 여가 활동에 유리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등산로와 유원지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
등산객들은 주로 유원지 입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
<
자료출처
,
주민설명회 자료
-
토지이용계획도
; 2014. 3.
창원시
>
○ 봉암유원지로 지정된 팔용산 일대는 도심지에 자리한 자연생태 공간이다 . 특히 봉암유원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시민 누구라도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 이미 둘레길 등 산책로가 조성되어 가족단위 휴양 공간으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 . 그리고 도심지는 충분히 개발되어 각종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 , 유희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
○
봉암유원지에 모험놀이장이라는 이름으로 해병대 체험장
,
물놀이장
,
짚라인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오히려 봉암유원지가 지니고 있는
‘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심지 녹지공간
’
이라는 장점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봉암유원지의 장점
,
봉암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숲 체험이나 자연체험 공간으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
▶
둘째
,
왜 봉암유원지에
,
사유지에 골프연습장과 예식장이 들어서는가
?
○
위의 토지이용계획도 상에 가장 넓은 면적으로 개발하는 곳은 봉양로에 접한 곳으로
,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 계획된 곳이다
.
<
자료출처
: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 2012. 11
창원시
>
○ 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부지로 지정된 곳에 지상 5 층 , 지하 5 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 지상 1 층은 예식장으로 사용되고 , 지상 2 층부터 5 층까지는 골프연습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 지하 1 층 일부는 일반음식점이 입주하고 , 지하 1 층 일부 및 지하 5 층까지는 주차장으로 계획되었다 . 그리고 해당 부지는 대부분 사유지이다 .
○
이에 대한 질문에 창원시는 봉암유원지 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
하지만 유원지는 사회기반시설로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유원지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창원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
▶
셋째
,
불필요한 특혜 논란을 불러오는 사유지 개발 계획은 애초에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창원시에 기존 시설을 확충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사업은 이해하지만 왜 굳이 창원시가 나서서 개인 사유지에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특혜 논란을 일게 하느냐고 물었다
.
이에 대한 창원시의 답변은 아직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앞서 나가지 말라는 말과 함께
‘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
사유지를 창원시에서 매입하여 개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
○
하지만 예산문제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고
,
민간투자자에 대해서 일정정도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것인데
,
창원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직접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지
,
그리고 운영까지 창원시에 직접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
창원시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보고서 중 운영관리계획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
도로
,
주차장
,
응급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시설이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로 설치되며
,
주요시설로는 상가
,
숙박업소
,
유원시설이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관리체계의 경우 공공시설은 창원시가 관리하고
,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
,
유희시설
,
운동시설 등의 영업적 시설은 민간이 직접 운영하도록 한다고 계획되어 있다
.
결국 모험놀이장은 물론이고 골프연습장과 예식장까지 민간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
마무리하며
○
창원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고
,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전개되는 바를 지켜보면서 협의해 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
.
그리고 지역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
일의 순서로 보면 창원시의 말이 일리가 있다
.
하지만 지금껏 행정에서 해온 많은 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를 경험해 온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다
.
○
일단 행정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이 지역여론이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인해 철회된 적이 없다
.
그리고 한번 예산이 책정되면 망할 것이 뻔 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행하는 것이 행정이다
.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그렇고
,
주남저수지 사업이 그렇고
,
진해 장천파크골프장이 그렇다
.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정의 여론수렴이나 협의가
,
도장까지 찍는 합의서가 별 소용이 없었다
.
개발사업을 막는데 전혀 쓸모가 없었다
.
1.
봉암유원지는 도심지에 위치한 자연생태 공간으로 보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
놀이시설
,
유희시설
,
체육시설보다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전하도록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유원지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것을 간과할 수 없으며
,
이 점을 창원시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
장기적으로 창원시가 봉암유원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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