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기업 부영 봐주기 중단하고 민관위원회 개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07-12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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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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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정화조치명령 무시




창원시는 창원시를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불법기업 부영 봐주기 중단하고 민관위원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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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민은 지난


2006


년 부영이 다양한 중금속으로 중첩오염된 땅 구한국철강부지에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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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5


년이 지난 지금도 구 한국철강부지는 오염된 땅으로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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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은 바람이 불면 흙먼지로 비가오면 침출수가 되어 주변과 마산만을 오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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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또하나의 죽음의 땅 진해화학터의 침출수 저류조가 장마비에 흘러넘쳐 인근 바다를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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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의 추악한 이윤추구로 인하여 통합창원시의 땅과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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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출범


1


년이 지났으나 창원시는 부영의 토양오염 관련 불법적 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 정화계획서 조차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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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장마비로 진해화학터 토양오염 침출수 집수 저류조가 흘러넘쳐 인근의 바다를 오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환경단체가 수차례 사전 예방대책을 요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창원시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결과로 판단되어 어처구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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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문제 관련 객관적 합리적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구성


(2006


년 구마산시


)


한 민관위원회를 방기한 채 행정 독단으로 처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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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1


년간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관위원회 재정비와 구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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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철강토양오염 관련 민관위원회는 토양오염정밀조사부터 정화계획 수립


,


정화검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기구로서 강력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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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위상과 역할을 무시한 채 민관위원회 존재 조차도 망각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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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영이 그동안 방치하였던 진해화학터에 대한 토양정화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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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비하여 진해의 아파트 값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부영의 토양정화 추진여부는 법이 아니 아파트값 상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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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한국철강부지 토양오염 관련 구마산시의 토양정화명령


2


년기한


(2007.9~2009.9), 1


차 연장


1


년기한


(~09.9), 2


차 연장


1


년기한


(~10.9)


이 완료되었지만 부영은 토양정화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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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안하무인격 불법기업은 우리지역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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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에게는 준엄한 법의 심판만이 필요할 뿐이며 따라서 창원시는 부영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토양오염 행정대집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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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창원시가 민관협의회를 미룬다면 우리는 창원시가 부영의 추악한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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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창원시는 빠른시일내에 민관협의회 재구성과 소집을 통하여 구한국철강부지와 진해화학터 토양오염문제에 대하여 범 시민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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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구한국철강부지와 진해화학터 토양오염문제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터전을 돌려주겠다는 일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재정비와 운영을 통하여 가능함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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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오염된 땅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민관위원회 회의부터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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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2






한국철강 터 토양오염민관대책위원회





진헌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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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재 위원


,


임희자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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