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 소음민원 현장조사 보고서
►
일시
: 2014
년
5
월
28
일
(
수
)
오전
10
시
~12
시
20
분
►
장소
:
사포일반산업단지 인근 대성사
►
참가
:
김은경
,
곽빛나
,
이수완 회원
5
월
26
일
.
지척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공장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인의 전화가 걸려 왔다
.
밀양시
,
경남도
,
국가권익위
,
환경분쟁위 등에 제소한 상태지만 소음측정결과 법적 소음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
※
민원인의 설명으로는 산단조성은 부지 소유주인
LH
공사에서 했고
,
산단 내 기업유치는 밀양시 경제투자과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 밀양시에 정보공개신청을 해놓았 다.)
사포일반산업단지와 지척에 예림서원이 있다
. 1597
년
(
명종
22
년
)
에 건립되어
1606
년 복원
, 1634
년 인조 때 이건 되었고
, 1974
년
2
월
16
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79
호로 지정됐다
.
문화재인 예림서원 담장에서 산업단지 경계지점까지 거리가 불과
50
여 미터에 불과하다
.
사찰인 대성사는
20
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사포산단과 마주하고 있다
.
청정기업
,
환경피해가 전혀 없는 기업들만 유치하겠다고 했던 밀양시는 다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킨 업체라도 무조건 유치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한다
.
공장소음은 공사장에서 철근이 우르르 쏟아질 때 나는 소리와 유사했다
.
그런 소리가 크게
,
그리고
24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귓가를 울린다
.
게다가 야간작업을 하느라 밤마다 공장 불빛이 환해 수면방해는 물론이고 공장과 절을 둘러싼 부지에 있는 밭에는 경작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건물 균열이 시작되었다
.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부터
,
어떤 이유로 벽에 금이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대성사는
9
년 전에 지금의 건물로 재건축했다
.
소음
,
분진
,
빛공해
,
때때로 악취까지 산업단지
,
특히 금속을 다루는 업체에서 유발되는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지만 밀양시와
LH
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단다
.
밀양시는
LH
공사에서 조성했으니 가서 따지라고 하고
, LH
는 산단 관리감독은 지자체 역할이니 밀양시에 알아보란다
.
그동안 민원인이 겪었을 고통도 고통이지만
,
산업단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밀양시와
LH
공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겪게 될지 짐작이 된다
.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어떻게 문화재와 겨우
50
미터
,
정온시설인 사찰과
20
여미터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떠했길래 무려
78dB
까지 측정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도 공장이 가동되고
,
하천에 바짝 붙은 듯이 공장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정부가
,
지자체가
,
또는 공사라는 이름을 붙인 국가기관이 하면 무조건 다 되는
,
또 그런 일이 바로 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에서도 일어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것이 너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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