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 소음민원 현장조사 보고서

관리자
발행일 2014-05-30 조회수 792


 





 





일시


: 2014



5



28



(



)


오전


10



~12



20






장소


:


사포일반산업단지 인근 대성사





참가


:


김은경


,


곽빛나


,


이수완 회원




 




5



26



.


지척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공장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인의 전화가 걸려 왔다


.


밀양시


,


경남도


,


국가권익위


,


환경분쟁위 등에 제소한 상태지만 소음측정결과 법적 소음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



민원인의 설명으로는 산단조성은 부지 소유주인


LH


공사에서 했고


,


산단 내 기업유치는 밀양시 경제투자과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


정확한 내용확인을 위해 밀양시에 정보공개신청을 해놓았


다.)



 



 




사포일반산업단지와 지척에 예림서원이 있다


. 1597



(


명종


22



)


에 건립되어


1606


년 복원


, 1634


년 인조 때 이건 되었고


, 1974



2



16


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79


호로 지정됐다


.


문화재인 예림서원 담장에서 산업단지 경계지점까지 거리가 불과


50


여 미터에 불과하다


.



 





 




사찰인 대성사는


20


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사포산단과 마주하고 있다


.


청정기업


,


환경피해가 전혀 없는 기업들만 유치하겠다고 했던 밀양시는 다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킨 업체라도 무조건 유치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한다


.



 





 




공장소음은 공사장에서 철근이 우르르 쏟아질 때 나는 소리와 유사했다


.


그런 소리가 크게


,


그리고


24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귓가를 울린다


.


게다가 야간작업을 하느라 밤마다 공장 불빛이 환해 수면방해는 물론이고 공장과 절을 둘러싼 부지에 있는 밭에는 경작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건물 균열이 시작되었다


.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부터


,


어떤 이유로 벽에 금이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대성사는


9


년 전에 지금의 건물로 재건축했다


.



 








 


소음


,


분진


,


빛공해


,


때때로 악취까지 산업단지


,


특히 금속을 다루는 업체에서 유발되는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지만 밀양시와


LH


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단다


.


밀양시는


LH


공사에서 조성했으니 가서 따지라고 하고


, LH


는 산단 관리감독은 지자체 역할이니 밀양시에 알아보란다


.




 




그동안 민원인이 겪었을 고통도 고통이지만


,


산업단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밀양시와


LH


공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을 겪게 될지 짐작이 된다


.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어떻게 문화재와 겨우


50


미터


,


정온시설인 사찰과


20


여미터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어떠했길래 무려


78dB


까지 측정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도 공장이 가동되고


,


하천에 바짝 붙은 듯이 공장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 모르겠다


.




 




정부가


,


지자체가


,


또는 공사라는 이름을 붙인 국가기관이 하면 무조건 다 되는


,


또 그런 일이 바로 밀양 사포일반산업단지에서도 일어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것이 너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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