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민낯이 드러나다!!

관리자
발행일 2021-07-07 조회수 549
보도자료



지난 6월 15일(화) 창원시청 앞에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심리 일대 2,847,253㎡에 사업비 5,113억원(공공 333억원, 민자4,780억원)을 들여 골프장, 숙박시설,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하는 구산해양관광단지사업은 2015년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2017년 창원시와 삼정기업 컨소시엄의 실시협약 체결 후 현재 창원시가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9년 4월, 2020년 1월과 6월, 총 3차례에 걸쳐 토지 강제 수용을 요구했지만, 3차례나 ‘부동의’ 라는 협의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지자체 시행사업보다 더 강한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주된 목적이 숙박시설, 골프장 등을 분양·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기에 강제로 해당 토지를 수용할 정도로 시급하지도 공익적이지도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단체는 법정보호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 잘피 등의 서식지 주변에서는 100m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원형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보전 1등급 지정 검토 등 이 곳을 보전하기 위한 모든 제도를 검토하여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으며, 현재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안선과의 이격거리 50m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개 지역은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창원시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우리단체는 현장조사 때마다 토지수용에 대한 현황을 물었고, 창원시 담당 공무원은 토지수용은 다 된 상태로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 50m만 해결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음을 말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 것으로 비춰지게 했습니다. 정작 창원시와 개발업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부동의’에 막혀 있었던 것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창원시가 골프장 주변 원형녹지를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지만, 주변 공유지는 대부분 급경사로 이루어진 녹지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기업연수원 등으로 개발되어 들어서는 곳의 주변 녹지입니다.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부채납이라면 현재 잘 보전되고 있는 녹지를 훼손해서 골프장, 숙박시설, 기업연수원 등으로 다 지을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일부를 개발하지 않고, 원형녹지로 보전해서 훼손하는 녹지 면적을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개발할 만큼 다 개발한 다음 녹지로 조성되는 땅을 기부채납이라는 미명하에 공익성을 제고했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부채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해맑은 마산만! 수영하는 바다로!'를 외치면서 “324km에 이르는 자연해안선의 보존과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내‧외만의 해안 원형보전과 복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던 허성무 창원시장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 창원시는 공공성이 부족한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
-창원시는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시를 들면서 제안한 제대로 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 후에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
- 법정보호종인 갯게, 기수갈고둥, 잘피 등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해안선 이격거리 50m 반드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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