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를 주남저수지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시킨 창원시 규탄 및 창원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4-01-16 조회수 21
보도자료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를 주남저수지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시킨 창원시 규탄 및 창원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이 1월16일(화) 10시30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를 주남저수지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시킨 창원시 규탄 및



창원시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지난 1월 9일 창원시 주남저수지과가 또다시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의 회의결과를 근거로 핵심보전지역 연접지 건축변경에 대한 건축협의 의견을 “다수의견 찬성, 소수의견 반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단체는 위 창원시 건축협의 의견 근거가 된 1월 4일 개최된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는 무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민사회 쪽은 1명만 참석하였고 해당 건축변경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며 안건을 다수결로 몰아가는 회의 진행에 항의와 거부 의사를 표하고 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시민사회 위원이 회의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퇴장하여 파행으로 치달은 민관발전협의회를 토대로 의창구청에 건축협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협의회의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는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로 사실상 주남저수지 보전관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위와 같은 민관협의회의 갈등조정기능을 등한시하고 시민사회가 회의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이후에도 건축변경을 찬성하는 공무원과 주민위원들만으로 진행된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건축협의를 제출한 것은 명백히 회의결과의 왜곡이며 조작입니다.
더구나 이번 건축변경 인허가의 건축주는 연접지역인 월잠리 251-13번지에서 건축 영업하고 있는 기 커피숍 사업자와 동일인입니다. 기 커피숍은 2014년경 현 부지에 건축인허가를 받아 커피숍을 열었으며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커피숍입니다. 10여 년간의 커피숍의 운영결과는 건물 외곽의 조명 소등과 차량 소음과 불빛 영향저감대책 마련 등의 약속은 사라지고 밤이면 커피숍 주변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 결과 커피숍 전면에 있는 동판저수지의 수면부는 철새개체수의 급격한 감소로 보기에 삭막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합니다.
결국, 커피숍은 동판저수지와 주남저수지의 핵심보전지역과 연접하며 두 생물서식지 중앙에 자리하여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주남저수지 생태계를 대가 없이 이용한 특혜로 사업장을 확장까지 하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공공자산인 주남저수지 생태계는 망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건축변경 건은 지난 2022년 12월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이었으나 창원시는 증축을 위한 건축변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없이 또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위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뿐 만아니라 해당 건축주가 연접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 커피숍 사업자와 동일인이라는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창원시가 그동안의 주남저수지 핵심보전지역 연접지에 대한 건축인허가로 인한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자료조차 없이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해야하는 창원시 주남저수지과가 그 역할을 망각하고 건축인허가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과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협의회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즉, 창원시는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를 주남저수지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남저수지 핵심보전지역의 연접지역을 불야성으로 만드는 건축인허가를 계속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건축변경승인 건에 해당하는 월잠리 258-2번지 건축용지는 1종 주거지역이기는 하나 주남저수지 가이드라인상 핵심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유수지와 경계하며 유수지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해야할 정도로 주남저수지 핵심보전지역과 연접해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유수지는 현 주남저수지 생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상 무조건 핵심보전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완충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건축을 허가하고 이것도 모자라 증축을 위한 건축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창원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또한, 2017년 창원지방법원은 1종주거지역이면서 주남저수지 연접지 월잠리 367번지에 대한 창원시 건축불허에 대하여 ‘건축용지가 1종주거지역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과 자동차의 불빛이 철새 서식환경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하여 창원시의 건축불허는 인정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이번 건축용지는 건축변경 인허가가 아니라 완충 지역으로서의 개발을 억제하고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이번 일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창원시는 월잠리 258-2번지 건축변경허가신청은 판례, 정당성, 공공성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보다 실익이 훨씬 크므로 불허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남저수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환경자산입니다. 모두가 함께 지키고 보전해야 할 생태 보물 연접지에 대한 확장증축을 허가한다면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이며 창원시와 민관협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탄받을 일입니다.
 
-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핵심보전지역 연접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활용 및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이 창원시가 현 가이드라인만을 잣대로 건축인허가를 계속한다면 주남저수지 핵심보전지역인 유수지와 수면부의 생태계는 수년 안에 파탄나고 말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하여 핵심보전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생태관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협력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 주남저수지과가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부서라면 건축인허가 건축협의의견을 작성하는데 행정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주남저수지 핵심보전지역 연접지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연구, 환경교육, 생태관광 등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창원시는 주남저수지민관발전협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합의제 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창원시가 민관협의회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상정되는 건축협의 의견은 사실상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난개발을 부추기는 건축인허가에 대하여 부담과 책임을 민관협의회에 떠넘기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건축협의 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토대로 한 전문가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자료 첨부, 위원들의 현장검토 의무화,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가 될 때까지 협의 지속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관협의회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참여확대와 주남저수지 생태 보호와 관리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장 호선제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 민관협의회는 창원시 관계자 4명, 시의원 1명, 전문가 2명, 환경단체 소속 3명, 주민 5명,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1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대다수를 점하는 공무원과 주민위원의 경우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기능보다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처지에서 위원장마저 공무원 당연직이라 주남저수지 생태보전과 주민갈등조정이라는 협의회의 기능은 아예 사라진 실정입니다.
또한, 민관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주남저수지는 사실상 구체적 건축인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특정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회 위원 추천과 선정과정에서뿐 아니라 지난해 발생하였던 철새 먹이터 및 쉼터조성사업 관련 송용들 임대계약 위반에 연루된 위원의 경우 진상조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위원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관리정책을 묻고 답하는 홍남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홍남표창원시장 임기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홍남표시정이 본격화된 2023년 연말 주남저수지 재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처 확보를 위한 수위관리를 실패하여 많은 시민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철새 먹이터 및 쉼터 조성 농지임대계약 사업과정에서 사업목적과 계약에 반하는 농지 성토행위가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지탄이 있었습니다. 주남저수지의 장기적 보전정책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다수와 소수의 구분이 아니라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정책합의를 하기 위한 소통 노력의 장이 필요한데 창원시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보전정책이 퇴보하는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합니다. 홍남표 시정의 주남저수지 관리정책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직접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2024116



 

창원물생명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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