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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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2-07 조회수 7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담회

- 12월6일 오후1시~4시까지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홍석환교수,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지욱철 외 2명), 노자산지킴이(원종태, 강미영), 신불산케이블카 반대(이상범, 박정?, 최상철)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박중록) 가덕신공항백지화(김현욱) 마창진환경운동연합(김영선) 환경운동연합(김춘이) 양산사송고리도룡뇽(사공혜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박재우, ?) 부산환경운동연합(노현석) 낙동강네트워크(강호열, 임희자) 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외2명) 제주도비자림로(안재홍) 참여하였다.
○ 취지 공감
- 지난 2019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민관포럼, 국회토론회 등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나 제도개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 환경영향평가는 취지와 달리 개발사업의 환경파괴 면죄부로 전락되어 지역 환경단체의 생물다양성과 생물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총선을 앞두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30년 (홍석환교수)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환경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공유자산으로 국민이 작성하고 평가는 사업자가 검증은 국민이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되어야 한다.
- 윤미향의원과 강은미의원이 환경영향평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 발제자료 참조
○ 지역사례 소개
- 거제 노자산골프장 : 거짓부실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거짓부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거짓부실위원회 구성에서 동종업 2명이 참석하여 공정성 시비가 있다. 법정보호종 보호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을 반대하고 원형보전을 요구하며 낙동강환경청에서 40여일째 농성중이다.
- 제주 비자림로 : 거짓부실로 영업정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공사는 도로폭을 22미터에서 16,5로 축소하는 선에서 착공되었다. 무효화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패소가능성이 높다.
- 부산 가덕도신공항 :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부적격으로 기각되었다. 환경자산은 공유제라는 명시가 필요하며 원고적격의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대구 팔현습지 : 거짓부실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거짓부실이 아니다는 결론이 났다. 사업대상지 중 핵심생물서식지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사업자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인데 환경영향평가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대구환경청이 한 것은 이해당사자로 위원배척사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에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의 반대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동의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동식물상 시민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평가서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 부산 낙동강하구 ; 거짓부실로 결론 났으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하며 40여일째 낙동강청에서 천막농성중이다. 본안공개마저 안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발표자료 참고
- 양산 사송고리도룡뇽 : 환경영향평가가 소송에서 거짓부실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환경부는 거짓부실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있다. 사후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고리도룡뇽 서식지 보호에 대한 안이 마련되면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김해 동북아물류단지 플랫폼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 환경영향평가 환경현황조사는 환경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국민이 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법적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혀 국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생태자연도, 생물서식지,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보호하지 않고 대체서식지 조성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30년간 조성된 대체서식지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다.
-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지타당성 단계에서 국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아닌 정당의 총선정책이 되도록해야 한다.
-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기자언론 활동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 인문적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활동이 제안되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제안팀 구성
- 릴레이기고 등 공론화 활동
- 지역사례 백서발간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
-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호 가이드라인(법정보호생물 및 집단서식지 등)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체 구성-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에 주도적 역할 요청
- 다음 모임 : 2024년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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