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섭 전)회원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명예로운 사직을 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8-30 조회수 434


정규섭


(



)


회원구청장


(



)


부영주택 이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검찰은 수정만매립지


110


억여 원 세금손실 책임자를 수사하라


.





창원시는 공직사로서 윤리를 저버린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의 부영주택 취직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진상을 밝혀라


.




정규섭 전


)


마산회원구청장이 공직을 사임하고 곧바로



부영주택 건설본부장으로 영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언론에 따르면 지난


8



16


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과


6


일 만인


8



22


일에


(



)


부영주택 건설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


사실을 접한 우리 시민단체와 창원시민들은 황당함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



도대체 마산시민들을 어떻게 본 것인가


?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은 구


)


마산시의 도시계획 결정


,


지역건설 및 주택건설 등 핵심적인 업무를 수 십 년간 다룬 장본인으로 오늘의 마산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


부영과 계열사인


(



)


부영주택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한국철강터와 진해화학터를 매입하였으나


,


토양오염문제가 드러나자 법에 따라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


.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은


(



)


부영이 토양오염지역인 한국철강터를 공업용지에서 주택용지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토양정화처리 완료 후 주택용지변경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격 승인



해준 실무책임자였다


.


당시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는



도대체 정규섭 국장은 부영회사 직원인지 마산시 공무원인지 모르겠다



며 한탄을 쏟아내기도 했다


.


그런 오해를 받았던 그가 결국


(



)


부영의 계열사인


(



)


부영주택의 직원이 되었다


.


국민의 혈세로 마산시 살림을 살아달라고 했더니 배운 지식


,


경험


,


정보


,


인맥을 송두리째 부영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



정규섭은


STX


의 수정만 산단포기와 감사원의


110


억여 원 세금손실과 관련한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는 물론이고 공개 해명도 하지 않았다


.



공직자가 시민의 시선을 이처럼 철저히 외면하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철저하게 저버릴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


이런 자가 통합창원시가 되고난 후 구청장직을 맡게 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


그런데 사직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악덕기업으로 불리는


(



)


부영의 계열사인


(



)


부영주택의 임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


그는 공직자로서 정년을


1


년 앞둔 시점에서 민간기업 이직을 선택하였다


.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지 고작 일주일 만에 민간기업 임원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그는 회원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



)


부영주택 관계자를 만나 일신을 위하여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



(



)


부영주택은 진해화학터의 실소유자로서


NICE


신용평가정보


(



)


가 참고용으로 작성한


(



)


부영주택의 신용분석보고서


(2011.8.)


에 의하면


, 2009



12


월에


(



)


부영의 계열사로 설립하였으며 주력업체는


(



)


부영이다


.


대표이사는


2008


년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관련 부영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자와 동일인이다


.


또한


(



)


부영주택의


2009



12



~2010



12


월 자본금은


50,000


백만원


,


연매출은


886,706


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사실이 이러한데도


(



)


부영과


(



)


부영주택이 서로 무관한 기업이며


,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본인이 행한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직위해제가 마땅하다


.



우리는


.


공직자로서 공공성에 대한 가치는 눈꼽만큼도 없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업보다 더한 거짓말에다 주민들 간에 이간질


,


행정절차 조작까지도 스스럼없이 자행하였던 자였기에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자 했었다


.



다시는 이러한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검찰은 수정만 매립지 준공정산과정에서 발생한


110


억여 원 세금 손실과 관련하여 정규섭 전회원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자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하게 밝혀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2.


여러 가지 정황상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은 공직에 있으면서 민간기업 이직을 위한 각종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렸다


.


창원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의 사직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시킬 것을 요구한다


.



3.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와의 질의응답 공문만으로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의


(



)


부영주택 취직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자체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2011. 8. 30



수정만매립지


STX


유치문제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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