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섭 전)회원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명예로운 사직을 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정규섭
(
전
)
회원구청장
(
주
)
부영주택 이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검찰은 수정만매립지
110
억여 원 세금손실 책임자를 수사하라
.
▮
창원시는 공직사로서 윤리를 저버린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의 부영주택 취직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진상을 밝혀라
.
정규섭 전
)
마산회원구청장이 공직을 사임하고 곧바로
㈜
부영주택 건설본부장으로 영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언론에 따르면 지난
8
월
16
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불과
6
일 만인
8
월
22
일에
(
주
)
부영주택 건설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
사실을 접한 우리 시민단체와 창원시민들은 황당함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
도대체 마산시민들을 어떻게 본 것인가
?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은 구
)
마산시의 도시계획 결정
,
지역건설 및 주택건설 등 핵심적인 업무를 수 십 년간 다룬 장본인으로 오늘의 마산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주
)
부영과 계열사인
(
주
)
부영주택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한국철강터와 진해화학터를 매입하였으나
,
토양오염문제가 드러나자 법에 따라 정화처리를 하지 않고 오염된 토양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다
.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은
(
주
)
부영이 토양오염지역인 한국철강터를 공업용지에서 주택용지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토양정화처리 완료 후 주택용지변경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
전격 승인
’
해준 실무책임자였다
.
당시 시의회를 비롯해 지역사회는
“
도대체 정규섭 국장은 부영회사 직원인지 마산시 공무원인지 모르겠다
”
며 한탄을 쏟아내기도 했다
.
그런 오해를 받았던 그가 결국
(
주
)
부영의 계열사인
(
주
)
부영주택의 직원이 되었다
.
국민의 혈세로 마산시 살림을 살아달라고 했더니 배운 지식
,
경험
,
정보
,
인맥을 송두리째 부영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
.
정규섭은
STX
의 수정만 산단포기와 감사원의
110
억여 원 세금손실과 관련한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시민에게 사과 한마디는 물론이고 공개 해명도 하지 않았다
.
공직자가 시민의 시선을 이처럼 철저히 외면하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철저하게 저버릴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
이런 자가 통합창원시가 되고난 후 구청장직을 맡게 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
그런데 사직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악덕기업으로 불리는
(
주
)
부영의 계열사인
(
주
)
부영주택의 임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
그는 공직자로서 정년을
1
년 앞둔 시점에서 민간기업 이직을 선택하였다
.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지 고작 일주일 만에 민간기업 임원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
이런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그는 회원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
주
)
부영주택 관계자를 만나 일신을 위하여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
(
주
)
부영주택은 진해화학터의 실소유자로서
NICE
신용평가정보
(
주
)
가 참고용으로 작성한
(
주
)
부영주택의 신용분석보고서
(2011.8.)
에 의하면
, 2009
년
12
월에
(
주
)
부영의 계열사로 설립하였으며 주력업체는
(
주
)
부영이다
.
대표이사는
2008
년 한국철강터 토양오염 관련 부영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자와 동일인이다
.
또한
(
주
)
부영주택의
2009
년
12
월
~2010
년
12
월 자본금은
50,000
백만원
,
연매출은
886,706
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사실이 이러한데도
(
주
)
부영과
(
주
)
부영주택이 서로 무관한 기업이며
,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개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본인이 행한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직위해제가 마땅하다
.
우리는
.
공직자로서 공공성에 대한 가치는 눈꼽만큼도 없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업보다 더한 거짓말에다 주민들 간에 이간질
,
행정절차 조작까지도 스스럼없이 자행하였던 자였기에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자 했었다
.
다시는 이러한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 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검찰은 수정만 매립지 준공정산과정에서 발생한
110
억여 원 세금 손실과 관련하여 정규섭 전회원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자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하게 밝혀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2.
여러 가지 정황상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은 공직에 있으면서 민간기업 이직을 위한 각종 로비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렸다
.
창원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의 사직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시킬 것을 요구한다
.
3.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와의 질의응답 공문만으로 정규섭 전
)
회원구청장의
(
주
)
부영주택 취직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자체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2011. 8. 30
수정만매립지 STX 유치문제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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