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을 의심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3-07-12 조회수 849



7월 12일, 부산신항 불법폐기물 매립현장을 갔다.



 




지난


6



28



,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인근 준설토 투기장에 불법으로 매립된 일이 적발되었다


.




창원해경의 적극적인 수사와 지역언론사의 취재활동으로 까발려진 이 불법매립 사건은


7



4



.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폐기물 수만 톤 불법 매립



보도는 사실과 다름



이라는 해명보도자료 덕분


(?)


에 더 큰 의혹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 같다


.


즉 앞으로 뒤져 보고 헤집어 봐야 할 일이 참 많은 사건임이 틀림없다는 의심이 짙어진다


.



 





발주처


:


부산항 건설사무소





시공사


: GS


건설





시행사


:


대아레저산업





불법행위


:


건설폐기물을 준설토 투기장에 무단으로 매립


!





불법매립량


:


해수부 및


GS


건설과 창원해경의 추정치가 다름


,


하지만 양에 상관없이 불법


!





 





 





불법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은 출입통제구역 웅천대교를 건너야 했다


.



 




-


알려진 바에 의하면


,


불법 매립이 있던 기간은


2011



11


월부터


2012



1


월경까지로 집중된다


.


당시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은 동절기에 야간작업까지 강행하는 통에 항의도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한다


.




-


당시 웅천대교는 철저하게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


공사인부들도 출입증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다


.


그런 현장에 덤프트럭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수없이 드나들면서 폐기물을 실어 날랐다


.


과연 아무도 모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


?




-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리업체도 있다


.


감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가 설계 또는 관련 규정대로 공사를 시행하는지 확인


,


관리


,


감독


,


지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


과연 감리단이 제대로 업무를 이행한 것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




-


그리고 발주처나 시공사가 한 목소리로 몰랐다고만 하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의 불법을 두고 몰랐다면 그것도 헤집어봐야 할 일이다


.


지금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


.





 





 





왜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


기성을 당겨 받아서


...




 





-


공사인부들이 공사기한도 충분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업체 측 답변이



기성을 당겨 받아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했단다


.




-


기성이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


공사대금을 뜻한다


.


흔한 비유로 공사장에서 첫 삽을 뜨면 한 달 반 뒤에 그 공사대금


(


기성


)


을 받게 된다고 한다


.


어떤 공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온갖 증빙자료들을 올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하청에서 원청으로


,


시공사까지 쭉 올라가서 결재를 받고 다시 거꾸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인부들의 손에 돈이 쥐어지기 까지 꽤 많은 시일이 걸린다


.



 




-


일한 만큼 주는 돈이다


.


그래서 공사 장비는 몇 대를 투입했고


,


인부는 몇 명이 몇 시간이나 일을 했고


,


덤프트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대가 몇 번이나 얼마의 양을 실어 날랐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서류로 작성하고


,


영수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


.




-


그래서 기성을 당겨 받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현장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


만일



기성을 당겨 받았다



는 말이 사실이라면


,


이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서류를 미리 거짓으로 작성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


.


또 거짓 서류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아예 현장 실정을 몰랐거나 아니면 모른 척 했다는 것이란다


.




-


한 달 치를 정산해서 올리게 되는데 만일 비라도 오게 되면 며칠 공사를 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미리 기성을 당겨 받는 것이 가능할까


?




-


이번 사건을 통해 몰랐던 단어


,


몰랐던 현장 속사정을 제법 알게 되었다


.



 



 





토목자재인 합성수지


(PET)


매트와


PBD(Plastic Board Drain)


가 건설폐기물이 아니라 이물질


?



 




-


해양수산부가 낸 해명보도자료에는 이물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




-


이물질


.


같은 말은 이물


,


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을 뜻한다


.


해수부도


PET



PBD


가 준설토 투기장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물질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던 모양이다


.




-


우리나라 법령 중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룰



이 제정되어 있다


.


비록 해수부가 아닌 환경부가 소관 부처이기는 하지만 해수부가 이것을 모른 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



 







 





일부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어도 지반침하 및 환경문제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


글쎄요


...



 




-


해양수산부의 참으로 험악한 변명이다


.


그래서


....


그랬기에 이렇게 불법이 난무했던 것인가


.




-


준설토 매립장이다


.


요 며칠 엄청난 땡볕에 바짝 말랐을 텐데도 발을 내딛기가 조심스러웠다


.



5


미터만 파 내려가면 축축한 물기가 올라온다고 한다


.




-


바다를 매립하면서 우려되는 것들 중에 지반침하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


다지고 다지고 또 다져서 한


20


년은 자연침하가 일어난 후라야 그 땅 위에서 안전하게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들 한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토목기술이 뛰어나 매립하고 누르고 다져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층 빌딩을 세운다고 하기는 한다


.


해양신도시처럼


.


하지만 그야말로 좋은 토사를 얹고


,


얹고 또 얹고 다지고 다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


그런데 폐기물까지 묻어버리면


...




-


해양수산부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환경문제까지 우려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


해양수산부의 바닥까지 본 기분이다


.



 





일부가 미처리되어 토사에 묻혔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 양이 미량이다


?


그냥 불법이다


.



 




- ‘


명탐정 코난



이라는 만화영화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


사건의 진실은 하나다


.


불법이다


.




-


한 트럭을 묻었던지


.


수천 트럭을 묻었던지 어쨌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준설토와 범벅이 된 채로 퍼다 날랐고


,


준설토 투기장에 수


(



)


미터 깊이로 묻었다


.


불법이다


.




- ‘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사용되는


PET


매트와


PBD


배수재는 터파기와 같은 굴착 행위가 없을 경우 별도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땅 속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 처리할 수 없음


’.


해수부 해명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


불법이다


.



 




-


물론 해수부가 까발린 내용은 공사현장에서 자행되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다


.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썼을 것이다


.




-


공사현장을 몇 번 오간 사람이라면 현장에서 대충 정리하고 넘기는 행태를 목격하기가 어렵지 않다


.


불법인데


,


다만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


혹은 감시의 눈길이 애써 못본 척 한 때문일 때도 있을 것이다


.


현장을 감시할 인력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지 이들의 불법이 곧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


이처럼 정부부처가 나서서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버리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발로 뛰는 일선 공무원들은 뭐가 되나


.



 




-


이번 사건으로 가장 바쁜 것은


GS


건설이 아닌가 싶다


.


기자들에게 연일 연락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


매립된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것


,


해경에서 너무 부풀린다는 것만 열심히 설명한단다


.




-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고


,


아무리 거대기업


GS



3


개 공중파 방송사를 찾아가고


,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사건의 초점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것이다


.



 





GS


건설


.




많이 묻지 않아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모양인데


,


참 입맛이 씁쓸하다


.


대기업이 제대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


사과하고


,


제대로 복구하겠다고 하면 된다


.


그런데 불법을 조금만 했는데 왜 그러냐며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모양새가 안 난다


.



 





해양수산부


.




자중했어야 했다


.


일선 해양경찰 공무원들이 무더운 여름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해대면 정말 곤란하다


.


누가 봐도 같은 편인 해경에게 찬물을 끼얹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을 대변했으니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다


. (


언론사 기자가


)


해명한 내용이 참 부실하고 어이없어 전화해서 따졌더니 남 탓으로 돌리느라 또 자기들끼리 난리도 아니더란다


.


앞으로도 쭉 이렇다면 우리나라 바다가 남아나질 않을 테니 제발 제대로 위상 정립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


.



 





환경부


.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환경부가 잡게 된 듯하다


.


건설폐기물인지 여부와 처리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면 해경도


,


구청도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


법에 적힌 대로 명쾌한 해법을 전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



 





창원해양경찰서


.




주변에 딴지를 거는 곳도 많아 힘들겠지만 끝까지 파고 또 파서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못된 관행들을 뿌리 째 뽑아버리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건설폐기물


"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2


조제


4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이하


"


건설공사


"


라 한다


)


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


톤 이상의 폐기물


(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


발주자


"


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


(


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


)


를 말한다


.



 





5



(


발주자의 의무


)




발주자는 제


4


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


보관


,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


計上


)


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3


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13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건설폐기물의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16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31


조제


1


항에 따라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



 





17



(


배출자의 신고 등


)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1


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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