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을 의심하다.
7월 12일, 부산신항 불법폐기물 매립현장을 갔다.
지난
6
월
28
일
,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인근 준설토 투기장에 불법으로 매립된 일이 적발되었다
.
창원해경의 적극적인 수사와 지역언론사의 취재활동으로 까발려진 이 불법매립 사건은
7
월
4
일
.
해양수산부에서 내놓은
【
‘
폐기물 수만 톤 불법 매립
’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이라는 해명보도자료 덕분
(?)
에 더 큰 의혹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 같다
.
즉 앞으로 뒤져 보고 헤집어 봐야 할 일이 참 많은 사건임이 틀림없다는 의심이 짙어진다
.
➤
발주처
:
부산항 건설사무소
➤
시공사
: GS
건설
➤
시행사
:
대아레저산업
➤
불법행위
:
건설폐기물을 준설토 투기장에 무단으로 매립
!
➤
불법매립량
:
해수부 및
GS
건설과 창원해경의 추정치가 다름
,
하지만 양에 상관없이 불법
!
①
불법폐기물을 실은 덤프트럭은 출입통제구역 웅천대교를 건너야 했다
.
-
알려진 바에 의하면
,
불법 매립이 있던 기간은
2011
년
11
월부터
2012
년
1
월경까지로 집중된다
.
당시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은 동절기에 야간작업까지 강행하는 통에 항의도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한다
.
-
당시 웅천대교는 철저하게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
공사인부들도 출입증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다
.
그런 현장에 덤프트럭들이 야간시간대에도 수없이 드나들면서 폐기물을 실어 날랐다
.
과연 아무도 모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
?
-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감리업체도 있다
.
감리는 발주청을 대신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가 설계 또는 관련 규정대로 공사를 시행하는지 확인
,
관리
,
감독
,
지도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
과연 감리단이 제대로 업무를 이행한 것인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
-
그리고 발주처나 시공사가 한 목소리로 몰랐다고만 하는데 이렇게 큰 덩어리의 불법을 두고 몰랐다면 그것도 헤집어봐야 할 일이다
.
지금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
.
②
왜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
기성을 당겨 받아서
...
-
공사인부들이 공사기한도 충분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업체 측 답변이
‘
기성을 당겨 받아서 어쩔 수 없다
’
라고 했단다
.
-
기성이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
공사대금을 뜻한다
.
흔한 비유로 공사장에서 첫 삽을 뜨면 한 달 반 뒤에 그 공사대금
(
기성
)
을 받게 된다고 한다
.
어떤 공사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온갖 증빙자료들을 올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하청에서 원청으로
,
시공사까지 쭉 올라가서 결재를 받고 다시 거꾸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인부들의 손에 돈이 쥐어지기 까지 꽤 많은 시일이 걸린다
.
-
일한 만큼 주는 돈이다
.
그래서 공사 장비는 몇 대를 투입했고
,
인부는 몇 명이 몇 시간이나 일을 했고
,
덤프트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대가 몇 번이나 얼마의 양을 실어 날랐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서류로 작성하고
,
영수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
.
-
그래서 기성을 당겨 받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현장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
만일
‘
기성을 당겨 받았다
’
는 말이 사실이라면
,
이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서류를 미리 거짓으로 작성해서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
.
또 거짓 서류에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아예 현장 실정을 몰랐거나 아니면 모른 척 했다는 것이란다
.
-
한 달 치를 정산해서 올리게 되는데 만일 비라도 오게 되면 며칠 공사를 하지 못한다
.
그런데도 미리 기성을 당겨 받는 것이 가능할까
?
-
이번 사건을 통해 몰랐던 단어
,
몰랐던 현장 속사정을 제법 알게 되었다
.
③
토목자재인 합성수지
(PET)
매트와
PBD(Plastic Board Drain)
가 건설폐기물이 아니라 이물질
?
-
해양수산부가 낸 해명보도자료에는 이물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
-
이물질
.
같은 말은 이물
,
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을 뜻한다
.
해수부도
PET
와
PBD
가 준설토 투기장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물질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던 모양이다
.
-
우리나라 법령 중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룰
’
이 제정되어 있다
.
비록 해수부가 아닌 환경부가 소관 부처이기는 하지만 해수부가 이것을 모른 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
④
일부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어도 지반침하 및 환경문제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
글쎄요
...
-
해양수산부의 참으로 험악한 변명이다
.
그래서
....
그랬기에 이렇게 불법이 난무했던 것인가
.
-
준설토 매립장이다
.
요 며칠 엄청난 땡볕에 바짝 말랐을 텐데도 발을 내딛기가 조심스러웠다
.
한
5
미터만 파 내려가면 축축한 물기가 올라온다고 한다
.
-
바다를 매립하면서 우려되는 것들 중에 지반침하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
다지고 다지고 또 다져서 한
20
년은 자연침하가 일어난 후라야 그 땅 위에서 안전하게 건물도 지을 수 있다고들 한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토목기술이 뛰어나 매립하고 누르고 다져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층 빌딩을 세운다고 하기는 한다
.
해양신도시처럼
.
하지만 그야말로 좋은 토사를 얹고
,
얹고 또 얹고 다지고 다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
그런데 폐기물까지 묻어버리면
...
-
해양수산부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환경문제까지 우려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
해양수산부의 바닥까지 본 기분이다
.
⑤
일부가 미처리되어 토사에 묻혔던 것이 확실하지만 그 양이 미량이다
?
그냥 불법이다
.
- ‘
명탐정 코난
’
이라는 만화영화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
사건의 진실은 하나다
.
불법이다
.
-
한 트럭을 묻었던지
.
수천 트럭을 묻었던지 어쨌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준설토와 범벅이 된 채로 퍼다 날랐고
,
준설토 투기장에 수
(
십
)
미터 깊이로 묻었다
.
불법이다
.
- ‘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사용되는
PET
매트와
PBD
배수재는 터파기와 같은 굴착 행위가 없을 경우 별도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땅 속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별도 처리할 수 없음
’.
해수부 해명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이다
.
불법이다
.
-
물론 해수부가 까발린 내용은 공사현장에서 자행되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다
.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썼을 것이다
.
-
공사현장을 몇 번 오간 사람이라면 현장에서 대충 정리하고 넘기는 행태를 목격하기가 어렵지 않다
.
불법인데
,
다만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고
,
혹은 감시의 눈길이 애써 못본 척 한 때문일 때도 있을 것이다
.
현장을 감시할 인력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지 이들의 불법이 곧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
이처럼 정부부처가 나서서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버리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발로 뛰는 일선 공무원들은 뭐가 되나
.
-
이번 사건으로 가장 바쁜 것은
GS
건설이 아닌가 싶다
.
기자들에게 연일 연락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
매립된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것
,
해경에서 너무 부풀린다는 것만 열심히 설명한단다
.
-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고
,
아무리 거대기업
GS
가
3
개 공중파 방송사를 찾아가고
,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아도 사건의 초점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것이다
.
▶
GS
건설
.
많이 묻지 않아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모양인데
,
참 입맛이 씁쓸하다
.
대기업이 제대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으면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
사과하고
,
제대로 복구하겠다고 하면 된다
.
그런데 불법을 조금만 했는데 왜 그러냐며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모양새가 안 난다
.
▶
해양수산부
.
자중했어야 했다
.
일선 해양경찰 공무원들이 무더운 여름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해대면 정말 곤란하다
.
누가 봐도 같은 편인 해경에게 찬물을 끼얹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을 대변했으니 꼴이 말이 아니게 됐다
. (
언론사 기자가
)
해명한 내용이 참 부실하고 어이없어 전화해서 따졌더니 남 탓으로 돌리느라 또 자기들끼리 난리도 아니더란다
.
앞으로도 쭉 이렇다면 우리나라 바다가 남아나질 않을 테니 제발 제대로 위상 정립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
.
▶
환경부
.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환경부가 잡게 된 듯하다
.
건설폐기물인지 여부와 처리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면 해경도
,
구청도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
법에 적힌 대로 명쾌한 해법을 전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
▶
창원해양경찰서
.
주변에 딴지를 거는 곳도 많아 힘들겠지만 끝까지 파고 또 파서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못된 관행들을 뿌리 째 뽑아버리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건설폐기물
"
이란
「
건설산업기본법
」
제
2
조제
4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이하
"
건설공사
"
라 한다
)
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
톤 이상의 폐기물
(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
발주자
"
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
(
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
)
를 말한다
.
제
5
조
(
발주자의 의무
)
①
발주자는 제
4
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
보관
,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
計上
)
하는 한편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
3
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제
13
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건설폐기물의 배출
,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
16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
31
조제
1
항에 따라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
제
17
조
(
배출자의 신고 등
)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
1
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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