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를 시작하며...

관리자
발행일 2010-02-16 조회수 87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질오염과, 침수피해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4대강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와 부실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김태호 경상남도 지사가 주민에게 했던 침수피해정밀조사의 약속을 이행할것과",

"퇴적토 오염분석을 누락시킨 사업자와 대행사업자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책임을 지고 고발조치하고, 


부실하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즉각적인 재실시를 지시할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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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공사중지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1인시위에 들어가며






주민대책위원회*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경남본부 공동기자회견

 






▪경상남도 김태호지사는 침수피해정밀조사 주민약속 이행하라. 




▸퇴적토 오염분석을 누락시킨 사업자와 대행사업자를 고발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지시하라.






 




최근 정부가 지난 1월 28일과 29일, 일제히 4대강사업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그동안 합천보, 함안보 등 보를 중심으로 가물막이공사, 현장사무소 시설공사에 한정되었던 공사범위가 4대강사업 전체 범위로 확대,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4일에는 창원, 밀양, 김해에서 4대강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문제와 주민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김해 상동면 매리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하천부지 편입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해 11월, 학계의 함안보 설치로 인한 주변 지역 침수피해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정부가 함안보 관리수위 5m 하향조정안을 제시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침수피해지역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달성보와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시커먼 오염퇴적토가 드러나면서 낙동강 식수원에 비상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침수피해와 오염퇴적토에 대한 정밀조사없이 강행되고 있다. 그리고 도민의 생존권과 개발사업으로부터 환경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로지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경상남도 김태호지사는


지난해 12월 초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상남도 김태호지사는 주민들과 약속한 침수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인 낙동강에 대한 보전 책무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개발사업부터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함안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영향검토와 준설예정인 퇴적토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검토를 누락시켰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더 이상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게 되었다.



 




4대강사업 제1권역 낙동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585쪽)을 보면 ‘


하천저질조사가 표층조사이므로 … 준설토에 대한 오염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퇴적층 층별 오염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본평가시 반영하겠다’


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본 평가서에는 아무런 설명없이 준설토 오염분석과 영향예측이 누락되었다.




그런데 위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 환경부 해명자료를 보면 ‘


퇴적층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초안 평가서(570쪽)에서는 1회 추가조사만을 언급함’


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부의 해명자료마저도 국토부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해명자료 게시판에 수록 ․인용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국토부 업무인 듯한 착각마저 들 지경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마치 퇴적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4대강 공사 사업자인 토해양부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의거, 사업자와 대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지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우리의 삶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침수피해 정밀조사를 약속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경상남도 김태호지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함안보로 인한 침수피해 정밀조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지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지시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시작할 것이다.








함안보로 인한 침수피해 정밀조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사중지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지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시작하는 날 : 2월 17일(화) 오전 7:30 / 장소 : 경남도청 정문 앞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여러 차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이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층 더 높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낙동강환경청에서 사업자와 대행사업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고발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010. 2. 16



 




4대강사업저지 창녕대책위원회 /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피해대책위원회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 /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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