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대 환경뉴스
마창진환경연합이 선정한
2012년10대 환경뉴스!
해양신도시 조성을 위한 마산만 매립공사 시작되다
.
아직도 마산만은 창원시만의 것인가
?
창원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을 위한 마산만 매립공사가 시작되었다
.
창원시는 지역여론을 무사하고 독단적으로 해양신도시협약변경안을 창원시의회에 상정하였고
,
두 번에 걸친 안건 보류와 부결 이후 매립형태는 섬형
,
토지이용은 업무복합지구
, R&D
업무복합지구
,
해양문화지구
,
숙박시설지구
,
공공청사
,
주차장
,
공원녹지 등이 계획된 사업안이 통과되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대의 포클레인이 마산만에 떠있는 바지선 위에서 돌덩이들을 바다로 밀어 넣고 있지만
,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해왔던 해양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기존도시의 피폐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문제 등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
대원개발
(
성동산업
)
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
!
이제 마산만에 매립은 없다
.
마침내 대원개발의 마산만 매립면허권이 취소되었다
.
처음부터 기업의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지난
4
년여 동안 행정과 시민사회가 떠안은 사회적 비용부담은 컸다
.
하지만 사회가 함께 누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의 공통적 가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런 비용은 아깝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이번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면허권 취소를 통해 마산만이라는 지역의 환경자산을 지키는 것이 지역사회의 절대적 가치가 되기를 바란다
.
또한 더 이상의 마산만 매립은 불가하다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
특히 행정가와 정치가
,
기업인들에게 확고하게 각인되기를 바란다
.
불법이 우스웠던 한국화이바의 얼음골케이블카
!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
.
사업을 추진한 지
14
년 만에 밀양얼음골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다
.
그리고 불과
50
여일 만에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
케이블카의 주요 시설인 상부승강장
,
하부승강장
, (
사람들이 타는
)
캐빈도 불법이고
,
중간탑도 제 위치를 훌쩍 벗어났다
. 200
억 원짜리 사업의 실체는 어느 것 하나 법대로
,
승인받은 대로 한 것이 없는
‘
무법천지
’
였다
.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들은 환경단체의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밝혀졌다
.
경남도는 한국화이바에서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공원계획 변경심의요청 서류가 제출되면 도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도립공원위원회는 다수의 경남도와 밀양시 공무원 그리고 소수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경남도가 의도한 바대로 결정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
경남도가 도립공원위원회를 통해 온통 불법인 밀양얼음골케이블카를 불법의 구렁텅이에서 빼내어 양성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경남도는 당장 밀양얼음골케이블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명령을 내려야 한다
.
자연공원 내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로 인해 생겨난 거대한 불법건축물을 사후 양성화 시키는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
그런 식으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그리고 부도덕과 불법을 우습게 여기는 기업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단죄도 있어야 한다
.
수질개선 대신 녹조라떼
,
문화여가생활은 목숨 내건 자전거길에서
,
재해예방은 보 붕괴 막는 것
!
이것이 바로
MB
식
4
대강 사업이다
.
보로 막힌 물길이 올여름
‘
녹조라떼
’
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
낙동강 수계에는 간암을 유발하는 남조류가 들끓었고
,
수질개선 따위는 종적을 감췄다
.
정부는 마지못해
4
대강 보로 인한 물 흐름이 정체된 것이 녹조 발생의 원인임을 인정했지만 국민은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를 잃었다
.
낙동강 자전거길 종주 인증도 해준다고 하더니 자전거길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태풍이 지나가면 곳곳에서 지반이 유실되어 자전거를 들고 메고 가야 한다
.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적지가 아닌데도 억지로 설계하고 부실하게 공사를 한 탓에 정부 말만 믿었던 국민들만 생고생했다
.
4
대강사업은 주변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보 자체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
.
준공한 지 몇 개월 만에 시민단체에 의해 세굴이 확인됐고
,
끊임없이 강바닥에 콘크리트를 붓고
,
돌망태를 집어넣는 일을 해왔다
.
그러나 그마저도 함안보는 바닥보호공의 구성물인 섬유돌망태
,
사석이 일부 유실됐고
,
합천보는 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조각이 물받이공 끝에서 발견되었다
.
낙동강 보는 이미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
6
년 만에 내놓은 토양정화계획이 고농도 중금속으로 오염된 철강슬래그 재매립
!
창원시는 한국철강부지 오염토양 정화계획서 반려하고 민관협의회 개최하라
.
(
주
)
부영은 구
,
한국철강부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받은 지
6
년 만인 지난
8
월에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그런데 이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철강슬래그를 아무런 정화조치도 없이 그대로 한철부지에 재매립하는 계획이 들어있다
.
이곳은 인구
1
만 명이 거주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다
.
(
주
)
부영이 주택용지에 재매립 하겠다는 철강슬래그는 법률상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
하지만 이곳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이 아닌 토양오염 정화 현장으로서 철강슬래그 재활용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
또한 구
,
한철부지의 철강슬래그는 아연도금강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연에 의하여 심각하게 오염된 철강슬래그로 확인되었다
,
특히 아연은 정화가 불가능한 중금속으로
,
부영의 계획처럼 재활용하기 위해 잘게 파쇄할 경우 속에 들어 있던 중금속이 표면으로 드러나 주변을 다시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런 위험천만한 계획서를 부영이 제출했는데도 창원시는 이를 접수했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구
,
한철부지는 토양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1
만 명의 창원시민이 거주하게 될 주택용지이다
.
창원시는
(
주
)
부영의 구
,
한철부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반려하고 재수립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
추후 정화계획서 재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
특혜와 로비의 끝판왕
,
장천 파크골프장을 막아서다
.
파크골프연합회에서 지역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이 사용할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구했다
.
정치인들의 표 놀음과 들러리 행정으로 시유지에 시비와 도비로 오직 파크골프연합회에서 관리
,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는
‘
그들만의 놀이터
’
가 만들어질 계획이었다
.
더구나 장천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되어 왔던 곳이다
.
이미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된 이후에 시민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사업이라 지역의 환경교육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체 부지 등을 대안으로 요구했지만
,
불문곡직하고 책정된 예산은 무조건 써야 한다는 행정의 공사강행으로 결국
9
개월여 간의 대립이 끝이 났다
.
하지만 특정집단의 이기심이 환경을 훼손하고 공공의 재산을 독점하는 것과 또한 이를 묵인하는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환기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
행정 독단적인 개발 사업은 주남저수지를 망칠 뿐
.
민관협의회 구성하라
.
주남저수지의 가치는 이곳을 찾아오는 철새들 덕분이다
.
철새들이 찾아올 만큼 아름답고 고즈넉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
철새들이 먹이터로 이용할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청정한 이미지가 주변 지역에까지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하지만 주남저수지라는 곳이 오직 도심지 공원처럼 사람들이 놀다가는 유원지로 만들고 싶은 지극히 수준 낮은 잣대를 들이대는 창원시에 의해 점점 훼손되고 있다
. 2011
년
,
창원시가 추진했던
‘
주남저수지
60
리길 조성사업
’
을 저지했더니
2012
년에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키가 큰 벚나무를 심는 사업을 추진했다
.
몰상식한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행정이 철새도래지를 위협한다
.
더욱 큰 문제는 창원시에서 이런 개발 사업들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
주남저수지 보전을 위한 최선책은 행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인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
그래서 주남저수지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행위를 하던지 간에 사전에 민관협의회와 논의하는 주남저수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No to Nuke! Yes to Solar!
이제는 햇빛에너지
,
그리고 지역에너지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은 여전히 사고수습 중에 있으며
,
올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방사선 오염 지역의 제염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
후쿠시마가 다시는 들어설 수 없는 땅으로 된 것이다
.
우리나라는
23
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
국가에서 인정한 사고
,
고장만 해도
667
건을 넘는다
.
확인하지 못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지 핵발전소 종사자들 말고는 알지 못한다
.
또한 이들은 노후 원전 추가 가동까지 강행하고 있어 핵발전소 사고 확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
반면 대다수 국민들은 핵발전소 대신 안전하고 경제적인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
서울시의 원전
1
기 줄이기 계획이 좋은 선례다
.
이에 발맞춰 경남에서도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이 출범하였다
.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이다
.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재생에너지의 확대이다
.
경남햇빛발전소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경남 도내 공공기관과 학교건물 지붕 등에 햇빛발전소를 건설한다
.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 2
월
9
일 발생한 고리
1
호기 원자력발전소
12
분간 완전 정전
(
블랙아웃
)
으로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은 원자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한걸음이 될 것이다
.
죽음으로 알려낸 밀양의 고통
,
밀양
765kV
송전철탑 반대
.
밀양
5
개 면 지역에 세워지는
69
개의
765kV
송전철탑은 신고리 핵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이송하기 위해 공기업 한전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
하지만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밀양주민들을 처참히 짓밟고 지나가는 무지막지한 국책사업이다
.
지난
1
월
16
일
,
밀양 송전철탑 공사를 반대한
故
.
이치우님의 사망소식은 밀양의 고통을 전국 각지에 전하는 뼈아픈 계기가 되었다
.
한 사람이 목숨을 내놓았지만 정부
,
한전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
고작
90
일 간의 애도기간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공사를 시작했고
,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한 대화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
시청 앞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장이 설치되고
,
공사업체가 드나드는 철탑부지마다 농성장이 설치되었지만 공사는 계속 되었다
.
그 후로도 여성 시의원 폭행사건과 주민대책위원장 폭행
,
감금사건까지 끊임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
지난
18
대 국회에서부터
19
대 국회에까지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조차 요원하며
,
대화를 모르는 한전과의 지루한 공방이 주민들을 지치게 하고
,
소송을 남발하여 주민들을 겁박해 온 한전의 못된 버릇이 주민들을 옭아매기도 했다
.
아파트
40
층 높이에 달하는 송전철탑은 관광지로 유명한 밀양의 경관파괴와 소음공해
,
전자파 피해를 비롯한 건강권피해를 가져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
.
송전철탑이 지나는 마을은 이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
주민들은 송전철탑 때문에 발생하게 될 더 많은 피해들을 걱정하고 있다
.
청소년 환경기자단
,
창포만의 생명을 끄집어내다
.
창원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 환경기자단의 창포만 시민모니터링의 결과
,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에 위치한 창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진전천과 이명천 사이 조간대에는 자갈과 돌 등에 부착성 기질이 있는 멸종위기동식물
Ⅱ
급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고 있으며
,
갈대밭에는 붉은발말똥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일본에서 북상하는 흑두루미의 이동경로에 해당하며 저어새
,
독수리
,
검은머리갈매기
,
말똥가리
,
황조롱이가 출현 또는 서식하는 곳으로 해양생물 보호종인 잘피가 서식하는 연안습지이다
.
여항산에서 발원하여 창포만으로 유입되는 진전천 하류에는 산란을 위해 은어가 돌아오고 마을의 논과 밭은 오리류와 백로
,
텃새들의 주요한 먹이터로 이용되고 있다
.
창원시는
321km
해안선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 도시이다
.
날로 그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해양환경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여전히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창포만을 비롯한 난포만과 구산면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
,
행암만 등 수산자원의 보고인 창원시의 크고 작은 만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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