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축소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그럼에도 소음은 환경기준 초과.

관리자
발행일 2011-06-28 조회수 200
성명서



부실, 축소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그럼에도 소음은 환경기준 초과.




서울외곽고속도로 이전, STX수정산단 포기 반면교사로 삼아 39사 함안 이전 재검토하라.








창원시는 39사 부지 재개발을 위하여 함안군 군북면 일원 5,417,770㎡에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지난 5월11일과 6월16일에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각각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문제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소음 발생원, 소음도 예측이 축소되었다.




창원시 39사 이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개인화기 사격에 따른 소음 예측으로 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평가서는 이상우 등(2009) ‘군 소화기 사격장 소음측정 및 소음저감방안평가’ 논문을 인용하여 k-2소총 발사시 5미터 반경거리에서 최대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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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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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


른 문헌인 이성태 등(2004) ‘근접측정에 의한 k-2 소총 사격음의 측정’을 보면 측방 5미터 지점에서 평균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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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음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소음공해 관련 제대로 된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대


소음 값


을 기초로 발생원 소음을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평가서는 같은 거리에서 발생한 소음값 중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평가 자료


로 활용한 것으로 실제 발생하는 소음문제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군부대 주변지역 소음도 측정 주먹구구식이다.




군부대 이전 이후 주변지역의 소음예측은 발생원에서 예측된 소음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로 인한 소음 감쇠효과를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이격거리의 산정이 중요하며 이격거리 산정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예상범위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북초 중 고등학교 소음예측은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밖 지점에서 사격장 발생원까지의 거리를 제시하고 피해예상 소음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서는 발생원의 소음도를 제시하지 않아 예측소음도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또한 피해예상지역에 대해 사격장으로부터 발생원으로부터 최단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예측하여야 하는데 이격거리가 제시되지 않아 이격거리 산정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평가서다.









▮ 예측소음도 평가기준 법을 지키지 않았다.




평가서는 사격장의 발생소음에 대한 평가 기준을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2007. 10) 자료에 기초하여 등가소음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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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음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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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은 학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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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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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환경보전 목표로 삼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


라  소음 관련 법적인 환경기준에 적합한 군부대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주민들의 소음관련 환경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주민건강과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무시하는 평가서라고 할 수 있다.









▮ 39사단 주변지역 소음공해 환경기준 초과, 수정stx조선기자재공장 포기선언과 1천억


혈세 낭비하


는 제2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전결정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평가 의도적 축소, 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임에도 분명한 것은 군북초 중 고등학교가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39사 이전 이후 발생되는 소음공해는 어떠한 축소 조작에도 은폐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최근 정부는 판교신도시 주민들의 소음공해를 유발하여 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 이전 결정과 현재 신설추진 중인 제2경인고속도로 노선도 변경결정


함으로서


도로 이전비 1천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음벽설치를 조건부로 협의하였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철저히 하였다면 주민의 소음공해와 혈세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남지역의 수정stx조선기자재공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정stx조선기자재공장으로 인한 소음을 어떠한 저감대책으로도 환경기준을 만족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이주보상을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해주었다. 그러나 stx는 최근 주민이주보상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사업포기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창원시는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이전과 수정stx조선기자재공장 추진 포기선언을 반면교사로 삼아 39사단 함안 이전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창원시는 부실 환경영향평가 작성 인정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창원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39사단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소음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지난 주민설명회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은 창원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불신의 해소방안으로 문제가 되는 소음문제에 대하여 주민,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아라가야의 궁궐터로 알려져 있는 삼봉산과 공룡화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민관합동조사 항목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분야 전문가와 협의에 임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추진하는 영향평가 저감대책에 대함 철저한 검토와 냉정한 협의결과를 도출하여 사후약방식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9사단 창원부지와 함안이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고개해줄 것을 요구한다.  39사단 부지이전, 창원시 31만9천평을 남기는데 함안은 155만평을 내놔야하는 밑지는 장사다. 39사단 부지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진행되며 창원시가 대체시설(기부)을 제공하고 주둔지(양여)를 개발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39사부지는 창원시 도심 한가운데 소재하고 있는 41만평을 개발할 경우 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39사 이전부지인 함안 군북면 일대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곳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39사단에게 비싼 땅을 돌려받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 부지를 확보해주어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큰 이득을 얻게되고 39사단은 부대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게 되니 손안대고 코푸는 겪이니  손해볼게 없다.




그런데 39사단이 이전해오는 함안군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39사단 함안부지는 총 155만평이며 이로 인하여 주변 자연부락과 군북읍 시가지 학교 등이 소음피해에 노출된다. 이득은커녕 군부대시설이 들어올 경우 주변 개발의 제한을 받으면서 일상적인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만 받게된다. 함안군민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39사단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시는 39사단 창원부지와 함안이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함안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2011. 6. 22








39사단 함안이전반대 주민대책위, 함안참여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문의 : 조현기 참여시민연대 공동대표 010-8515-1214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 010-8267-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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