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남지역 2개학교 운동장에서 석면 검출!

관리자
발행일 2011-09-15 조회수 164
성명서




긴급 성명서




 


밀주초등


(


밀양


),


하동초등


(


하동


)


감람석운동장에서도 석면검출


!




학생들을 통해 집


,


교실


,


학원 등 지역사회로 석면오염 확산우려


.



 




지난


9



8


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감람석운동장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였고


, 14


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남지역 두 개 학교


,


밀양에 소재한 밀주초등학교와 하동에 소재한 하동초등학교 감람석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




밀주초등학교는 백석면


(chrysotile) 3.75%


검출


(


사용금지 기준


0.1%



37.5


배 농도


)


되었고


,


하동초등학교는 백석면


(chrysotile) 3.5%


검출


(


사용금지 기준


0.1%



35


배 농도


)


되었다


.


두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하여 조성하고 있는



감람석운동장



을 추진한 학교이다


.


사용된 감람석은 이미 석면검출로 문제가 되었던 안동의 사문석광산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다른 학교의 경우를 보면 이미 학교운동장에서 오염된 석면이 학생들을 통해 각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일례로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했던 과천고등학교 재학생의 집에서 책가방과 축구화 등에 묻은 흙먼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


책가방에서


1%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축구화의 경우


0.5%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


석면사용금지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함량기준


0.1%


를 적용하면 신발의 경우


5



,


책가방의 경우


10


배의 고농도에 해당한다


.


이러한 결과는 감람석운동장의 석면이 신발


,


옷 그리고 대기를 통해서 교실과 학생의 집까지 오염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에 요청한다


.





가장 먼저 감람석운동장의 석면노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 및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




-


바람에 의해 석면이 주변으로 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감람석운동장에 덮개를 설치해 석면이 비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이미 감람석운동장의 토양과 대기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이다


.




-


교육당국은 신속하게 석면이 함유된 감람석을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 (


지정폐기물처리장 매립 또는 원석을 공급한 광산에 되 메움 조치


).


특히 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학생과 교직원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


주변 지역사회에도 공지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교실과 학생 집 등의 석면오염 정밀조사와 함께 석면제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


감람석운동장의 주변과 교실 등에 대한 석면오염조사와 석면먼지 제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학생들의 옷이나 신발


,


책가방 등을 통해 석면먼지가 집과 학원 등의 시설을 오염시켜왔을 가능성이 크므로


,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된다


.




-


석면은 중피종암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1


급 발암물질이다


.


국제학술지 등에 보고된 사례에 의하면 석면먼지는 매우 가늘고 가벼워 오염원으로부터


10km


밖으로까지 날아가 오염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때문에 감람석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로부터 반경


2km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여부를 정밀조사하고 청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노출여부에 대한 건강조사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 및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


석면은 미량이라도 노출되면


, 10~30


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증피종암


,


폐암


,


석면폐 등의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감람석운동장을 이용해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석면노출조사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예방 및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감람석운동장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


석면 관련 현행법규와 상관없이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즉시 감람석운동장 조성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






광물석면은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잘못된 법규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


.




-


현재 석면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하지만 감람석


,


사문석 등의 경우


(


석면원료를 일부러 넣어 만든


)


제품이 아니라 광물원석이라는 이유로 해당 석면금지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


환경부 등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


이에 따라 제철사에 공급된 사문석이 석면을 함유한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감람석 등의 이름으로 곳곳에 공급되고 있다


.




-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이 지적되었고


,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시민들이 석면오염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법규에 석면이 함유된 광물도 시중에 유통될 경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법을 개정하거나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





환경 중 석면조사에 먼지와 토양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대기조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




-


먼지와 토양 등의 환경오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매체내의 석면오염에 대한 관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다만 대기 중 석면농도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




-


이번 감람석운동장의 석면문제와 같이


,


토양에 석면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어도 대기중 석면농도가


0.01



/cc


를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




-


어불성설이다


.


학교 운동장 토양에 석면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발과 옷


,


책가방 등이 석면에 오염되고 당연히 교실과 집 등으로 오염이 확산된다


.




-


정부는 환경 중 석면조사시 대기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먼지와 토양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대기조사가 갖는


(


시간적


,


장소적


)


한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







2011. 9. 15



                                                 


밀양참여자치연대


(


이수완


010-8546-1616)




섬진강과 지리산 사람들


(


이상윤


010-2645-2298)




전교조 경남지부


,


경남환경운동연합


,


광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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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 www.eco-heal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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