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남지역 2개학교 운동장에서 석면 검출!
▶
긴급 성명서
◀
밀주초등
(
밀양
),
하동초등
(
하동
)
감람석운동장에서도 석면검출
!
학생들을 통해 집
,
교실
,
학원 등 지역사회로 석면오염 확산우려
.
지난
9
월
8
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감람석운동장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였고
, 14
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남지역 두 개 학교
,
밀양에 소재한 밀주초등학교와 하동에 소재한 하동초등학교 감람석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
밀주초등학교는 백석면
(chrysotile) 3.75%
검출
(
사용금지 기준
0.1%
의
37.5
배 농도
)
되었고
,
하동초등학교는 백석면
(chrysotile) 3.5%
검출
(
사용금지 기준
0.1%
의
35
배 농도
)
되었다
.
두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권장하여 조성하고 있는
‘
감람석운동장
’
을 추진한 학교이다
.
사용된 감람석은 이미 석면검출로 문제가 되었던 안동의 사문석광산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여진다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다른 학교의 경우를 보면 이미 학교운동장에서 오염된 석면이 학생들을 통해 각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일례로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했던 과천고등학교 재학생의 집에서 책가방과 축구화 등에 묻은 흙먼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
책가방에서
1%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고 축구화의 경우
0.5%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
석면사용금지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함량기준
0.1%
를 적용하면 신발의 경우
5
배
,
책가방의 경우
10
배의 고농도에 해당한다
.
이러한 결과는 감람석운동장의 석면이 신발
,
옷 그리고 대기를 통해서 교실과 학생의 집까지 오염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에 요청한다
.
►
가장 먼저 감람석운동장의 석면노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 및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
-
바람에 의해 석면이 주변으로 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감람석운동장에 덮개를 설치해 석면이 비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이미 감람석운동장의 토양과 대기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이다
.
-
교육당국은 신속하게 석면이 함유된 감람석을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 (
지정폐기물처리장 매립 또는 원석을 공급한 광산에 되 메움 조치
).
특히 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학생과 교직원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
주변 지역사회에도 공지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교실과 학생 집 등의 석면오염 정밀조사와 함께 석면제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
감람석운동장의 주변과 교실 등에 대한 석면오염조사와 석면먼지 제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또한 학생들의 옷이나 신발
,
책가방 등을 통해 석면먼지가 집과 학원 등의 시설을 오염시켜왔을 가능성이 크므로
,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된다
.
-
석면은 중피종암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1
급 발암물질이다
.
국제학술지 등에 보고된 사례에 의하면 석면먼지는 매우 가늘고 가벼워 오염원으로부터
10km
밖으로까지 날아가 오염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때문에 감람석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로부터 반경
2km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여부를 정밀조사하고 청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노출여부에 대한 건강조사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 및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
석면은 미량이라도 노출되면
, 10~30
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 증피종암
,
폐암
,
석면폐 등의 치명적인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감람석운동장을 이용해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석면노출조사와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예방 및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
감람석운동장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
석면 관련 현행법규와 상관없이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즉시 감람석운동장 조성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
►
‘
광물석면은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잘못된 법규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
.
-
현재 석면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하지만 감람석
,
사문석 등의 경우
(
석면원료를 일부러 넣어 만든
)
제품이 아니라 광물원석이라는 이유로 해당 석면금지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
환경부 등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
이에 따라 제철사에 공급된 사문석이 석면을 함유한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감람석 등의 이름으로 곳곳에 공급되고 있다
.
-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이 지적되었고
,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시민들이 석면오염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법규에 석면이 함유된 광물도 시중에 유통될 경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법을 개정하거나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
►
환경 중 석면조사에 먼지와 토양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대기조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
-
먼지와 토양 등의 환경오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매체내의 석면오염에 대한 관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다만 대기 중 석면농도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
-
이번 감람석운동장의 석면문제와 같이
,
토양에 석면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어도 대기중 석면농도가
0.01
개
/cc
를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
-
어불성설이다
.
학교 운동장 토양에 석면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고 학생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석면먼지가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발과 옷
,
책가방 등이 석면에 오염되고 당연히 교실과 집 등으로 오염이 확산된다
.
-
정부는 환경 중 석면조사시 대기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먼지와 토양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대기조사가 갖는
(
시간적
,
장소적
)
한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
2011. 9. 15
밀양참여자치연대
(
이수완
010-8546-1616)
섬진강과 지리산 사람들
(
이상윤
010-2645-2298)
전교조 경남지부
,
경남환경운동연합
,
광양환경운동연합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 www.eco-health.org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