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올해의 환경뉴스.

관리자
발행일 2010-12-29 조회수 238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0년 올해의 환경뉴스








1.


창원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


1,4-


다이옥산 들어 있어


,


창원시민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




최소한


2009


년 무렵부터 창원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1,4-


다이옥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앞선 보도기사에 의하면 적어도


2000


년 초반부터 창원시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1,4


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어쩌면


10


여 년 전부터 우리 창원시민들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수


,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


1,4-


다이옥산은 전산업체의 산업용매


,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


독성이 강하고 단기 노출시 눈


,



,


목구멍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장기 노출시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


또한 다량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신장 및 신경계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이


1,4-


다이옥산


0.05mg/L


가 함유된 물을


30


년간 매일


2L


씩 마실 경우


30


만 명 당


1


명이 암에 걸린다고 경고하고 있다


.


그런데 창원시는 현재 창원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1,4-


다이옥산 함유량이 기준치


0.05mg/L


이하미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런 창원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준치 이하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수돗물을 늘 마시고 사용하면서 자랐다


.


이런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고 마실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


확실한 것은 어른보다 아이들의 저항력이 훨씬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더라도 아이들에게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2. 4


대강사업으로 불법 공사판이 된 낙동강


!


막장으로 치닫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 보전행정


!


정부도 기업도 낙동강을 유린하고 있다


.



낙동강이 정부의


4


대강사업으로 인해 온통 공사판으로 전락했다


.


정부의


4


대강사업 속도전에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용인되면서 낙동강오염총량관리제 이후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은 낙동강보전에 대한 기업인식도 무너지고 말았다


.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 수질보전에 대한 공무를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수생태관리과


,


환경평가과는 낙동강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후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다


.


즉 낙동강의 수질 및 생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를 집행하여야 하는 곳이다


.


그러나 이들은


12


공구와


19


공구 침사지 불법운영에 대한 민간인의 고발에 대해서 그야말로 느긋하고 허술하게 대응하였다


.


이후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에서 벌어지는 불법공사를 고발하는 환경단체의 현장출입을 통제하는 식으로 기업의 불법공사를 비호하였다


.


정부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에 대하여 낙동강의 생태와 수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


그리고 경남도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경남도의 낙동강사업권을 강제 회수하였다


.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시민 식수원 상류에 위치한


8


공구


, 9


공구


, 10


공구


, 15


공구의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주민 제보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부산경남 시민들에게 식수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


이런 행정의 불법과 봐주기에 안하무인이 된 토목기업들은 공사현장에서 식수원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을 막아서고 있다


.


참으로 요지경이다


.




3.


경남도민의 자존심과 자치권을 지킨다


!


정부의 낙동강사업 강제회수에 대응한



대행협약효력확인소송





침해행위금지가처분신청



소송


,


그리고


8


공구 토양정밀조사 실시


.



6.2


지방선거로 경남도에는


4


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김두관 도정이 출범하였다


.


김두관 도정은 낙동강특위 구성을 통하여


4


대강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정부에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이를 위하여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경남도로부터 낙동강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으로 되돌아왔다


.


이에


11



23



,


경남도는 경남도민과 경남도의 자존심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대행협약효력확인소송





침해행위금지가처분신청



을 접수하였다


.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8


공구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보 받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동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불응하였다


.


관련하여 경남도는


8


공구에 대한 자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확인하였고


,


이에 해당 법적 절차 등을 환경부에 질의하였다


.


이런 과정을 통해


8


공구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4.


의령 성산마을 침수피해 발생


!


낙동강사업 피해주민조사특위 구성안은 결국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뻔뻔한 의기투합으로 결국 부결되다


.



4


대강사업 낙동강유역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4


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는 경남도의회의장


,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위원


,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 등을 사전에 만나 낙동강사업주민피해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합천보와 함안보 관리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문제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아무 문제없다는


4


대강공사가 한창인데 의령군 지정면 성산마을


(


황토색 점


)


에서 갈수기인 겨울철에 농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농지와 강을 가로막고 있는 제방 쪽 둔치에 투기적치하면서 준설토 흙탕물이 농지 쪽으로 스며들어가 농지의 지하수위를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


이는 함안보


,


합천보 관리수위 상승으로 발생되는 인근 저지대 침수문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인제대 박재현교수의 설명이다


.


그러나 도의회 다수를 점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주도로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낙동강사업피해주민특위 구성안을 부결시켰다


.


이에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는 도의회 운영위원장


,


한나라당 도의회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하였으며 이후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




5.


부산지방법원 낙동강국민소송 패소 결정


!


낙동강 유역주민


1,819


명의 국민소송단 항소할 것


.



2009



11



,


낙동강유역 주민들로 구성된



낙동강사업 국민소송단



은 낙동강사업이 하천법


,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법


,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다


.


지난


1


년간 현장답사


,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법정에서


4


대강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를 검증이라도 하듯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공사로 인한 피해들이 속속 드러났다


.


정부에서 결국 함안보 침수문제를 인정해 보 관리수위롤


5


미터로 설계변경 하는가 하면


,


합천 덕곡 주민들도 합천보 침수피해를 제기하여 관리수위조정을 요구하였다


.


의령 성산마을의 침수피해


,


김해 상동면 불법폐기물 중금속 오염 확인


,


밀양


-


함안


-


창원지역 모래바람피해발생 등 주민피해문제도 급증하였다


.


또한 농지리모델링 지역인 함안 덕남지구


6


미터 지하에서 선사시대 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 조사도 역시나 부실했음을 드러나 보였다


.


하지만 지난


12



10


일 부산지방법원은 낙동강사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이라며 낙동강 유역 주민의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효력정지신청 기각



이라는 낙동강 국민소송단 패소결정을 하였다


.


하지만 낙동강 국민소송단은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6. 4


대강사업 예산날치기하면서 영유아


-


청소년


-


비정규직


-


장애인 예산을 삭감한 창원시 이주영 국회의원



12



8


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 회의실 문을 잠그고 야당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4


대강사업 예산


9



6


천억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


창원지역구인 국회 예결위 위원장 이주영국회의원이 선봉에 있었다


.


이주영국회의원은


4


대강사업예산 날치기 선봉장이 되어 장용식 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의



세금은 먼저 빼먹는게 임자



라는 막말의 실체를 온 몸으로 보여주었다


.


그 결과로 결식아동들의 밥값


,


영유아의 예방접종비까지 모두 삭감해 버리고 자기 지역구 예산은





소리 나게 늘려 놨다


.


그런데 지역 유권자의 입장에서 도무지 잘했다는 칭찬이 나오지 않는다


.


다만 고개 돌리고픈 마음이 굴뚝같다


.


친수구역활용법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토해양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한밤중에 야당의원들 몰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


친수법은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반경


2km


를 관광


,


레져


,


주택


,


산업 등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며


,


해당 오염량을 지자체가 낙동강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무조건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수자원공사에게 낙동강을 비롯한


4


대강 주변에 대한 개발우선권을 부여한 것이다


.


날치기가 아니면 도저히


4


대강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정부의 발악이 극에 달한 모습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TV


로 지켜보았다


.




7.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전면 취소


!


마산만 건강성 회복을 위한 최우선안은 가포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



가포신항만의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과 연계해 준설토 처리를 위해 계획되었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설계가


6



10


일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되었다


.


마산항의 물동량 수요예측 오류와 마산만의 환경문제 때문에 사업구상 초기부터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었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꾸려졌다


.


조정위원회는



마산만에 더 이상의 매립은 피해야 한다



는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세 가지의 복수안을 창원시에 제출하였다


.


이후 지역의 진보와 보수


,


상공계 등 여러 단위의 논의 과정에서 마산만의 환경문제


,


구도심의 건전한 재생


,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포신항만 부지의 용도변경



이 최우선안임을 확인하고 국토해양부에 지역의 정서와 요구를 전달하였다


.


10


여 년 간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온 가포신항만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약와 법령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항인 마산항의 항만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


또한 가포신항만 부지의 용도 변경은 통합창원시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8.


주민


,


환경단체 모두에게 버림받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

   


지난


10



5



,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최종안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동읍지역의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모임인 동읍연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동읍연대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이 보전정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


반면 환경단체는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이 주남저수지 개발계획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남저수지의 생태


-


주민


-


경제 관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것이다


.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은 용역을 맡은 특정 전문가의 머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은 벌써


20


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주민과 행정


,


환경단체와의 갈등


,


주민과 환경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농업과 연계한 지역발전계획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창원시는 이같은 환경단체의 진심어린 충고를 외면하고 주남저수지 생태조사연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지역대학교수에게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용역을 주었다


.


그 결과로 나온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이 주민과 환경단체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다


 


9.


통합 창원시 수정마을 문제 조정위원회 구성


,


불과 한 달 반 만에 해체


.



통합 창원시가 수정만


ST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과거 마산시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주민대책위는 물론 시민사회의 기대를 모았다


.


그러나 정작 민간조정위원회는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한 달 보름동안


6


차례 회의만 하고는 포기선언을 하고 말았다


.


이제는 창원시장이 나서야 한다


.


창원시장은 수정만


STX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조건부 승인내용을 토대로 법적 절차


,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한다


.


2009



6



15



,


경남도 수정산업단지계획 승인조건을 보면


,


주민피해문제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을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수정지구 이주보상계획은 차질없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이라고 되어 있다


.


이대로라면 창원시와


STX


는 주민과의 이주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없다


.




10. (



)


마산 월영초등학교 운동장에 결국 인조잔디 깔리다




(



)


마산 월영초등학교는 학교숲 가꾸기 운동의 모범사례로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던 곳이었다


. 2009


년 해당학교는 지난 수 년 동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해 온 학교숲 가꾸기 운동을 깡그리 무위로 돌리는 결정을 했다


.


바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이다


.


굳이 학교숲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오랜 시간동안 머무는 학교 운동장을 온갖 유해한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인조잔디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전국 각지에서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


울창하게 자란 나무와 습지가 만들어진 공간을 일순간에 인조잔디로 뒤덮는 사업을 학교장과 일부 학부모들의 의지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


과정에서 학부모 희의까지 소집하여 논쟁을 벌였지만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는 오해만 남긴 채 인조잔디 조성을 확정지으며 일단락되고 말았다


.


올해 초 결국 월영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깔렸다


.



 


11.


생태는 사라지고 전형적인 토목공사로 전락한 창원생태하천복원사업


.



공원화 하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도시와 자연


,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토목공사로 전락하였다


.


생태하천복원사업 시범사업 구간인 창원천


,


남천은


2009


년 홍수 피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구조물과 돌


,


철과 아연으로 된 망을 설치하여 하천을 고정하였다


.


기존의 안정화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강화재를 덮는 형국이 된 것이다


.


더욱이 창원천의 중


,


하류부 양안에는 도심의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과 하천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높이


1m


의 콘크리트 파라펫이 설치되었다


.


홍수 시기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공사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토목공사로 무사안일


,


경쟁력 없는 창원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으며 시민들의 혹평과 질타를 받았다


.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된 달뿌리 군락을 훼손하고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들어설 광려천


,


도시의 교통문제와 인도 부족 문제를 옮겨와 켄틸레바 형식의 데크로드가 설치될 삼호천


,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복개구간 철거가 중심사업이지만 주차문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교방천


.


마산만의 오염부하량이나 빗물 재이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부처를 달리하는 하천사업 모두가 하천의 특성이나 도시문제를 망각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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