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올해의 환경뉴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0년 올해의 환경뉴스
1.
창원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
1,4-
다이옥산 들어 있어
,
창원시민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
최소한
2009
년 무렵부터 창원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 발암물질인
1,4-
다이옥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앞선 보도기사에 의하면 적어도
2000
년 초반부터 창원시의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1,4
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어쩌면
10
여 년 전부터 우리 창원시민들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수
,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
1,4-
다이옥산은 전산업체의 산업용매
,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
독성이 강하고 단기 노출시 눈
,
코
,
목구멍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장기 노출시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다
.
또한 다량으로 노출된 경우에는 신장 및 신경계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이
1,4-
다이옥산
0.05mg/L
가 함유된 물을
30
년간 매일
2L
씩 마실 경우
30
만 명 당
1
명이 암에 걸린다고 경고하고 있다
.
그런데 창원시는 현재 창원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1,4-
다이옥산 함유량이 기준치
0.05mg/L
이하미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런 창원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준치 이하의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수돗물을 늘 마시고 사용하면서 자랐다
.
이런 수돗물을 장기간 사용하고 마실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
확실한 것은 어른보다 아이들의 저항력이 훨씬 떨어지고 같은 양을 먹더라도 아이들에게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2. 4
대강사업으로 불법 공사판이 된 낙동강
!
막장으로 치닫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 보전행정
!
정부도 기업도 낙동강을 유린하고 있다
.
낙동강이 정부의
4
대강사업으로 인해 온통 공사판으로 전락했다
.
정부의
4
대강사업 속도전에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용인되면서 낙동강오염총량관리제 이후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은 낙동강보전에 대한 기업인식도 무너지고 말았다
.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 수질보전에 대한 공무를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수생태관리과
,
환경평가과는 낙동강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사후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다
.
즉 낙동강의 수질 및 생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를 집행하여야 하는 곳이다
.
그러나 이들은
12
공구와
19
공구 침사지 불법운영에 대한 민간인의 고발에 대해서 그야말로 느긋하고 허술하게 대응하였다
.
이후 수자원공사는 낙동강에서 벌어지는 불법공사를 고발하는 환경단체의 현장출입을 통제하는 식으로 기업의 불법공사를 비호하였다
.
정부는 경남도가 낙동강사업에 대하여 낙동강의 생태와 수질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
그리고 경남도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경남도의 낙동강사업권을 강제 회수하였다
.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시민 식수원 상류에 위치한
8
공구
, 9
공구
, 10
공구
, 15
공구의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주민 제보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부산경남 시민들에게 식수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
이런 행정의 불법과 봐주기에 안하무인이 된 토목기업들은 공사현장에서 식수원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을 막아서고 있다
.
참으로 요지경이다
.
3.
경남도민의 자존심과 자치권을 지킨다
!
정부의 낙동강사업 강제회수에 대응한
‘
대행협약효력확인소송
’
과
‘
침해행위금지가처분신청
’
소송
,
그리고
8
공구 토양정밀조사 실시
.
6.2
지방선거로 경남도에는
4
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김두관 도정이 출범하였다
.
김두관 도정은 낙동강특위 구성을 통하여
4
대강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여 정부에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이를 위하여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하지만 정부의 대답은 경남도로부터 낙동강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으로 되돌아왔다
.
이에
11
월
23
일
,
경남도는 경남도민과 경남도의 자존심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
대행협약효력확인소송
’
과
‘
침해행위금지가처분신청
’
을 접수하였다
.
뿐만 아니라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8
공구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보 받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동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불응하였다
.
관련하여 경남도는
8
공구에 대한 자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확인하였고
,
이에 해당 법적 절차 등을 환경부에 질의하였다
.
이런 과정을 통해
8
공구에 대한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4.
의령 성산마을 침수피해 발생
!
낙동강사업 피해주민조사특위 구성안은 결국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뻔뻔한 의기투합으로 결국 부결되다
.
4
대강사업 낙동강유역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4
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는 경남도의회의장
,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위원
,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 등을 사전에 만나 낙동강사업주민피해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였다
.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합천보와 함안보 관리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문제 뿐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아무 문제없다는
4
대강공사가 한창인데 의령군 지정면 성산마을
(
황토색 점
)
에서 갈수기인 겨울철에 농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농지와 강을 가로막고 있는 제방 쪽 둔치에 투기적치하면서 준설토 흙탕물이 농지 쪽으로 스며들어가 농지의 지하수위를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
이는 함안보
,
합천보 관리수위 상승으로 발생되는 인근 저지대 침수문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인제대 박재현교수의 설명이다
.
그러나 도의회 다수를 점하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주도로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낙동강사업피해주민특위 구성안을 부결시켰다
.
이에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는 도의회 운영위원장
,
한나라당 도의회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하였으며 이후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
5.
부산지방법원 낙동강국민소송 패소 결정
!
낙동강 유역주민
1,819
명의 국민소송단 항소할 것
.
2009
년
11
월
,
낙동강유역 주민들로 구성된
‘
낙동강사업 국민소송단
’
은 낙동강사업이 하천법
,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법
,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다
.
지난
1
년간 현장답사
,
전문가 증언 등을 통해 법정에서
4
대강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를 검증이라도 하듯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공사로 인한 피해들이 속속 드러났다
.
정부에서 결국 함안보 침수문제를 인정해 보 관리수위롤
5
미터로 설계변경 하는가 하면
,
합천 덕곡 주민들도 합천보 침수피해를 제기하여 관리수위조정을 요구하였다
.
의령 성산마을의 침수피해
,
김해 상동면 불법폐기물 중금속 오염 확인
,
밀양
-
함안
-
창원지역 모래바람피해발생 등 주민피해문제도 급증하였다
.
또한 농지리모델링 지역인 함안 덕남지구
6
미터 지하에서 선사시대 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 조사도 역시나 부실했음을 드러나 보였다
.
하지만 지난
12
월
10
일 부산지방법원은 낙동강사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업이라며 낙동강 유역 주민의
‘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효력정지신청 기각
’
이라는 낙동강 국민소송단 패소결정을 하였다
.
하지만 낙동강 국민소송단은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
6. 4
대강사업 예산날치기하면서 영유아
-
청소년
-
비정규직
-
장애인 예산을 삭감한 창원시 이주영 국회의원
12
월
8
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 회의실 문을 잠그고 야당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4
대강사업 예산
9
조
6
천억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
창원지역구인 국회 예결위 위원장 이주영국회의원이 선봉에 있었다
.
이주영국회의원은
4
대강사업예산 날치기 선봉장이 되어 장용식 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의
“
세금은 먼저 빼먹는게 임자
”
라는 막말의 실체를 온 몸으로 보여주었다
.
그 결과로 결식아동들의 밥값
,
영유아의 예방접종비까지 모두 삭감해 버리고 자기 지역구 예산은
‘
억
’
소리 나게 늘려 놨다
.
그런데 지역 유권자의 입장에서 도무지 잘했다는 칭찬이 나오지 않는다
.
다만 고개 돌리고픈 마음이 굴뚝같다
.
친수구역활용법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토해양위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한밤중에 야당의원들 몰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
친수법은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반경
2km
를 관광
,
레져
,
주택
,
산업 등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며
,
해당 오염량을 지자체가 낙동강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무조건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수자원공사에게 낙동강을 비롯한
4
대강 주변에 대한 개발우선권을 부여한 것이다
.
날치기가 아니면 도저히
4
대강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정부의 발악이 극에 달한 모습을 온 국민과 전 세계가
TV
로 지켜보았다
.
7.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전면 취소
!
마산만 건강성 회복을 위한 최우선안은 가포신항만 부지 용도변경
.
가포신항만의 항로유지를 위한 준설과 연계해 준설토 처리를 위해 계획되었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설계가
6
월
10
일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되었다
.
마산항의 물동량 수요예측 오류와 마산만의 환경문제 때문에 사업구상 초기부터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었던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 꾸려졌다
.
조정위원회는
‘
마산만에 더 이상의 매립은 피해야 한다
’
는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세 가지의 복수안을 창원시에 제출하였다
.
이후 지역의 진보와 보수
,
상공계 등 여러 단위의 논의 과정에서 마산만의 환경문제
,
구도심의 건전한 재생
,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
가포신항만 부지의 용도변경
’
이 최우선안임을 확인하고 국토해양부에 지역의 정서와 요구를 전달하였다
.
10
여 년 간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온 가포신항만과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추진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약와 법령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항인 마산항의 항만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
또한 가포신항만 부지의 용도 변경은 통합창원시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8.
주민
,
환경단체 모두에게 버림받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
지난
10
월
5
일
,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최종안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동읍지역의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모임인 동읍연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
동읍연대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이 보전정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
반면 환경단체는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이 주남저수지 개발계획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남저수지의 생태
-
주민
-
경제 관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긴 것이다
.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은 용역을 맡은 특정 전문가의 머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은 벌써
20
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주민과 행정
,
환경단체와의 갈등
,
주민과 환경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농업과 연계한 지역발전계획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창원시는 이같은 환경단체의 진심어린 충고를 외면하고 주남저수지 생태조사연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지역대학교수에게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 용역을 주었다
.
그 결과로 나온 주남저수지 장기관리계획이 주민과 환경단체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자업자득이다
.
9.
통합 창원시 수정마을 문제 조정위원회 구성
,
불과 한 달 반 만에 해체
.
통합 창원시가 수정만
ST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과거 마산시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주민대책위는 물론 시민사회의 기대를 모았다
.
그러나 정작 민간조정위원회는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한 달 보름동안
6
차례 회의만 하고는 포기선언을 하고 말았다
.
이제는 창원시장이 나서야 한다
.
창원시장은 수정만
STX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조건부 승인내용을 토대로 법적 절차
,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한다
.
2009
년
6
월
15
일
,
경남도 수정산업단지계획 승인조건을 보면
,
주민피해문제에 대하여
‘
제출된 주민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을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수정지구 이주보상계획은 차질없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이라고 되어 있다
.
이대로라면 창원시와
STX
는 주민과의 이주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없다
.
10. (
구
)
마산 월영초등학교 운동장에 결국 인조잔디 깔리다
(
구
)
마산 월영초등학교는 학교숲 가꾸기 운동의 모범사례로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던 곳이었다
. 2009
년 해당학교는 지난 수 년 동안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해 온 학교숲 가꾸기 운동을 깡그리 무위로 돌리는 결정을 했다
.
바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이다
.
굳이 학교숲 사업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오랜 시간동안 머무는 학교 운동장을 온갖 유해한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인조잔디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전국 각지에서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
울창하게 자란 나무와 습지가 만들어진 공간을 일순간에 인조잔디로 뒤덮는 사업을 학교장과 일부 학부모들의 의지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
과정에서 학부모 희의까지 소집하여 논쟁을 벌였지만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는 오해만 남긴 채 인조잔디 조성을 확정지으며 일단락되고 말았다
.
올해 초 결국 월영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깔렸다
.
11.
생태는 사라지고 전형적인 토목공사로 전락한 창원생태하천복원사업
.
공원화 하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도시와 자연
,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토목공사로 전락하였다
.
생태하천복원사업 시범사업 구간인 창원천
,
남천은
2009
년 홍수 피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구조물과 돌
,
철과 아연으로 된 망을 설치하여 하천을 고정하였다
.
기존의 안정화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강화재를 덮는 형국이 된 것이다
.
더욱이 창원천의 중
,
하류부 양안에는 도심의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과 하천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높이
1m
의 콘크리트 파라펫이 설치되었다
.
홍수 시기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공사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어선 토목공사로 무사안일
,
경쟁력 없는 창원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으며 시민들의 혹평과 질타를 받았다
.
오랜 시간에 걸쳐 조성된 달뿌리 군락을 훼손하고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들어설 광려천
,
도시의 교통문제와 인도 부족 문제를 옮겨와 켄틸레바 형식의 데크로드가 설치될 삼호천
,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복개구간 철거가 중심사업이지만 주차문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교방천
.
마산만의 오염부하량이나 빗물 재이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부처를 달리하는 하천사업 모두가 하천의 특성이나 도시문제를 망각한 청계천복원사업으로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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