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111004]마산로봇랜드 추진, 이대로는 안된다.
마산로봇랜드 추진
,
이대로는 안된다
.
창원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마지막 전선
,
구산면 바다는 보전되어야 한다
.
마산로봇랜드 추진은 지난
5
월 민간자본투자자와의 실시협약 이후
,
현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두 차례의 토론회
,
도정협의회를 통해 로봇랜드의 문제점에 대한 의제 제출
,
남해안프로젝트 재검토 모임 운영
,
경남도 균형발전사업단과
2
차례 간담회 진행 등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로봇랜드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도 심각함을 확인하였으며
,
이를 근거로 경남도에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
그리고 경남도민과 공유하고자 한다
.
▶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사업예정지는 구산면 구복
,
심리
,
용호
,
반동 일대의
1,259,890
㎡
로서
,
일부 면적은 섬과 육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자라섬
,
쇠섬
,
안목섬 일대는 해조류가 띠를 이루면서 넓게 서식하고 있는 폐쇄해역으로 각종 어패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또한 구산면 해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은
180ha
에 이르는 양식어업을 통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
창원시는 통합 이후 마산만
,
진해만
,
진동만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중 마산만과 진해만은 과거 개발로 인하여 모두 황폐화되어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
유일하게 진동만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보전되어 왔다
.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이곳마저 무차별적인 개발로 피폐화될 위기에 직면했다
.
▶
경제성 없는 사업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마저도 해제하였다
.
로봇랜드사업은 총
7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
공공
2,660
억원
,
민자
4,340
억원이 투자되어 테마파크
, R&D
센터
,
컨벤션센터
,
주차장
,
유스호스텔 등
1
차 사업이
2013
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그런데
2008
년에 보고된
KDI
의 예비타당성 분석에 의하면 공공부분의 비용편익이
0.83
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만 경남도와 창원시 공무원의 정책추진의지가 높다는 이유로 정책성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이렇듯 경제성 없는 사업이 공무원들의 추진의지 하나만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따라서 로봇랜드사업 추진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4
대강사업과 판박이다
.
▶
개발은 가능하나 이용할 수 없는 섬을 개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로봇랜드사업 추진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3
개의 섬이 있다
.
자라섬
,
안목섬
,
쇠섬이다
.
애초 민간업자가 제안한 로봇랜드 계획은
3
개의 섬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으나
,
수정된 계획을 보면 쇠섬은 아열대 식물원
,
자라섬은 산책로와 관리동
,
안목섬은 콘도가 계획되어 있다
.
그런데 현재 교통계획상 자라섬과 쇠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동수단이 없다
.
섬으로 진입하는 수단으로 계획된 도로건설
,
케이블카건설을 환경부가 사업배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상한 유람선을 통한 접근 역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
특히 안목섬은 콘도가 들어설 예정이다
.
최악의 개발계획이다
.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시설이 입지하는 토지는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안목섬의 경우 이대로라면 민간업자의 소유가 확실해 진다
.
그런데 경남도는 민간사업자가 섬 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먹이며 개발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짐작컨대 민간사업자가 섬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후에 섬개발의 걸림돌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
만일 이것이 강행될 경우에는 앞으로 구산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위한 해제압력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
사업예정지 전면해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요구는 그동안 창원시가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이는 이후 골프장이 중심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골프장으로 인하여 육상의 지형이 변형될 경우 토사유출과 함께 골프장에서 유입되는 하수최종배출수로 인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양수질악화와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
▶
사업으로 인한 양식장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의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
로봇랜드 사업이 해양생태계와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
그런데 경남도는 사업구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영향검토는 다 했고
,
해양환경은 이후에 피해가 발생하면 할 것이라는 답을 되풀이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섬개발이 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느냐며 오히려 항변하고 있다
.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경남도 공무원들의 모습이다
.
그런데 평가서 본안에 의하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결과에 제출된 의견이었으며
,
이를 반영하여 해양은 반경
2km
로 설정하여 평가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부유물질이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
(
농림수산부
1994)
에 대하여
SS
는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하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
동물성플랑크톤은
200ppm
이상이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
해양수산부
1997)
가 있다
.
즉 해양생태계는 먹이사슬에 의하여
ss
농도
20ppm
부터 급격한 영향이 발생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됨을 의미한다
.
경남도 공무원들이 이를 모르는 것인지
,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충 우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
▶
오직 기업이익만을 위한 로봇랜드 사업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무색하다
.
로봇랜드 사업은 타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없다
. 2010
년에 협의 완료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케이블카사업과 유스호스텔 계획은 없었다
.
그런데
2011
년
8
월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케이블카설치와 유스호스텔 계획이 추가되어 있다
.
그런데 케이블카가 입지하는 곳은 녹지자연도
7
등급
,
산사태 위험등급
1
등급지역이다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환경문제와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
행정계획과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환경성을 평가하여 입지대안 마련을 유도하고
,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런데 사전환경성평가과정에서 없었던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추가하는 것은 로봇랜드 추진사업이 오직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
이를 묵인하는 행정 또한 스스로 법의 가치를 짓뭉개고
,
무력화시키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
로봇랜드사업은 부지선정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
예정된 로봇랜드 사업부지는 대규모 개발사업부지로는 부적절한 곳이다
.
녹지자연도
7
등급
67%,
생태자연도
2
등급
73%,
급경사지
36.5%
에 이르고
,
사업부지전체가 산사태위험등급
1~2
등급지역에 해당하여 지형지질의 안정성
,
자연환경의 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개발보다는 존치가 요구되는 곳이다
.
따라서 이곳은 로봇랜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자연자원과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계획이 적절한 곳이다
.
그런 탓인지 로봇랜드 개발계획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해안쪽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접근하여 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 10
미터에서
40
미터 높이에 이르는 건물들이 그동안 전혀 개발되지 않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안선에 줄을 서 위치해 있다
.
산과 바다를 일순간에 황폐화시키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안목섬
,
자라섬
,
쇠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원형 보전해야 한다
.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케이블카와 유스호스텔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에서 삭제해야 한다
.
▪
사업대상지 전면 해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해제해서는 안되며
,
어떤 경우에라도 보전해야 한다
.
▪
자연자산보전 및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녹지자연도
7
등급 이상
,
경사도
20~30%
이상
,
산사태위험
1~2
등급
,
생태자연도
2
등급 이상 등에 대하여 원형 보전해야 한다
.
▶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용역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본안까지 검토하였다
.
과연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
경남도 공무원부터 먼저 각성하여야 한다
.
시민사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꼼꼼히 지적한바 있다
.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본안도 역시나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
.
평가서를 보면 양식장파괴
,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문제와 직결되는 하수처리문제
,
섬 개발 여부판단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유람선 운영문제 등 중요한 사업계획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또한 초안의 검토의견이 부실 혹은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도 발견되었다
.
경남도는 부실한 평가서 작성으로 경남도의 명예를 훼손한 작성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
첨부
]
로봇랜드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검토의견
2011. 10. 4
진보신당경남도당
,
경남환경운동연합
,
마창진환경연합
[#M_자료첨부|접기|
[
자료첨부
]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본안
)
검토의견
< 요구사항 > - 사업지구에 포함된 안목섬 쇠섬 자라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제척하여 주기바람 .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 , 유스호스텔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에서 삭제해주기 바람 . - 사업대상지 전면 해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는 안되며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사 , 오수 ,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됨 . - 평가서 초안의 부실검토에 이어 본안의 부실작성으로 경남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 아래의 환경영향평가 ( 본안 ) 검토의견을 반영해주기 바람 . |
■
지역개황
- 4-12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현황 부실작성
:
용도지역 면적계산이 틀렸음
.
- 4-22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 부실작성
:
용도지역에 대한 현황도를 제시하고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라고 한 것은 잘못된 자료임
.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대한 심의결과
- 5-9
어업권에 대한 상세조사 및 영향평가 실시요구에 대한 답변거짓작성
: 6-402, 403
반영이라하였으나 전혀 반영안함
.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하였고 제기되는 공사시 토사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반영이라고 거짓작성
- 5-9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의견수렴시 동사업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이라고 하였으나 어장피해검토와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안함
.
그런데 반영이라고 거짓작성 함
.
- 5-10
케이블카 설치 관련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제척하겠다고 했으나 평가서 본안에 추진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거짓작성
■
대기환경
- 6-81
에너지계획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체 전력의
1%,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 바람 . - 로봇이라는 미래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부합함 . 경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2015 년 3%, 2030 년 15%.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지붕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도 가능하고 가로등태양광발전 , 풍력발전기 도입 등을 통해 달성가능함 . 따라서 2015 년 보다 조금 높은 5% 이상을 제시하길 바람 . - 비용문제는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MEMC 사와 400MW 계약을 체결했으나 발전가능 부지의 협소로 인해 200MW 로 축소한 상태로서 장소만 제공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
■
수환경
- 6-89
오수방류지점 거짓작성
:
초안검토과정에서 하수처리는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 6-93
하수처리현황 조성지역내 발생하는 하수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였음이라고 사실
(
덕동하수처리장 이송처리
)
과 다르게 거짓작성
- 6-110
공사시 오수처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보다 강화하여
BOD
와
SS
를
10
이하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설명과 방류수로 인한 해양수질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부실작성
.
- 6-113
운영시 발생오수는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처리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따라서 덕동하수처리장은 마산만오염총량관리구역으로서 총량반영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아 부실작성
- 6-114
오수관로계획 도면에 계획과 달리 하수처리장 예정이라고 거짓작성
- 6-117
공사시 저류조 유출수를 목표농도
SS 25PPM
이하로 설정한 것은 공사시 오수처리 기준과
6-406
의
SS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인용된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최종방류수
SS
기준은
10PPM
이하로 설정하여야 함
.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 바람 .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하수와 오수는 일체 위탁처리해주기 바람 . - 운영시 발생하는 하수는 100% 자체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기바람 . - 모든 시설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도입해주길 바람 . |
■
해양
- 6-281
해양수질 조사항목에
SS
항목이 빠져있음
.
- 6-405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SS
는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하는 연구결과 제시
- 6-407
동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
:
부유물질농도를
48
시간을 기준으로
100. 200, 300, 400
일 경우 생존율은 각각
76, 56, 56, 51%
나타남
.
- 6-412
공사시 부지정지 및 토공사에 따라 인근 해역의 양식어업권은 일시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강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인근양식어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양식어업권 일시 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반영안함
.
- 6-415
강우시
,
장마기간에 공사강도를 조절하겠다고 함
.
- 6-416
쇠섬과 자라섬은 아열대식물원 조성과 산책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기바람 . - 해양수질 조사항목에 SS 가 빠져 사업전후 비교가 어려움 . SS 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현재의 수질과 해양생태계 영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삼아야 함 . 따라서 SS 조사를 추가하고 이후 수질관리 목표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 . - 공사시 토사문제 운영시 비점오염원문제 관련 해양수질 ( 양식장 포함 )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영향과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현재의 게획대로라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태계는 보전될 수 없을 것임 . - 강우시와 장마시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어 공사강도 조절이 아니라 공사를 중단하여야 함 . -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하여 쇠섬 자라섬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주기바람 . 천혜의 자연자원인 쇠섬과 자라섬을 인위적 식물원조성과 산책로조성 관리동을 설치하는 계획은 공사를 위한 개발계획임 . |
■
토지환경
- 6-429
환경부는 사업대상지의 경사도
,
임상
,
건축물 입지의 용이성 경관의 양호성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전체와 시설지구별로 현황분석도를 작성하고 토지이용현황도 위에 투명지를 사용하여 중첩시켜 사업시행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반영하지 않아 부실작성
- 6-432
시설배치계획에서 사전환경검토협의 의견인 해안과의 이격거리가 명시되지 않아 부실작성
.
- 6-433
사전환경서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와 유스호스텔이 명시되어 있음
.
- 6-437
서바이벌 게임장은 콘도시설의 유휴시설로 녹지를 원형보존하여 활용하는 안이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
.
- 6-445
교통시설계획도에 나타난 유람선 동선
6-402
어업권분포도 등을 확인하면 주민들의 양식장이 있는 지역으로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부실작성
.
- 6-501
안정성 검토단면 위치도에서 케이블카에 대한 검토는 반영하지 않아 부실작성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기바람 . - 쇠섬 자라섬 안목섬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바람 .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 , 유스호스텔은 사업에서 제척하여 주기바람 . -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산사태위험등급 1~2 등급지역 녹지자연도 7 등급지역 경사도 20~30 은 원형보전하여 주기바람 . - 교통시설이용설계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유람선 운영은 불가한바 유람선계획 , 선착장 설치는 사업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쇠섬 자라섬의 이동수단인 유람선운영 계획이 불가한 상황에서 쇠섬과 자라섬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므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야 함 . -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안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고 개발하여야 하며 최소 환경부가 협의과정에서 요구하였던 70 미터 이상 두기바람 . |
■
동식물상
- 6-535
식생의 사업전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존식생도와 사업후 식생도를 제시
- 6-585
훼손수목은
10
만여그루에 이르며 면적은
80
만입방미터에 이름
.
사업전후 변화된 녹지자연도를 제시하여야 함
.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기바람 . - 녹지자연도 7 등급은 원형보전하여야 함 . - 훼손되는 10 만여그루의 나무는 사업대상지 내에 재이식하여 탄소저감에 대한 리바운드효과를 예방하기 바람 . 이것이 불가할 경우 타지역에서 훼손되는 나무 수만큼 대체 식재장소 확보를 통하여 탄소저감 관련 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바람 . |
■
소음 진동
- 6-660
공사시 해강마을에 대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
.
< 검토결과 > - 로봇랜드사업은 중증장애인 시설인 해강마을 입주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일거에 파괴하는 사업으로 소음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 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와 수목식재 등의 완충시설설치 등을 통하여 소음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나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물리적으로 소음대책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 해강마을의 이주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임 . - 이러한 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도 상이한 내용으로서 해강마을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재검토 해야함 . |
■
경관
-
호텔 높이
(6-439)
가
40m,
콘도의 높이가
28m,
유스호스텔 높이가
24m
에 이르고 있고 경관 영향예측
6-700
을 봐도 경관영향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기바람 . - 사업대상지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40M 짜리 건물이 ( 그것도 해발을 감안하면 더 높아 보일것임 ) 있는 것은 경관적으로 불리함 . -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층을 3 층 이하로 조정하고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70 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함 . |
■
주민의견수렴
- 7-18
환경부는 케이블카설치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제척하는 방안을 계획이라며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안에서는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어 거짓작성함
.
- 7-36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음
.
- 7-41
마창진환경연합은 케이블카설치를 사업계획에서 제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금회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
< 검토결과 > - 주민들의 공청회 실시요구를 행정이 법적인 근거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도 없이 요구인원이 법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음 . -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에게 해당공무원이 법적근거를 알려주었더라면 아마도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임 . 공무원의 친절함이 아쉬움 . -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평가서계획서심의위원회 , 환경부 , 환경단체의 공동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관되지 못하며 상충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케이블카사업은 반드시 사업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바람 . |
- #로봇렌드
- #마산로봇랜드-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검토
- #쇠섬
- #수산자원보호구역
- #안목섬
- #자라섬
- #해양생태계보전
- #환경영향평가
- #로봇렌드
- #마산로봇랜드-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검토
- #쇠섬
- #수산자원보호구역
- #안목섬
- #자라섬
- #해양생태계보전
- #환경영향평가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