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111004]마산로봇랜드 추진, 이대로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11-10-05 조회수 501




마산로봇랜드 추진


,


이대로는 안된다


.




창원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마지막 전선


,


구산면 바다는 보전되어야 한다


.



 




마산로봇랜드 추진은 지난


5


월 민간자본투자자와의 실시협약 이후


,


현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두 차례의 토론회


,


도정협의회를 통해 로봇랜드의 문제점에 대한 의제 제출


,


남해안프로젝트 재검토 모임 운영


,


경남도 균형발전사업단과


2


차례 간담회 진행 등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로봇랜드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도 심각함을 확인하였으며


,


이를 근거로 경남도에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


그리고 경남도민과 공유하고자 한다


.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사업예정지는 구산면 구복


,


심리


,


용호


,


반동 일대의


1,259,890



로서


,


일부 면적은 섬과 육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자라섬


,


쇠섬


,


안목섬 일대는 해조류가 띠를 이루면서 넓게 서식하고 있는 폐쇄해역으로 각종 어패류의 산란지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


또한 구산면 해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은


180ha


에 이르는 양식어업을 통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




창원시는 통합 이후 마산만


,


진해만


,


진동만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중 마산만과 진해만은 과거 개발로 인하여 모두 황폐화되어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


유일하게 진동만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보전되어 왔다


.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이곳마저 무차별적인 개발로 피폐화될 위기에 직면했다


.





경제성 없는 사업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마저도 해제하였다


.




로봇랜드사업은 총


7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


공공


2,660


억원


,


민자


4,340


억원이 투자되어 테마파크


, R&D


센터


,


컨벤션센터


,


주차장


,


유스호스텔 등


1


차 사업이


2013


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




그런데


2008


년에 보고된


KDI


의 예비타당성 분석에 의하면 공공부분의 비용편익이


0.83


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만 경남도와 창원시 공무원의 정책추진의지가 높다는 이유로 정책성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이렇듯 경제성 없는 사업이 공무원들의 추진의지 하나만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따라서 로봇랜드사업 추진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4


대강사업과 판박이다


.





개발은 가능하나 이용할 수 없는 섬을 개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




로봇랜드사업 추진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3


개의 섬이 있다


.


자라섬


,


안목섬


,


쇠섬이다


.


애초 민간업자가 제안한 로봇랜드 계획은


3


개의 섬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으나


,


수정된 계획을 보면 쇠섬은 아열대 식물원


,


자라섬은 산책로와 관리동


,


안목섬은 콘도가 계획되어 있다


.


그런데 현재 교통계획상 자라섬과 쇠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동수단이 없다


.




섬으로 진입하는 수단으로 계획된 도로건설


,


케이블카건설을 환경부가 사업배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상한 유람선을 통한 접근 역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


특히 안목섬은 콘도가 들어설 예정이다


.


최악의 개발계획이다


.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시설이 입지하는 토지는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안목섬의 경우 이대로라면 민간업자의 소유가 확실해 진다


.


그런데 경남도는 민간사업자가 섬 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먹이며 개발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짐작컨대 민간사업자가 섬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후에 섬개발의 걸림돌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


만일 이것이 강행될 경우에는 앞으로 구산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위한 해제압력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




사업예정지 전면해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요구는 그동안 창원시가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이는 이후 골프장이 중심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골프장으로 인하여 육상의 지형이 변형될 경우 토사유출과 함께 골프장에서 유입되는 하수최종배출수로 인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양수질악화와 해양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





사업으로 인한 양식장


,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의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




로봇랜드 사업이 해양생태계와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


그런데 경남도는 사업구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영향검토는 다 했고


,


해양환경은 이후에 피해가 발생하면 할 것이라는 답을 되풀이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섬개발이 왜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느냐며 오히려 항변하고 있다


.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경남도 공무원들의 모습이다


.




그런데 평가서 본안에 의하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결과에 제출된 의견이었으며


,


이를 반영하여 해양은 반경


2km


로 설정하여 평가하겠다고 하였다


.


또한 부유물질이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


(


농림수산부


1994)


에 대하여


SS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하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


동물성플랑크톤은


200ppm


이상이면


5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


해양수산부


1997)


가 있다


.


즉 해양생태계는 먹이사슬에 의하여


ss


농도


20ppm


부터 급격한 영향이 발생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됨을 의미한다


.


경남도 공무원들이 이를 모르는 것인지


,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충 우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





오직 기업이익만을 위한 로봇랜드 사업


,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무색하다


.




로봇랜드 사업은 타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없다


. 2010


년에 협의 완료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케이블카사업과 유스호스텔 계획은 없었다


.


그런데


2011



8


월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케이블카설치와 유스호스텔 계획이 추가되어 있다


.


그런데 케이블카가 입지하는 곳은 녹지자연도


7


등급


,


산사태 위험등급


1


등급지역이다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환경문제와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


행정계획과 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환경성을 평가하여 입지대안 마련을 유도하고


,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그런데 사전환경성평가과정에서 없었던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추가하는 것은 로봇랜드 추진사업이 오직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


이를 묵인하는 행정 또한 스스로 법의 가치를 짓뭉개고


,


무력화시키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로봇랜드사업은 부지선정부터 잘못된 사업이다


.




예정된 로봇랜드 사업부지는 대규모 개발사업부지로는 부적절한 곳이다


.


녹지자연도


7


등급


67%,


생태자연도


2


등급


73%,


급경사지


36.5%


에 이르고


,


사업부지전체가 산사태위험등급


1~2


등급지역에 해당하여 지형지질의 안정성


,


자연환경의 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개발보다는 존치가 요구되는 곳이다


.


따라서 이곳은 로봇랜드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자연자원과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소규모 계획이 적절한 곳이다


.




그런 탓인지 로봇랜드 개발계획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해안쪽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접근하여 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 10


미터에서


40


미터 높이에 이르는 건물들이 그동안 전혀 개발되지 않았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안선에 줄을 서 위치해 있다


.


산과 바다를 일순간에 황폐화시키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안목섬


,


자라섬


,


쇠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원형 보전해야 한다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케이블카와 유스호스텔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에서 삭제해야 한다


.





사업대상지 전면 해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해제해서는 안되며


,


어떤 경우에라도 보전해야 한다


.





자연자산보전 및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녹지자연도


7


등급 이상


,


경사도


20~30%


이상


,


산사태위험


1~2


등급


,


생태자연도


2


등급 이상 등에 대하여 원형 보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용역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본안까지 검토하였다


.


과연 이런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




경남도 공무원부터 먼저 각성하여야 한다


.


시민사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꼼꼼히 지적한바 있다


.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본안도 역시나 전혀 나아진 바가 없다


.


평가서를 보면 양식장파괴


,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문제와 직결되는 하수처리문제


,


섬 개발 여부판단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유람선 운영문제 등 중요한 사업계획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또한 초안의 검토의견이 부실 혹은 거짓으로 작성된 부분도 발견되었다


.


경남도는 부실한 평가서 작성으로 경남도의 명예를 훼손한 작성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


첨부


]


로봇랜드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검토의견




2011. 10. 4




진보신당경남도당


,


경남환경운동연합


,


마창진환경연합




[#M_자료첨부|접기|



[


자료첨부


]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본안


)


검토의견



 















<


요구사항


>




-


사업지구에 포함된 안목섬 쇠섬 자라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제척하여 주기바람


.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


,


유스호스텔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에서 삭제해주기 바람


.




-


사업대상지 전면 해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서는 안되며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사


,


오수


,


비점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됨


.




-


평가서 초안의 부실검토에 이어 본안의 부실작성으로 경남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함


.




-


아래의 환경영향평가


(


본안


)


검토의견을 반영해주기 바람


.






지역개황




- 4-12


사업대상지 용도지역 현황 부실작성


:


용도지역 면적계산이 틀렸음


.




- 4-22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 부실작성


:


용도지역에 대한 현황도를 제시하고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라고 한 것은 잘못된 자료임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대한 심의결과




- 5-9


어업권에 대한 상세조사 및 영향평가 실시요구에 대한 답변거짓작성


: 6-402, 403


반영이라하였으나 전혀 반영안함


.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하였고 제기되는 공사시 토사 및 비점오염원에 대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반영이라고 거짓작성




- 5-9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의견수렴시 동사업에 따른 주변환경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이라고 하였으나 어장피해검토와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안함


.


그런데 반영이라고 거짓작성 함


.




- 5-10


케이블카 설치 관련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제척하겠다고 했으나 평가서 본안에 추진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거짓작성



 





대기환경




- 6-81


에너지계획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체 전력의


1%,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 바람


.




-


로봇이라는 미래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부합함


.


경남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2015



3%, 2030



15%.


태양광 발전의 경우 지붕뿐만 아니라 건물 벽면도 가능하고 가로등태양광발전


,


풍력발전기 도입 등을 통해 달성가능함


.


따라서


2015


년 보다 조금 높은


5%


이상을 제시하길 바람


.




-


비용문제는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MEMC


사와


400MW


계약을 체결했으나 발전가능 부지의 협소로 인해


200MW


로 축소한 상태로서 장소만 제공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수환경




- 6-89


오수방류지점 거짓작성


:


초안검토과정에서 하수처리는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 6-93


하수처리현황 조성지역내 발생하는 하수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였음이라고 사실


(


덕동하수처리장 이송처리


)


과 다르게 거짓작성




- 6-110


공사시 오수처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보다 강화하여


BOD



SS



10


이하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설명과 방류수로 인한 해양수질 영향에 대한 예측 및 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부실작성


.




- 6-113


운영시 발생오수는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처리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따라서 덕동하수처리장은 마산만오염총량관리구역으로서 총량반영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아 부실작성




- 6-114


오수관로계획 도면에 계획과 달리 하수처리장 예정이라고 거짓작성




- 6-117


공사시 저류조 유출수를 목표농도


SS 25PPM


이하로 설정한 것은 공사시 오수처리 기준과


6-406



SS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인용된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최종방류수


SS


기준은


10PPM


이하로 설정하여야 함


.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기 바람


.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하수와 오수는 일체 위탁처리해주기 바람


.




-


운영시 발생하는 하수는


100%


자체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기바람


.




-


모든 시설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도입해주길 바람


.




 





해양




- 6-281


해양수질 조사항목에


SS


항목이 빠져있음


.




- 6-405


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SS



20PPM


수준에서


50%


이상의 일차생산량이 감소하는 연구결과 제시




- 6-407


동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


:


부유물질농도를


48


시간을 기준으로


100. 200, 300, 400


일 경우 생존율은 각각


76, 56, 56, 51%


나타남


.




- 6-412


공사시 부지정지 및 토공사에 따라 인근 해역의 양식어업권은 일시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강우시 토사유출에 따른 인근양식어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양식어업권 일시 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 반영안함


.




- 6-415


강우시


,


장마기간에 공사강도를 조절하겠다고 함


.




- 6-416


쇠섬과 자라섬은 아열대식물원 조성과 산책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기바람


.




-


해양수질 조사항목에


SS


가 빠져 사업전후 비교가 어려움


. SS


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현재의 수질과 해양생태계 영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삼아야 함


.


따라서


SS


조사를 추가하고 이후 수질관리 목표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


.




-


공사시 토사문제 운영시 비점오염원문제 관련 해양수질


(


양식장 포함


)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영향과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


현재의 게획대로라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태계는 보전될 수 없을 것임


.




-


강우시와 장마시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어 공사강도 조절이 아니라 공사를 중단하여야 함


.




-


해양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하여 쇠섬 자라섬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주기바람


.


천혜의 자연자원인 쇠섬과 자라섬을 인위적 식물원조성과 산책로조성 관리동을 설치하는 계획은 공사를 위한 개발계획임


.




 





토지환경




- 6-429


환경부는 사업대상지의 경사도


,


임상


,


건축물 입지의 용이성 경관의 양호성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전체와 시설지구별로 현황분석도를 작성하고 토지이용현황도 위에 투명지를 사용하여 중첩시켜 사업시행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반영하지 않아 부실작성




- 6-432


시설배치계획에서 사전환경검토협의 의견인 해안과의 이격거리가 명시되지 않아 부실작성


.




- 6-433


사전환경서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와 유스호스텔이 명시되어 있음


.




- 6-437


서바이벌 게임장은 콘도시설의 유휴시설로 녹지를 원형보존하여 활용하는 안이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


.




- 6-445


교통시설계획도에 나타난 유람선 동선


6-402


어업권분포도 등을 확인하면 주민들의 양식장이 있는 지역으로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부실작성


.




- 6-501


안정성 검토단면 위치도에서 케이블카에 대한 검토는 반영하지 않아 부실작성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기바람


.




-


쇠섬 자라섬 안목섬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바람


.




-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없었던 케이블카


,


유스호스텔은 사업에서 제척하여 주기바람


.




-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산사태위험등급


1~2


등급지역 녹지자연도


7


등급지역 경사도


20~30


은 원형보전하여 주기바람


.




-


교통시설이용설계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유람선 운영은 불가한바 유람선계획


,


선착장 설치는 사업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쇠섬 자라섬의 이동수단인 유람선운영 계획이 불가한 상황에서 쇠섬과 자라섬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므로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야 함


.




-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안과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두고 개발하여야 하며 최소 환경부가 협의과정에서 요구하였던


70


미터 이상 두기바람


.




 





동식물상




- 6-535


식생의 사업전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존식생도와 사업후 식생도를 제시




- 6-585


훼손수목은


10


만여그루에 이르며 면적은


80


만입방미터에 이름


.


사업전후 변화된 녹지자연도를 제시하여야 함


.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기바람


.




-


녹지자연도


7


등급은 원형보전하여야 함


.




-


훼손되는


10


만여그루의 나무는 사업대상지 내에 재이식하여 탄소저감에 대한 리바운드효과를 예방하기 바람


.


이것이 불가할 경우 타지역에서 훼손되는 나무 수만큼 대체 식재장소 확보를 통하여 탄소저감 관련 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바람


.






소음 진동




- 6-660


공사시 해강마을에 대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


.















<


검토결과


>




-


로봇랜드사업은 중증장애인 시설인 해강마을 입주자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일거에 파괴하는 사업으로 소음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


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와 수목식재 등의 완충시설설치 등을 통하여 소음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나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물리적으로 소음대책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 해강마을의 이주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임


.




-


이러한 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도 상이한 내용으로서 해강마을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재검토 해야함


.






경관





-


호텔 높이


(6-439)



40m,


콘도의 높이가


28m,


유스호스텔 높이가


24m


에 이르고 있고 경관 영향예측


6-700


을 봐도 경관영향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검토결과


>




-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기바람


.




-


사업대상지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40M


짜리 건물이


(


그것도 해발을 감안하면 더 높아 보일것임


)


있는 것은 경관적으로 불리함


.




-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층을


3


층 이하로 조정하고 해안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70


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함


.




 





주민의견수렴




- 7-18


환경부는 케이블카설치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제척하는 방안을 계획이라며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안에서는 사업계획에 명시되어 있어 거짓작성함


.




- 7-36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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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


마창진환경연합은 케이블카설치를 사업계획에서 제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금회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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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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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공청회 실시요구를 행정이 법적인 근거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도 없이 요구인원이 법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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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를 요구한 주민에게 해당공무원이 법적근거를 알려주었더라면 아마도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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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친절함이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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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평가서계획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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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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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공동질문에 대한 답변이 일관되지 못하며 상충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케이블카사업은 반드시 사업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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