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으로 중단되었던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재가동을 앞두고

관리자
발행일 2013-05-01 조회수 128
성명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불법건축으로 중단되었던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재가동을 앞두고



한국화이바는 오늘의 교훈을 잊지마라!



경상남도는 가지산도립공원관리계획 수립하라!






한국화이바가 지난 11월12일 불법으로 중단되었던 밀양얼음골케이블카를 5월2일 재가동할 예정이다.



한국화이바에 따르면 지난 1월23일 경남도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공원관리계획변경사업에 대하여 5월1일 최종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화이바는 2009년 당초의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승인사항과 달리 공사과정에서 하부승강장 건축규모, 중간지주탑 위치, 상부승강장 규모를 임의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증축하여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지난 6개월 여간 중단되었다.






재운행을 앞둔 밀양케이블카, 한국화이바는 법과 사회에 대한 책임, 다했나?






밀양얼음골케이블타의 불법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제기한 환경단체는


①상부승강장 높이를 법이 정한 높이로 조정 ②상부승강장에서 연결된 목재 데크(일명 하늘정원) 철거 후 원상 복구 ③상부승강장 건설시 훼손(불법 공사 진입도로)된 산림 복구복원 ④상부승강장에서 다른 샛길, 탐방로로의 이동 완전 차단 ⑤심각하게 훼손된 상부승강장 주변 등산로 복원 적극 협조 ⑥조경시설, 대피소 공원개발계획 자진 철회 ⑦상부승강장 주변 탐방로 재정비와 경상남도 가지산도립공원 관리계획 수립 추진


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단체 요구에 대하여 한국화이바와 경상남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월17일 통도사에서 있었던 통도사 주최 “불법 얼음골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 밝힌바 있으나 재운행을 앞둔 현재 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다.






위 7가지 요구사항 중 ④항, ⑥항의 요구사항은 수정 없이 반영되어 향후 한국화이바가 계획한 가지산도립공원 개발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며 상부승강장이 완전 폐쇄되어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가지산도립공원을 등산하므로 써 발생되는 등산로 훼손 문제의 원인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①항은 현행법 적용으로 건물높이를 1.4m 이상을 잘라내는 파격적인 조치가 있긴 했으나 2009년 승인 당시 법이 정한 높이가 아니라 2010년 이후 완화된 법률을 적용하는 제한적 행정조치에 그쳤다. 또한 가지산도립공원의 탐방로를 점용하고 있는 상부승강장의 하늘정원 산책로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인 ②항은 끝내 거부당했고 한국화이바가 소유하게 되었다.



③항과 ⑤항은 케이블카 건설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훼손된 산림 복원과 케이블카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생태파괴문제에 대한 지적으로서 책임 있는 복원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③항의 경우 흉내만 내었을 뿐 가지산도립공원의 식생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1미터~2미터에 달하는 도로가에 주목나무, 철쭉 등으로 가로수를 식재해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⑤항에 관련된 가지산도립공원 등산로 복원은 한국화이바는 아예 관심 밖의 사안으로 치부하였으며 결국은 공원관리청인 경상남도의 책임이 되어버렸고 향후 도민의 혈세로 복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⑦항은 가지산도립공원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지산도립공원을 이용하고 보전해야 함에도 경상남도는 관리계획수립을 한 적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장으로 인하여 상부승강장 주변에 위치해있던 능동산과 천황산간 탐방로가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부승강장 주변에 대한 탐방로 재정비를 요구한 것이다. 관련 경상남도 산림녹지과는 도립공원위원회 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화이바는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라.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국화이바는 불법 케이블카 재가동을 위하여 사회와 도민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가지산도립공원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내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가지산도립공원은 경남에서 국립공원에 준한 규모와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가지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과 달리 개인소유의 땅이 95%에 달하고 있어 무계획적 난개발에 방치되어 있다.


이것은 공원관리청인 경상남도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한국화이바 "도립공원위 심의 결과 따르겠다"




밀양케이블카 운영업체인 한국화이바는 어떤 입장일까. 이재희 한국화이바그룹 총괄부회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이 부회장은 발언 도중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한테 큰절을 하기도 했다.
"죄송하다"는 말부터 했다. 그는 "한국화이바는 케이블카가 주력사업은 아니고 방위산업체다. 밀양의 주력 기업이다 보니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했다"며 "케이블카를 해서 나온 돈을 사회 환원하겠다. 창업주의 이름을 딴 '녹산나눔복지재단'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인데, 시민사회와 공동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발을 조화롭게 해나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케이블카에 대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회장은 "등산로 연결 부분은 폐쇄하고, 환경단체의 지적은 전부 수용해서 앞으로 고쳐 나가겠다. 그런데 상부승강장 높이는 조심스럽다. 건물 높이는 낮춰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다. 그것은 도립공원위원회 처분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2013.1.17






  



첨부. 얼음골케이블카 관련 경과   






        2013. 5. 1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밀양참여시민연대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경과>





































































































































































































































































일시




행정 및 사업자




시민사회




2001.06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 설치·운영




 




2004.12




환경부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 작성,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




 




2007.12.29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설악산·오대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가야산·월출산·지리산·변산반도 국립공원 포함 자연공원 29곳에 대한 난개발 가능성 확대, 자연공원 인접 지자체들의 삭도 설치 요구 봇물




 




2008.01~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 자연공원법 개정과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 완화 요구




 




2008.04

 




낙동강유역환경청, 가지산도립공원-얼음골케이블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2008.05

 




환경부 로프웨이협의체 구성하여 로프웨이(가공 삭도, 공중 케이블카) 관련 법과 지침의 타당성 검토 작업 시작




 




2008.07.16




 




가지산도립공원-얼음골 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단체-불교계 연석회의 결성


,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창진환경연합, 경남생명의숲,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통도사, 표충사 참여




2008.09.09




 




(가칭)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전국 35개 환경·산악·불교·지역단체 참석




2008.09.09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와 공동으로 워크숍 ‘자연공원안 관광용 케이블카,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2008.11.08~10

      




 




얼음골케이블카 백지화 및 영남알프스-가지산도립공원 보전을 위한 영남알프스-가지산도립공원 산행 (설악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




2008.11.09




 




얼음골케이블카 백지화 시민산행 및 기자회견(사자평 초입에서)




2008.12.09




 




긴급 토론회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안), 자연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가?'




2008.12.16




 




환경부의 로프웨이 관련 자연공원법 개정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8.12

 




환경부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2009.01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얼음골케이블카 심의의결




 




2009.1.20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얼음골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대한 우리 입장 발표




2009.2.24




 




로프웨이 가이드라인과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09.5.20




자연공원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주관)




 




2009.7   




경남도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2009.12  




경남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10.4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8.9m 로 건축승인(밀양시=> 한국화이바)




 




2011.7.5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시설 설치 가지산도립공원계획 변경(사자평에 교통운송시설 탐방로 1.1km(폭 2~3m) 설치, 대피소 2,000제곱미터, 휴게소 600제곱미터, 전망대 200제곱미터 조경시설 4천제곱미터 개발건) 관련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개최(심의결과 대피소, 조경시설 승인)




 




2012.7.30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14.9m로 건축변경승인(밀양시=>한국화이바)




 




2012.8.9  




상부정류장 14.9m로 건축변경승인(밀양시=>한국화이바)




 




2012.8.24 




가사용승인 신청(가사용승인기간 2012.9.20~2014)




 




2012.9.11 




가사용승인




 




2012.9.21 




준공식




 




2012.9.22 




 케이블카 가동




 




2012.10.12 




 




환경단체 현장실태조사




2012.10.21 




 




환경단체 현장실태조사




2012.10.30 




 




환경단체-경남도 현장실태조사(상부정류장 자연공원법 위반여부 확인요청)




2012.11.1 




경남도-밀양시 현장조사결과 상부정류장 자연공원법 위반 공식 확인




 




2013.1.17




 




통도사 주관 토론회 “불법 얼음골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




2013.1.22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공원위원회를 앞두고”




2013.1.23




경상남도 공원위원회 개최 “불법 얼음골케이블카 변경승인” 




경상남도 공원위원회 참석 “불법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입장 발표”




2013.1.25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반박”




2013.1.31




가지산도립공원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2013.2.4




밀양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신청




 




2013.2.5




공원사업시행 변경허가 보완 요청(밀양시)




 




2013.2.19




 




통도사 영축환경보존위원회 회의 개최 ▲6개의제 현황과 과제 발표 ▲얼음골케이블카현장 신불산케이블카 예정부지 현장답사 추진




2013.2.27




밀양시 경관 심의위원회 개최




 




2013.3.5




밀양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2013.3.18




 




밀양케이블카 민관합동 점검 현장답사 ▲경남도, 밀양시, 환경연합, 한국화이바 참석 ▲공원위원회 결정사항 보완 및 생태복원 조치 완료되지 못해 현황만 점검함. ▲복원 및 개선조치 이후 4월10일 전후에 현장답사하기로 함.




2013.3.18




경남도 주관 민관합동 현장점검




경남도 주관 민관합동 현장점검에 참석




2013.3.26




밀양시 허가민원과 상부승강장 건축변경허가




 




2013.3.29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 워크숍“밀양얼음골케이블카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




2013.4.8




 




영축환경위원회 밀양얼음골케이블카 현장답사




2013.4.9




 




영축환경위원회 현장답사 결과 문제점 개선요구 공문발송(→경남도)




2013.4.29




경남도 밀양시 공동 현장점검




 




2013.4.30




상부승강장 건축 준공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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