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창원 의창구 동읍~봉강 국지도 30호선 건설 현장, 모든 생명은 귀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1-03-11 조회수 487



<성명서. 2021. 03. 04>
3월 2일(화) 16시50분, 주민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국지도 30호선. 다른 구간은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구간은 완공 후 개통 전으로 도로 아래 위치한 마을 주민들의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사진 맨 위 붉은 선 안)
당일 투명방음벽이 설치된 도로 안에는 방음벽에 부딪혀 발목이 꺾인 채 죽어있는 개똥지빠귀와 죽은 뒤 뼈와 날개만 남아 있거나 한쪽 다리만 남아 있는 모습, 부딪힌 후 내장과 살점이 그대로 붙어 있는 너무도 처참한 광경과 투명방음벽 곳곳에 새가 부딪히면서 남긴 상흔이 그대로 있었다.
또한 도로 밖 경사면 위에는 새매(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개똥지빠귀의 사체와 죽은 뒤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된 꿩과 멧비둘기 등의 흔적 24군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도로가 개설되는 구간은 대부분 산을 깎은 후 진행되기에 야생동물들이 당연히 피해를 입을 것이기에 공사 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검토 과정에서 당연히 세웠어야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구간의 투명방음벽 공사는 작년 11월말 경에 완공이 되었는데, 수십 마리의 새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야만 움직이는 행정과 건설사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당일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급하게 조치하길 요청하자 행정과 건설사는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3월 안으로는 해결하겠다’라는 안일한 말만 되풀이했다. 이처럼 안일한 태도에 재차 요구를 하자 이번 주 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도로공사를 하기 전 이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수많은 야생생물들의 터전으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곳이다. 이곳에 공사를 해서 그들의 터전을 빼앗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 것임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관할기관 감독과 건설사는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책임져야 한다.
3월 3일은 ‘세계 야생 동식물의날’이다. 야생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멸종위험이 높은 동식물 분포와 서식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는 ‘적색자료집’을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환경부에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을 발행하여 야생 동식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구의날’, ‘환경의날’ 등 많은 날들을 정해 지구와 환경, 그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지키고 보전하면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자 외치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은 한편에 쌓여 있는 책으로만, 행사용 구호로 박제된 듯 존재할 뿐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2019년 5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투명방음벽과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관리 시 설계사,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 건축주, 일반국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으로만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해 법은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은 항상 너무 멀리 있고,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이다. 법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수치로 입증됐다. 환경부는 국내 건축물과 투명 방음벽 수, 죽은 새의 수를 종합해 연간 조류 800만 마리가 투명벽 등에 부딪혀 죽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은 여러 차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강은미 의원이 조류충돌 방지 대책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을 신설했다. 야생동물의 부상과 폐사가 최소화 되도록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만큼은 꼭 통과되어 인간으로 인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희생이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한다.


  1. 3. 4.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