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얼음골케이블카 경남도의 밀양시 감사에 바란다.

관리자
발행일 2012-12-04 조회수 268
보도자료



밀양얼음골케이블카 관련 기자회견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경남도의 밀양시 감사에 바란다.






경남도는 지난 11월20일부터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밀양시 감사에 착수하였다. 애초 경남도는 밀양시 자체 감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경남도의회 석영철의원의 요구 등으로 직접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불법과 케이블카로 인한 가지산도립공원의 파괴문제를 최초로 제기하였던 우리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밀양시가 스스로를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행정행위로서 경남도 직접감사를 여러차례 촉구한바 있다.






경남도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의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공무원 징계수위, 자연공원법을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문제가 정리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공원계획 변경을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는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자연공원법 위반 관련 경남도의 밀양시 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속임수와 불법투성이다.



우리는 지난 11월5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당초 공원계획과 달리 밀양시에 의하여 허가되고 시공되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 상부정류장의 경우 공원계획상 8.9m 건축물 높이로 승인되었으나 14.88m로 건축허가 및 시공되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상부정류장으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 생태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같은날 상부승강장과 하부승강장이 공원계획과 다르게 건축허가, 시공되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공원계획 위반 공원사업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적법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행정처분 공문을 밀양시에 발송(2012.11.5)했다.



[경상남도가 명시한 공원계획 위반내용]









































시설명

공원계획

건축허가◾시공

위법내용

현행법령

상부승강장

층수

지하1,지상2

지하1, 지상3

증 1층

규정없음

높이

8.9m

14.88m

증 5.98m

15m이내

건폐율

19.73%

19.93%

증 0.2%

20%이하

하부승강장

층수

지하1, 지상2

지하2, 지상2

증 1층

규정없음







이후 밀양시는 11월7일에 에이디에스레일에 대하여 밀양케이블카 관련 공원사업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11월12일부터 12월12일까지 케이블카 운행정지 중이다.






○ 중간탑 설치 자연공원법 위반여부 조사하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하부승강장, 중간탑, 상부승강장, 상부전망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상부승강장과 하부승강장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운행정지 중이다. 그런데 중간탑 사업부지도 공원계획에서 승인한 사업부지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어 자연공원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넷 다움의 지도에 공사중인 중간탑의 모습이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주소를 검색해 보면 주소는 삼양리 산1-42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간탑은 공원계획, 건축법 모든 절차와 법을 벗어나 전혀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유재산권마저 침범한 결과일 수도 있다.    



밀양시가 2010년 4월1일에 발부한 공원사업시행 허가조서에 의하면 중간탑 사업부지는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1-3(150㎡)이나 경남도가 승인한 공원계획상 사업부지는 상부승강장 사업부지와 같은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일대의 부지이다.



밀양시 공원사업시행 허가대로 중간탑을 설치하였다면 중간탑은 북쪽으로 300m이상 이동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하부승강장과 상부승강장 사이에 일직선상에 위치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우리의 주장은 허가조서상 주소를 인터넷 다음과 네이버 지도, 인터넷 등기부 등본과 대조한 다음 인터넷 지도로 재구성해 본 결과이다.






○ 상부승강장 자연공원법 위반은 설계감리, 밀양시, 한국화이바 3자의 철저한 사전 공모에  의한 결과임을 단언한다.


 



상부승강장과 하부승강장의 경우 2010년 4월8일자로 밀양시가 발부한 건축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경남도의 공원계획과 다르게 승인되었다는 것은 앞서 확인된 바이다. 특히 상부승강장의 경우 2012년 8월9일에 건축허가 변경승인을 하였으나 당시는 이미 현재의 건물이 완공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전공사를 한 것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있다. 뿐만아니라 설계도면과 건축변경허가 과정에서 건물높이를 8.9미터에서 14.88미터로 변경 승인하였으나 실제 건물높이는 14.99미터를 훨씬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설계도면상 지상층의 경우 12미터이나 실제는 13미터로 도면보다 1미터나 높게 시공하였고 지하층의 경우 지표면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평균가중하여 건물높이를 산정하는데 2.88미터를 더하여 계산하였으나 실제 지하의 평균가중 건물높이는 4.5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상부승강장의 건물높이는 지상 13미터 지하 평균가중한 건물높이 4.56미터 총건물높이는 17.56미터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도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공원사업시행허가는 2012년 9월7일 밀양시에 의하여 최종 준공승인되었다. 이것은 설계감리자, 사업자인 한국화이바, 밀양시가 철저히 공모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행정이 감히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확인한 불법내용은 전체 사실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민간인으로서 관련 행정정보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번 경남도 감사과정에서 반드시 사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 밀양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여 불법건축하면서 가지산도립공원 경관과 생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 때문에 선행정절차인 입지의 적절성을 검토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2000~2008년 낙동강유역환경청)를 무력화시켰고 환경영향저감대책을 마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2009년 경남도)를 무력화시켰다. 입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세우는 환경영향평가 등 무려 10여년에 이르는 개발과 환경간의 협의결과를 무력화시키는 행정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시설 중 생태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부승강장이다. 상부승강장은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가지산도립공원의 주 등산코스인 사자평과 천황산과 연결되는 등산로와 연계되어 설치되어 있다. 이로인하여 케이블카의 주 탑승객들은 등산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지산 도립공원 등산로파괴, 주변 억새군락 훼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행정 절차에서 상부승강장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에 사업부지도 현재의 위치가 아닌 능선에서 12.9미터 아래 지점으로 최종 협의되었다.



그런데 밀양시와 한국화이바가 공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상부정류장도 마음대로 설계변경하여 공사하였다. 이 결과 상부정류장은 능선 정중앙에 앉게 되고 기존 등산로가 케이블카 부지내로 통과하도록 만들었고 상부정류장과 등산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자평과 천황산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등산하고자 하는 등산객을 전국에서 모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 것이다.       







불법조성된 공사진입로는 완전 복원조치하고 상부정류장과의 연계된 등산로를 폐쇄하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공사진입도로는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헬기나 화물삭도를 활용하겠다고 협의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협의결과를 어기고 공사진입도로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각하게 생태가 파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사용진입도로를 완벽하게 원형 복원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상부정류장의 부지로 편입된 등산로는 기존 등산로로 복원조치하고 상부정류장과 연계된 등산로는 차단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 따라서 얼음골케이블카는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속임수와 불법투성이 사업으로 허가취소하고 철거하여야 마땅하다.



밀양시는 2012년 9월7일 한국화이바의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상부승강장, 중간탑, 하부승강장, 상부전망대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준공승인을 하였다. 그러나 케이블카 관련 중요 시설인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 중간탑이 모두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허가취소하고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를 위반하였으며 중간탑의 경우 실제 사업부지와 다른 부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31조(대집행)에 의하면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제23조제1항

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철거 등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이 대집행할 수 있다.






○ 경상남도의 감사 잣대는 현행법이 아니라 공원계획이 되어야 한다.



경남도가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한국화이바와 밀양시는 건물높이를 당초 승인받았던 8.9미터가 아닌 15미터 이내로 조정하는 공사를 12월3일부터 들어갔다고 한다.



앞서 밝혔지만 이번 경남도의 감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밀양시와 한국화이바에 대한 징계조치,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까지 담게 될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감사 도중에 감사결과를 보지도 않고 기업 임의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를 결정진행하는 “1백6십억원이 소요된 이미 지어진 건물을 부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공공의 이익과 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기업윤리를 저버린채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일방주의가 묻어나온다. 아니면 이미 경남도 밀양시 한국화이바는 2011년 환경부 가이드라인상 건물높이가 기존 8.9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된 점을 악용하여 이미 처리방향을 암묵적으로 협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 감사결과도 없이 예산낭비에 거칠 수도 있는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경남도의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와같은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실확인과 강도 높은 감사결과를 요구한다. 더구나  한국화이바의 건물높이를 15미터로 조정하는 사전조치는 불법행위를 바로잡으려는 기업의 반성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부승강장은 8.9미터로 공원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는 변함이 없는 사실로서 경남도 감사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 마지막으로 2011년 7월5일 공원위원회 심의결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의를 요구한다.


당시 도립공원위원회는 한국화이바가 요청한 탐방로, 전망대, 야영장, 대피소, 조경시설 등에 대하여 심의하여 이중 대피소 1개소와 조경시설1개소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그런데 탐방로의 경우 부결하면서 상부승강장 주변 기존등산로 및 임도를 활용하는 권고사항이 심의결과로 정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화이바는 주변 등산로와 상부승강장과의 연계성은 공원계획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결정사항으로 재심의되어야 한다. 2011년 5월 환경부의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상


부승강장은 기존 등산로와 연계를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1년 7월5일자 공원위원회가 조건부 부결한 탐방로 건은 재심의해야 할 문제가 있는 심의결과이다. 



또한 상부정류장과 등산로와의 연계성을 가지며 승인된 대피소 1개소와 조경시설도 재심의하여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2012. 12. 4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창진환경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림입니다.<br>원본 그림의 이름: 케이블카 copy.jpg<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9pixel, 세로 1494pixel<br>사진 찍은 날짜: 2012년 12월 03일 오후 3:39














그림입니다.<br>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2cb5c9.bmp<br>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2pixel, 세로 477pixel<불법 조성된 공사용 진입도로>





<중간탑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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